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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상표 보호와 우리의 대응 방안 = Trademark protec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and our countermeasures
저자
강명수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3(33쪽)
제공처
One of the important rul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s the FTA. In the past, FTAs were concluded centered on two or three countries, but in recent years, there is a tendency to conclude wide-ranging FTAs involving multiple countries within a specific economic area. These mega FTAs are characterized by having a far greater impact than FTAs concluded between some countries in terms of their importance and influence. In particular, until recently,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the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have been concluded, so the outline of the mega FTA in the Asia-Pacific region was completed.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enacted and amended trademark laws. The U.S. Trademark Modernization Act(TMA) and China's 4th Amendment Trademark Act provid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malicious trademark applications. In Japan's revised Trademark Law, the requirements for malicious trademark infringement were specified and the compensation method was supplemented. In our Trademark Act, there is a statutory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punitive damages provisions as appropriate remedies for refusal and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for malicious trademark infringement and suppressing infringement, so it seems that there is no direct need to amend the law to reflec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of strengthening trademark protection in major agreements and the improvement of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tudy the revision or amendment of the Trademark Act.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continuous discussion and analysis focusing on the preparation of effective response procedures for malicious trademark applic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med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
더보기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 중 하나가 FTA이다. 과거에는 2~3개 국가 중심으로 FTA가 체결되었다면, 근래에는 특정 경제권 내의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FTA가 체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메가 FTA는 그 중요성이나 영향력의 면에서 일부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는 FTA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체결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메가 FTA가 그 윤곽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표보호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거절 및 무효화, 상표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은 상표에 관한 법 규정을 제개정하였는데, 미국의 상표현대화법(TMA) 및 중국의 4차 개정 상표법에서는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개정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침해의 요건을 구체화하면서 그 손해배상 방법을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침해에 대한 등록거절 및 무효, 그리고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어 협약 내용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의 직접적인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상표법 개정도 현행 제도 보완에 초점을 둔 것이지 협약 내용 반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협약에서의 상표 보호 강화 추세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제도 개선 상황을 볼 때, 현행 우리 상표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절차 마련, 상표침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수단 정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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