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실태를 중심으로-
저자
박은경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DC
337.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0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에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의 사망소식 은 실제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계 에서는 그간 오랜 논의를 거쳐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2 개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 한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성매매된 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종전의 윤방법에 비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중에는 장애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03년 발족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의 요청으로 성매매방지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여성장애인이 성매매된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조항이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글은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알리고, 현재 발의되어 있는 성매매방지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시에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화조향을 규정하여 특히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근절함에 법 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매매로의 유입과정은 비장애여성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성매매 업소에서의 구타와 폭력은 상상을 초월하였고 최근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가능성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하다는 점, 탈성매매 여성장애인의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 법률 안을 검토하였다.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성매매된 여성으로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경미한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까지 동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항에서 정한 형량의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함을 신설하여 야 한다.
셋째, 장애인인 점을 알고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만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성매매업소를 탈출하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남성구매자가 사후 장애인의 성매매 강요 업소를 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성매매가 더 욱 은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된 자 또는 보호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동석할 수 있는 산뢰관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정선지체 장애인의 경우 그 적용의 효과를 기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상답한 자 또는 이들을 보호한 시설의 장이 지정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시설에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좋은 방법은 탈성매매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의 설치를 규정 하는 것이다.
여섯째, 성매매된 여성이 시설에 엽소하거냐 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는 현재의 법률안은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 우 크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시설의 입소 여부나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보는 특례조향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글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고, 탈성매매후 그들을 지원 할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비인격적으로 성매매되는 여성장애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단초가 되었기를 바란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