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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보건규칙(IHR 2005)제정에 따른 국제보건법의 발전 = 적용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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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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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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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5월 새로운 국제보건규정(IHR)을 채택하였는데, 그것은 19세기 중반이래 공중보건에 관한 국제법이 형성된 이후 가장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 IHR은 과거 관련 국제법규와 획기적으로 다른 범세계적 질병감시와 대처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새로운 보건규정은 세계적인 공중보건문제를 지역에서부터 지구적 차원까지 통일적다루는 근본적 지배구조(가버넌스)를 마련한 것이다.
IHR은 새로운 질병통제에 관해 5가지의 사항을 도입하였다. 즉 (ⅰ) 적용범위의 확대, (ⅱ) 체약국 의무로서 최소핵심감시 및 대응능력, (ⅲ) 비정부기구 출처 감시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권한의 WHO 보유, (ⅳ) 국제관심사로서 공중보건긴급사태의 발생을 선언할 권한과 그러한 위기 및 통상적인 공중보건 위험에 대하여 당사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권고할 권한, (ⅴ) 당사국이 IHR을 이행함에 있어 인권개념을 포섭하도록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그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것이다. 즉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을 과거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만을 의미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정된 전염성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질병, 사태, 공중보건위험, 국제관심사로서 공중보건긴급사태라는 4가지 단계적 개념으로 대체하여 그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보건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당사국의 의무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각 당사국은 보건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무역,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세계적인 질병통제를 함에 있어서 국가이외에도 비정부기관(NGO)의 참여,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감시능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IHR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아직도 갖고 있다. 첫째, 세계공중보건위험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수비적이고 응급대응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아직도 WHO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으며,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제기구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지만, 국제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과 그로인한 긴급사태를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WHO의 지위가 좀 더 강화되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dopted the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in May 2005, which constitute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far-reaching changes to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since the beginning of the international concern to the sanitary and health of human in mid-nineteenth century. The revised IHR contain an approach to global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radically different from anything previously seen in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The new Regulations perceive a new world forming, in which global health security is a fundamental governance challenge for all humanity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level.
The IHR revision proposals embody a new strategy-global health security-implemented through a new approach-global health governance.
There is two radical aspects. First, it break dramatically with the classical regime. Secondly, it contain a vision of integrated governance for global public health because the proposals connect public health objectives with principles and norms found in international law on trade, human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ecurity. In short, WHO turned international health legal developments to the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helped the pursuit of global health security.
This articles analyses the new IHR by examining the expanded scope of the disease application. It has replaced the static and closed disease of the classical regime with one built on the concepts of disease, event, public health risks,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nd new IHR also significantly increase the scope of the obligations State Parties must undertake. They are the task of balancing public health protections and trade concern and human rights. But the IHR still has some problem in its effectiveness. First, it do not address directly the many underlying factors, but the strategy of global health security is essentially a defensive and reactive one. Second, WHO’s authority to issue temporary and standing recommendations may have more impact to the State Parties, but it still has non-bind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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