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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 Eine kritische Analyse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über §129 Abs.1 KorStGB (2011HunBa117)
저자
임미원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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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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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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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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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neuerlich eine richterliche Fallentscheidung als verfassungswidrig verworfen. Es geht um die richterliche Auslegung und Anwendung von §129 Abs.1 KorStGB und deren Unvereinbarkeit mit dem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Daraus stellen sich vor allem die Frage nach dem Verhältnis von der verfassungs- konformen Auslegung und der objektiv-teleologischen Auslegung einerseits und die nach dem Sinn und Bedeutung der Gesetzesauslegung und-anwendung andererseits. Im grossen und ganzen hat das VerfG im Namen des Verfassungsrechts oder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die befugte Gesetzesauslegung des Richters blockiert, bei der der Richter nicht nur die Verfassungskonformität, sondern den Willen des Gesetzgebers sowie den Sinn und Zweck des Gesetzes auch als die geltenden Kriterien achten kann und muss.
Die richterliche Gesetzesauslegung ist keine logische Subsumtions- tätigkeit, die nur an dem Wortlaut und der Begriffslogik festhält. Sie ist eher die vermittelnde Tätigkeit oder Rechtsfindung aus dem konkreten Fall und dem allgemeinen Gesetz. Das VerfG wertet zwar kritisch die Ansichten des Gesetzespositivismus und der Begriffsjurisprudenz im 18. und 19Jh., die sich im Dogma der Lückenlosigkeit des Gesetzes und der scharfen Trennung von Gesetz und Gesetzessauslegung äußern. Bei der Auslegung von §129 Abs.1 KorStGB zieht das VerfG doch methodologisch den engen Wortsinn von “Beamten” und den subsumtionslogischen Schluss in Betracht, die eigentlich als Auslegungskanon der positivistischen Begriffsjurisprudenz gelten. Das VerfG missachtet den Eigenwert der richterlichen Gesetzesauslegung und überschreitet insofern die Grenze der Gerichtskontrolle.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규정 중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과 3인의 반대의견)을 선고하였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 결정은 헌법합치적 해석과 객관적-목적론적 해석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헌재는 ‘공무원’의 의미를 객관적-목적론적-실질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인정될 만함에도 이런 해석가능성 자체를 위헌적이라고 봄으로써 개별사례에서 추구되는 판결의 정의를 헌법(헌법합치적 해석)의 이름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사법의 자율성 및 해석의 고유성-창조성을 간과한 법률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해석의 실제에서는 오히려 법률실증주의가 주장한 포섭논리적-기계적인 작업으로 해석을 고착시키려 한다. 법률적용에 있어 해석의 불가결성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법률해석과 적용이란, 법률문언의 의미(‘공무원’)의 형식적-문리적 해석,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개념으로부터의 논리적 포섭추리(위촉위원의 형식적 공무원개념으로의 포섭여부)의 방식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 앞뒤에 부동의 죄형법정주의가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적용되는 헌법’이라는 관념 하에 헌법의 이름으로 (사안에 적합한) 법률해석을 가로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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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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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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