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에 대한 독자적 강제처분 개념 도입 = A Study on Compulsory Measure Exclusively for Digital Evid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7(3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xisting Criminal Procedure Law has compulsory measures on only “person” and “material.” Since “material” and digital information require different control methods, applying “material” concept to digital information would be problematic in issues such as the legality of access to a remote server through seized digital device, the extent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seizure and analysis of storage device,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disposal methods corresponding to forfeiture. In response, this thesis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measure exclusively for information. This requires the creation of a legally independent status of information, a new framework on acquisition that considers the nature of information, and an alternative execution method of “access to information” beyond physical acquisition. Another recommendation includes the separation of a warrant that orders a third-party information holder to submit a formalized information from one that can seize digital information against the will of the third-party information holder. In addition, disposals of forfeiture, restoration and provisional restoration that require the transfer of possession needs to be replaced by creating technical and management measures such as destruction, deletion, or encryption.
더보기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요는 국민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걸맞은 취득방법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또한 정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존재와 내용이 프라이버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절차법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어서 물건과는 지배방법이 상이한 정보에 대해 대물적 강제처분 규정을 잣대로 해석하게 되면 압수한 디지털기기를 통한 원격지 서버접속행위의 적법성 해석,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분석할 경우의 참여권 보장의 범위의 해석, 몰수에 상응한 정보처분 방법의 해석 등에 계속된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정보적 강제처분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에 대한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정보에 대한 취득시 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틀을 제공하고 영장의 집행방법으로써 점유취득이 아닌 정보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형화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영장과 정보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매체를 수색하여 해당 정보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장을 구분하고 몰수, 환부, 가환부 등 물건의 점유이전을 필요로 하는 처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폐기, 삭제, 암호화조치와 같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