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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Vergleichende Rechtsstudie zur öffentlich-rechtlichen Haftung von Beam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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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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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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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헌법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을 위시한 법질서에 구속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특수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 있다. 법치행정의 실행자인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아울러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적 합법성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수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한 운용 또는 회계부정 등의 문제로 인해 국가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영역에서는 보조금의 부당지급, 예산낭비 등 불법적 사례와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헌법 정신의 취지 및 법령상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가령 공무원은 그 신분상 지위로 인해 일상적 위법의 경우에도 비난가능성에 상응한 가중된 책임이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위법이 아니어도 법령상 부과된 의무에 따라 별도의 행정법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법적으로는 종래의 징계 및 변상책임 외에 다양한 특별법적 책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책임구조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합리적 책임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공무원법과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법제에 있어 징계책임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복된 부분을 중심으로 징계부가금제도를 일부 수정하고 실효적 책임행정을 위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변상책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관계법에 포괄적 공무책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과 함께 공무원의 과실을 ‘사실상의 회계행위’라는 객관적 개념화를 통해 보완하고 지자체의 장에 의한 재정상 손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책임법제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공적 임무수행자에게 임무에 상응하는 책임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입법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Heute müssen die Funktionen und Befugnisse des Verfassungsstaates an die Verfassung und andere Rechtsordnungen gebunden sein. Gemäß der Verfassung sind Beamte, die tatsächlich die Funktionen des Staates wahrnehmen, in die Lage versetzt, als Freiwillige für das gesamte Volk besondere Verantwortung gegenüber dem Volk und dem Staat zu tragen.
Im Rechtssystem der Haftung der Beamten für finanzielle Handlungen sind das Haftungsverhältnis und die individuelle Haftung nach dem Rechtsdogma etwas differenziert. Um jedoch die finanzpolitische Verantwortung in ein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zu sichern, ist es notwendig, das System der Verantwortung zu verbessern, so dass die den Befugnissen entsprechenden Zuständigkeiten durch eine Gesamtüberprüfung der finanziellen Maßnahmen verfolgt und die Anpassung zwischen den Zuständigkeiten verlangt werden kann. Insbesondere sollte der Schadenersatz, die unmittelbar für Verluste aufgrund von finanziellen Aktivitäten verantwortlich ist, nicht nur auf die an der Buchführung beteiligten öffentlichen Bediensteten, sondern auch auf den Leiter der Zentralstelle und die Leiter der lokalen autonomen Regierungen zurückgehen. Zu diesem Zweck analysieren wir das Rechtssystem des Auslands, ziehen Konsequenzen für unser Rechtssystem, ermitteln die Probleme des Haftungsrechts für die finanziellen Handlungen der Regierung und schlagen entsprechende Verbesserungsvorschläge vor.
In dieser Arbeit wurden die administrativen Verantwortlichkeiten von Beamten untersucht, um ein rechtsstaatliches System für rationale Verantwortlichkeiten für Beamte zu etablieren. Insbesondere aufgrund der Überprüfung durch einen Vergleich mit der Verantwortungsstruktur der Beamtengesetze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legt die Verbesserung des Disziplinarhaftungssystems in unserer Gesetzgebung nahe, dass das Disziplinarzuschlagsystem überarbeitet und ergänzt werden sollte, um eine wirksame verantwortungsvolle Verwaltung zu gewährleisten und die Verbesserung der Haftung für Entschädigungen Zusätzlich zur Ausarbeitung von Vorschriften, die auf einer umfassenden Verantwortun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in verwandten Gesetzen beruhen, wird vorgeschlagen, die Nachlässigkeit von Beamten durch eine objektive Konzeptualisierung der „tatsächlichen Rechnungslegungspraktiken“ zu ergänzen und die Haftung zu klären für die Entschädigung, um die Position der Verantwortung für den Leiter der lokalen Regierung zu klären. Damit wollen wir den Grundstein für die künftige Forschung zum Verantwortlichkeitsrechtssystem für Beamte legen und zur Verbesserung der Rechtsvorschriften für die Koordinierung und das Gleichgewicht des Verantwortungssystems beitrag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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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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