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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 여성할당제와 정당의 역할-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 중심으로 - = Gender Quota System of Political Representative and the Role of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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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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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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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der Quota System has been considered as a crucial policy to enhance the gender equality of political representative all over the world. It has increased the number of the female representatives effectively in most of the countries.
The ratio of femal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only 2% from the first National Assembly to the 14th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ncreased to 11% after the gender quota system at first. Now it became about 20%, which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other nations. The goal of the gender quota system has not been accomplished yet.
We need to consider the methods to enhance the gender equality of representative by the quota system.
As we can see in the recent explicit rejection of the quota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rethink the problem of persuasion and sympathy for the ultimate goal of the quota system and the universal and integrated value that have to be obtaine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it. An agreement must be found so that the quota system can become a more effective system as a measure to correct distortions of democratic representatives based on equality.
The electoral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make the gender quota system perform its ultimate role. However, it is not enough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itself, but it should start from the expanding the usual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olitics. It is up to the political party,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role of the party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various structures. If we look at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where women representatives are enough in politics, we can refer to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es themselves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gender equality policies rather than quotas enforced or regulated by the law, and the results are much greater.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important basis for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on of women for political parties to prepare conditions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o become routine, to have a more democratic communication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system, and to have a system that induces more citizen participation. Policy proposals that allow political parties to promote gender-equal intra-party structures and policies in stages can also be considered.
In order for a political party to have such a foundation, it is necessary to remove excessive restrictions on basic political rights found in the current political laws.
여성할당제, 젠더할당제는 여성대표를 확대시킨 중요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할당제에 기인하여 여성대표자의 수가 확대되어 왔다.
우리도 제헌의회부터 제14대 의회까지 여성의원의 비율이 평균 2%에 불과하였으나 할당제 시행 이후로 11%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아직 국회의 여성의원은 20%에도 못 미치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므로 할당제는 벌써 성급하게 폐기를 논할 때가 아니라 할당제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할당제가 제대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하는 선거제도 자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상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에는 정당이 있으며, 여러 구조 중에서도 정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과반에 가까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선거제도에서의 할당보다도 정당 스스로 젠더평등정책을 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훨씬 크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정당이 성평등한 정당 내 구조와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당 정책이나 운영, 그에 대한 평가에서 성평등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성평등 실현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이러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관계법 등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들을 풀어나갈 방안, 정당의 다양성, 군소정당 더 나아가 여러 형태의 정치결사체가 자유롭게 발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 특히 입법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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