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획특집] 김성태 교수 정년기념-상사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in Life Insurance Contract of a Third Pers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이후의 피보험자의 사후동의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고 또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침묵한 채 보험료를 수령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더구나 이러한 해석은 보험자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고 경제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측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해석하는 이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고, 사후동의가 있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 측에게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확인의무를 상법에 명시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Article 731 Paragraph (1) of Korean Commercial Ac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 the death of a third person as an insured event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erson at the tim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Article 731 Paragraph (1) is a compulsory provision, so life insurance contract requires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erson as an insur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if there is not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life insurance contract, the contract is void. In addition, the ratification by the third pers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can’t make the contract effective. I think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has some problems. The reason is that the decision is unfavorable to a policyholder and is favorable to an insurer. I propose the following. At first, even though there is not the written consent of the thir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third person ratify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contract is effective. Secondly, an insurer has an obligation to explain the material fact of the contract to the insured. Therefore, I propose an insurer’s duty to investigate the written consent of a third person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And If the insurer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 the insurer should pay the sum insured when the insurance accident occur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