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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보험위부의 승인과 효력에 관한 연구 = 대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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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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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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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상보험법의 해석상 위부의 통지는 피보험자의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의 청약으로서, 보험자의 승인에 의해 비로소 그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부의 통지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위부를 승인하였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보험목적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소유로서 보험목적에 대해 발생한 제반 비용과 의무의 부담주체 또한 피보험자라고 해석해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위부통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전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자의 전손보험금 지급사실은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승인하지 않은 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없으나, 전손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권리를 승계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회복한 이익을 대위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영국해상보험법상 보험위부의 묵시적 승인의 요건과 효과 및 보험자 대위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더보기In English law, an abandonment is an offer by the assured of the rights in the remaining property and the underwriter is entitled to take over the assured"s interest in whatever remains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by his/her acceptance of abandonment. Even if acceptance of the notice of abandonment by the insurer may be implied from conduct consistent with having accepted abandonment, the evidence should distinctly show the insurer"s acquiescence which is compatible with an assumption of ownership in the insured property. It should be noted that, when the underwriter refuses to accept the notice of abandonment, although obviously an assured"s liability may be indemnifiable by his insurer, the assured cannot unilaterally transfer an accrued liability and impose it upon the insurer or any other party. Indeed, the insurer may decline to accept a notice of abandonment yet nonetheless pay for a total loss. However, the mere payment for a total loss by the insurer cannot constitute an acceptance of abandonment. Therefore, in case of a total loss, payment for a total loss does not of itself give rise to any interest in the property. It is only when an insurer has both made payment for a total loss and exercised his election to take over the property under section 63(1), or section 79(1)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that title to the insured property will pass to the insurer. If insurer does not accept the notice of abandonment, they do not obtain an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under section 61(1), but if they nevertheless choose to make payment of a total loss, then they have a further option to take over the insured subject matter under section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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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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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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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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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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