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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 Resident Direct Participations and More Democracy - Requirements and Strategies of Institutional Re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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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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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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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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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를 궁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제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이미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운영 상황,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주민 직접 참여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점은 무엇보다 현재 직접참여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의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 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살핀다. 그리고 주민이 자치참여로부터 효능감을 느끼려면, 단기적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개선을, 장기적으로는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 로드맵(안)의 구체화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확대는 더 많은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적 제도는 헌법상 대의제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방자치 단위 참여 제도의 확대는 사회적 역동성과 다양성을 신장시킨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확대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자치의 헌법적 권리와 지방자치 단위에서의 직접민주제 참여민주제 보장을 헌법 차원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참여는 행정결정의 출발단계에서부터 행정통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률에서 조례에 상당부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는 새로운 참여절차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새로운 절차로서 공론화위원회 절차의 도입과 같은 심의민주주의적 참여 절차, 추첨 방식에 의한 참여자 선발과 교육제도, 주민자치센터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자치단위를 기초로 한 주민자치의 모색과 같은 제도적 실험이 보장되고 확산 되도록 법제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that seeks qualified democracy through expanding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Korea has already introduced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at local level; the right of claim of proposition for ordinances, referendum of residents, recall of residents, audit demand of residents, residents’ suit and participatory budgeting, etc. Their current availability has been nevertheless very low. The author assumes the reasons in two directions: (1) whether the current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 an inconvenient way to the residents or not; and (2) whether the system ultimately fails to provide residents a sense of efficacy that can change their lives by their own decision making or not. For expanding the efficacy of residents, the author addresses to revitalize practical involvement of the residents and share diver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nditions for promoting their involvement in a short term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in a long term view, the author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to strengthen autonomous decentralization right through decentralizing power nationwide. From this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elaborate of the Autonomous Decentralization Roadmap draft which has been recently proposed by the new Korean government.
Expansion of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of the residents not onl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democracy but also strengthens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 end. Direct participation, therefore, can play a role as complementary good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Especially,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system allows social dynamics and diversities at local level by allowing the residents to determine their own policies and services through their active and direct participations and to realize their human right through the whole processes. Institutionally, the author argues that a direct participatory system in local government should be guaranteed in the form of consitutional right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direct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Moreover, the “Local Autonomy Act” requires to be revised substantially assuring participatory rights of the residents. The author leaves possibility to delegate most part of the Act, including specific processes and methods, to the ordinances so that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materializes diversities accordingl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guaranteed not only from the initial stage of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but also to the level of administrative controls. It is necessary to experiment and introduce deliberative democracy elements, such as the reduction of self-governing units centering on village communities, the introduction of the sortition democracy plus post-education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public opinion survey committee procedur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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