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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의의 및 조문별 분석 =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Law (2014)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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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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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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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 중재법에 대한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외에 알려졌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에 기초하여 이를 개정했다는 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나아가 동 법에 근거하여 실제 국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중재위원회, 재판기관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동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하여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입법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본다. 조문별 분석을 함에 있어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의 중재법의 내용과도 비교를 하였으며, 두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및 일련의 개정은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외자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된 중재모델법에 한걸음 가까워진 입법이라 평가한다.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있다면 북한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여타 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및 외국기업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 등이 증가할 경우 필수적인 국제 중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일환이 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revised its Arbitration Act in 2016 is quite well known. To the contrary, very few are aware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d enacted the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Law (EEAL) in 1999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nd that the EEAL was revised in 2014 to follow more closely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Model Law”). At this point, there is almost no information whether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being conducted under the EEAL and how the arbitration committees and the courts in the DPRK are functioning to support arbitration. Under these limited circumstances, the objectives of the paper ar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EEAL, to conduct an article-by-article analysis to examine whether and how the EEAL has adopted the provisions of the Model Law and to provide necessary legislative recommendations. In so doing, the paper makes a comparison with the Arbit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alysing some of the key terminologic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enactment and revisions of the EEAL can be seen as a desperate effor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the DPRK, which is currently facing serious political and economic difficulties. The revision of the EEAL in 2014 was an improvement and brings the law more into conformity with the Model Law. With some additional refinements, the EEAL could provide the footsteps for the DPRK to accede to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d when the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surrounding the DPRK, and more importantly, the stance of the DPRK will change. However, it is evident that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s needed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de, when the time comes. In that sense,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could be a meaningful stride by the DPRK in becoming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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