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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royalty rate) 적용방법: 그 개념 및 장점의 설명 = Royalty Rate Application Method in Calculating the Company’s Profit to Calculat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Explanations on Its Concept and Meri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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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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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63(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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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해 회사의 이익액을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물론이고 독일, 일본의 법원도 매출액에 실시료율을 곱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에 (이익율이 아닌) 실시료율을 곱하는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적용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부족은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순응도 저하, 법리의 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실시료율 적용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한 고찰의 결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첫째, 실시료율은 이익율에 기술기여계수(1-비기술기여계수)를 곱하여 구해지는 값이다. 실시허락계약에서 실시허락자와 실시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실시료율은 그 두 값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둘째,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도 애용되고 있는 실시료율 적용방법은 여러 장점을 가진다: 이익율 산출의 어려움 우회, 기술기여계수에 대한 논쟁의 우회, 영업비밀의 문제 극복 등. 실시료율 하나를 구하여 이익율 및 기술기여계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방법을 일석이조의 산정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비교될 수 있는 기존의 실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실시료율 유추법을 통하여 실시료율을 매우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일소석이대조(一小石二大鳥)’의 산정방법이라고 칭할 수 있다. 다만, 실시료율을 산정하면서 해당 직무발명의 (전체 기술 중) 기여도를 같이 고려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동시 산정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그러한 동시 산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더보기Currently in 2019, in a situation of calculating the company (the defendant)’s profit to calculat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German and Japanese courts as well as Korean courts multiply a royalty rate to a sales revenue. However, relevant logic of multiplying (not a profit rate) a royalty rate to a sales revenue has not been sufficiently understood. Lack of understanding on an applied factor may result in outbreaks of unnecessary disputes, a low compliance rate of the parties against a court judgment, impediment to jurisprudence development, etc. This paper, in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comparatively analyzed relevant jurisprudence of royalty rates in Germany, Japan and Korea. As a result of such analysis, this paper found the followings. Firstly, a royalty rate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a technology contribution rate (1 minus non-technology contribution rate) to a profit rate. A royalty rate agreed and decided by both a licensor and a licensee is a result which reflected the two numbers. Secondly, the royalty rate jurisprudence, which started from Germany and frequently used in Japan and Korea, has several merits: detour of difficulty of profit rate calculation; detour of controversy on a technology contribution rate; overcoming of trade secret problem, etc. By calculating one royalty rate, it is not necessary to calculate a profit rate and a technology contribution rate. Therefore such a method could be called as a one-stone-two-birds method. Especially, if there is a comparable existing license agreement, a royalty rate would be very easily calculated through the license analogy method. In such a situation, such a method could be called as a one-small-stone-two-big-birds method. To be noticed is that there are some cases where contribution rate of the employee invention at issue is reflected in the process of royalty rate calculation. Such simultaneous calculation should not be preferred. Especially, if the product at issue is a complex product, such simultaneous calculation should be avoi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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