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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isability Income Deduction under the Incom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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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0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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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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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관점은 국제적으로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도 개별적?의학적 모델에서 사회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장애관의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의 법적성격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공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의학적 모델에 따르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의 영역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모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개념의 변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본고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둘째, 장애인공제는 개별적 모델에 의하든 사회적 모델에 의하든 추가적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중증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장애인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공제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과 동거하는 경우와 지방소득세 분야에서도 장애인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해석과 집행상 생기는 문제점을 나누어서 고찰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해석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할 것과 관련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갑작스럽게 장애인공제의 적용비율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장애인공제는 세법상 진정으로 배려를 받아야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부정한 자가 공제받지 못하도록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공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의 전반에 관한 연구가 주된 과제였다면 향후 장애인공제를 비롯하여 개별적 소득공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The viewpoint of “disability” is changing to a social model from the individual, medical model even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internationally.
Hereupon,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character of disability income deduction under the income tax law consequent on the change of view of disability, on the basis which this study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lation to disability income deduction as follows:
First, as for disability judgment which is the basis of disability income deduction, the income tax law basically follows the medical model, but the change of a model might result from just borrowing the concept in the area of the Welfare of Disable Persons Act. This study specifically puts emphasis on the point that in order to apply the conceptual change consequent on other legislations, the consciousness of the background should be premised.
Second, disability income deduction assumes a legal character of the support under the tax system for additional expenses whether it is based on an individual model or social model. In this context, additional disability deduction should be given to a severely disabled person more than who has other degree of disability.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plan for expansion of disability income deduction in the event of living together with a severely disabled person, and even in the field of local income tax.
Third, this study considered the interpretation of a severely disabled patient requiring constant treatment, and problems in its execution separate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clearly stipulate the interpretation of a severely disabled patient in enforcement ordinance, other tha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for heightening a taxpayer"s predictability, and to arrange its related guidelines.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sudden increase in the application ratio of disability income deduction. The disability income deduction should be applied with true consideration for the 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tax law, and together with this, there is the need to arrange the countermeasures to block off any unjustifiable disability income tax dedu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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