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he U.S. Warrant Requirement to Search Digital Information on Cell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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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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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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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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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2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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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권리가 불합리한 압수 · 수색에 의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압수 · 수색을 할 경우 영장을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주의에는 예외가 있다. 특히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증거수집, 체포경찰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probable cause) 피의자를 체포한 이후, 피의자의 신체, 차량, 주거지 등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색(warrantless search)’에서 미국 경찰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영장주의 예외가 ‘warrantless search incident to lawful arrest(적법한 체포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색)’이다. 이러한 영장주의 예외는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체포 경찰의 안전보호에 필요하거나, 피의자의 증거 인멸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경찰은 이러한 영장주의 예외를 빈번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체포에 따른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수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인정되는 사례를 구별하고, 2014년 판결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수많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내의 전자정보를 삭제하여,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으므로 영장 없이 수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는 피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경찰이 새로운 수색영장을 받아 수색해도 늦지 않으며, 최근 기술로서도 피의자가 휴대전화에 탑재된 정보를 인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보통 일반 가정이나 차량을 수색하여 발견되는 자료보다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많고, 수많은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기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영장에 의해서만 수색되어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수색영장주의와 수색영장주의의 예외, 특히 체포에 부수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수색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판결을 검토하고,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 수색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색영장을 요구하는 2014년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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