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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통지은행의 책임에 관한 사례연구 = Case Studies on the Responsibility of Advising Bank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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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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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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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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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3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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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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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통지은행의 책임과 관련하여, 일본 법원에서 쟁점이 된 ‘통지은행의 신용장의 진정성 확인상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책임문제’와 ‘통지은행의 과실에 의하여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초래된 책임문제’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의무위반에 따른 당사자 간 책임문제발생 시에 필요한 법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UCP 600 제9조에 따르면, 통지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 수령한 신용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수익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러한 취지를 통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해법으로서, 신용장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① UCP 600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내용을 철저히 숙지․준수할 것, ② 신용장 발행방법에 따른 정확한 확인수단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중․정확히 확인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견지할 것, 그리고 ③ 진정성 확인불가 신용장과 관련한 문제발생 시에는, 피해당사자들은 자신의 법적 권리의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④ 신용장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지연에 따른 문제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처리파일에 대한 세심한 확인과 철저한 사무인계 등 기본적 업무원칙의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sponsibility of advising bank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rough Japanese court cases. According to UCP 600 article 9, advising bank has three obligations as follows : ⅰ)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ⅱ) If a bank is requested to advise a credit or amendment but cannot satisfy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the amendment or the advice, it must so inform, without delay, the bank from which the instructions appear to have been received. ⅲ) If the advising bank or second advising bank elects nonetheless to advise the credit or amendment, it must inform the beneficiary or second advising bank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satisfy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the amendment or the advice. I hope that this study could present regal and practical solu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advising bank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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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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