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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된 선원의 상무의 국내적 효력 = Domestic Legal Effect in Korea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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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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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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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3-215(33쪽)
제공처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선원이 선원으로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해양사고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처분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합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선원의 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약과 조약을 수용한 국내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조약과 국내법 규정이 충돌할 경우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법에 수용되지 아니한 선원의 상무는 적용될 수 없다. 또 조약의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국회의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국내법은 조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의 주의의무는 선원의 상무로서의 주의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PS) provided in Rule 2(a)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COLREG) is widely used as a standard on which whether a seaman has neglected any precaution required by prudent seamanship. In accordance with the OPS,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has made decisions to sanction seafarers involved in marine accidents. Unfortunately, OPS was not explicitly incorporated in the Maritime Safety Act (MSA) which is to implement COLREG in Korea. Thus, some raise questions on the legality of the decisions made by KMST.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which rule should be applied on the subject of OPS: COLREG or MSA. Obviously, there are a variety of opinions that favor one instead of another. Considering both pros and cons, the author concludes that only MSA should be applied in Korea; OPS could not be applied as a standard.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s of the author``s conclusion is that Korean courts including KMST have to be bound by laws pass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KNA), not by treaties. If treaties overrides Korean Laws, legislative procedures in Korea would become void and meaningless.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of the treaty obligation, the Republic of Korea, one of the parties of COLREG, has an obligation to perform it in good faith. Even though KNA has not incorporated OPS into MSA so far, unless the Assembly explicitly expresses its objection, MSA articles should be interpreted as harmonious as possible with those of COLREG. Therefore,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case in Article 96.3 should be understood as including 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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