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 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 Legal Characteristic of Cryptocurrency and Regulation Improvement Suggestion
저자
전우정 (옥스포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99(53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cryptocurrency, whether it is a movable asset, money or securities, and analyzed the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s and its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on cryptocurrency and recent lower Korean Courts’ decisions regarding cryptocurrency, and furthermore compares the definition provisions of cryptocurrency in bills proposed by law mak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on 30 May 2018 No. 2018Do3619 states that bitcoin is subject to confiscation on the basis that bitcoin is an intangible asset with property value. Cyptocurrency is considered to be a thing according to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Code because it holds the characteristics of manageability and exclusive possession. According to Article 99(2) of the Korean Civil Act, cyptocurrency is a movable asset since it is not a real estate. Cryptocurrency is not a legal tender under the Bank of Korea Act. Cryptocurrency is not money under the civil law because it could hardly be the criteria for measuring value although it is a medium of goods exchange. Cryptocurrency is not securities under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recent court cases, the cryptocurrency, which has no economic value and is only computational figure and cannot be used in the markets, is mentioned as “fake cryptocurrency” by the Korean Courts.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persuading that it has hugh economic value, it constitutes fraud. If one sells “fake cryptocurrency” using the multi-level marketing sales,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Door-to-Door Sales, etc.’ If there is only receiving of money in the name of investment without actually selling a product, it constitutes the breach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t would be desirable to allow initial coin offerings (ICOs) in Korea, while strengthening criminal punishment for fraud, etc. using cryptocurrency by the courts.
In order to make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transparent and to provid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ryptocurrency to clearly define the legal nature and the scope of cryptocurrency.
The definition of cryptography is required to include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① being used as an intermediary means of exchange or as a means of storing value, ② recording and using in electronic form with the application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③ excluding electronic currency and prepayment means under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이 논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물건인지, 금전인지, 증권인지 분석한 논문이다.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방침 및 최근 암호화폐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해 보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에서 암호화폐의 정의 조항을 비교해 보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 암호화폐는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이다. 암호화폐는 한국은행법상의 법정화폐는 아니다. 암호화폐는 재화 교환의 매개물에는 해당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법상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판례에는 경제적 가치가 없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가짜 가상화폐”라고 표현한 것이 다수 있다. 가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하되, 국내 ICO는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투명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개념정의로는, ①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 ②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활용, ③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제외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