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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4조 규범심사 ―해악, 법적 후견, 자기결정권― = The Judicial Review of the Article 304 of the Korea Criminal Law
저자
고봉진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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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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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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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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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304 of the Korea Criminal Law regulates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In 2009 the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aled with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304 of the Korea Criminal Law. Thi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is quite interesting in views of Legal Philosophy.
It was debated whether or not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cause harm to woman. According to the harm principle the actions of individuals should only be limited to prevent harm to other individuals. The major opinion argued that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does not cause harm to woman. The major opinion argued that the Article 304 of the Korea Criminal Law is unconstitutional, because legal paternalism of the Article 304 cannot be justified. Legal Paternalism is not controversial when applied to children. But legal paternalism is controversial when applied to adults. When legal paternalism is applied to adults, it is thought by many people to be a threat to individual liberty and privacy. According to the major opinion the Article 304 can be a threat to the men's autonomous decisions.
But the minor opinion argued that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cause harm to women. So the minor opinion insisted that the Article 304 can not be a threat to the men's autonomous decisions. According to the minor opinion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passes the limit of the men's autonomous decisions.
In my opinion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does cause harm to woman. So I agree with the minor opinion. But it should be more debated whether or not the harm that is caused by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should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It should be debated whether or not the harm that is caused by “sexual intercourse under pretence of marriage” deserves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punishment and the side effect of the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propriety of the criminal punishment is debated. In my opinion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punishment and the side effect of the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taken seriously when the legitimacy of the article 304 is debated.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 2009년 결정(헌재 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 결정)은 ‘해악’, ‘법적 후견’,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문제를 담고 있다.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혼인을 빙자하는 것은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 행위로서 이를 처벌한다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본다. 다수의견은 “해악을 수반하지 않는” 혼인빙자의 경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형법을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며, 형법 제304조를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 법적 후견이라고 비판한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는 것은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본다. 소수의견은 “해악을 수반하는” 혼인빙자의 경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필자는 소수의견과 마찬가지로 혼인빙자간음행위는 부녀에게 해악을 끼치고,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법으로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의 적정성 판단’은 ‘혼인빙자간음행위의 해악 정도와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실효성과 부작용 판단’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私見에 따르면) 혼인빙자간음행위가 초래하는 해악이 형벌로 처벌해야 할 만큼의 해악인지를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혼인빙자간음행위가 초래하는 해악을 일률적으로 형법 제304조로 규율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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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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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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