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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문신(漢學文臣)의 친림전강(親臨殿講) 제도 연구 = A Study on Policy for Hanhak-Moonshin (漢學文臣) Jeon'gang (殿講) Carried Out by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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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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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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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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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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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신들을 대상으로 친림전강(親臨殿講)의 형식을 통해 한어(漢語) 학습을 장려한 한학문신(漢學文臣) 제도의 운영규정을 검토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문신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유학적 식견을 배양하고자 했던 여타의 문신 전강(殿 講)제도와는 달리, 한학문신 제도는 그 대상과 목적이 비교적 뚜렷한 특성을 가진다. 한어능력에 재능이 있는 일부 문신을 선발하여 한어 구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일반 문신 중 한어를 잘하는 자는 명·청나라의 사신으로 가거나 파견된 사신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역관만으로는 민감하고 변수가 많은 외교적 상황을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은 문신의 한어 능력을 국가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한학문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조선후기 규정집과 영조대 전강등록의 한학문신 시행절목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당하관(堂下官) 중 29세 이상에서 48세 이하인 문신 중에서 선발하였다. 시험주기는 1년에 4차례, 1·4·7·10월 16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시험시행 이전에 장소, 친림여부 등을 정하는 제반적인 운영절차는 전경문신(專經文臣) 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전강을 통과하지 못한 한학문신에게는 재시험의기회를 주고 일정기간 동안 학습한 뒤, 학습여부를 확인하였다. 우등자에게는 포상으로 말을 하사하거나 6품으로 승진시키는 승륙(陞六)과 같은 인사상의 혜택을 주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학문신 제도를 검토해봄으로써 문신의 특정 재능을 계발하고 제고(提高)한 문신재교육 정책의 일단(一端)을 살펴본 의미가 있다. 한학문신은파견, 사신접대 등의 외교활동과 질정관, 사역원 교수 등의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한학문신 제도를 통해 양성된 한학문신들은 중국과의 외교활동이나 한어교육을 관리·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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