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처벌 총칙 및 형법과 형벌에 대한 고찰: 교회법 제1311-1314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unishment of the Church for the Crime against the Unity, Authority and Freedom of the Church: Centered on the Case of the ‘Patriotic Catholics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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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92(3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교회법 제1311-1314조에 나타난 ‘범죄의 처벌 총칙’과 ‘형법’ 및 ‘형벌’에 주목하면서, 교회가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음을”(교회법 제1311조) 확인하였다. 또한 교회 안의 형벌 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적용 원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교회법 제1331-1333조에 언급된 ‘치료벌’ 즉 ‘교정벌’과 교회법 제1336조에 언급된 ‘속죄벌’이 있다(참조: 교회법 제1312조).
“직권자는 범죄인을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경고할 수 있다(교회법 제1339조)” “형벌은 대체로 ‘선고 처벌’이며”, 외적 법정에서 적용되고 존재한다. “선고 처벌은 부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명령이 명시적으로 형벌을 정하면 ‘자동 처벌’이고, 따라서 ‘범죄 사실 자체로’ 그 형벌이 부과된다(교회법 제1314조)”. 자동 처벌의 형벌은 ‘악의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으며, 아주 소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참조: 교회법 제1318조).
In Questa tesi, vorrei esaminare se la Chiesa ha veramente questa competenza di punizione. Ciò vuol dire: concentrandomi sulla punizione dei delitti in genere, sulla legge penale e sulla pena (i canoni 1311-1314 dell’attuale Codice di Diritto Canonico del 1983), intenderei affermare che la Chiesa “ha il diritto nativo e proprio di costringere con sanzioni penali i fedeli che hanno commesso delitti (il canone 1311)”, e poi vorrei prendere in esame, in breve, quanti tipi di punizione dei delitti esistono nella Chiesae quali sono i principi di applicazione della legge penale.
Secondo il can. 1312 del CIC 1983 Le sanzioni penali nella Chiesa sono le pene medicinali o censure (can.1331-1333) e le pene espiatorie (can.1336). “L’ordinario può ammonire il reo personalmente o tramite altra persona (can.1339)”. “In genere, le pene devono essere ‘ferendae sententiae’”, applicate e rimanenti nel foro esterno. “Esse non costringono il reo se non dopo essere state inflitte. È poi ‘latae sententiae’, così che vi s'incorre ‘per il fatto stesso d'aver commesso il delitto’, sempre che la legge o il precetto espressamente lo stabilisca” (can.1314). Invece le pene latae sententiae devono essere pochissime e stabilite per punire ‘delitti dolosi’ (cfr. can.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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