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7-224(1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 노무현정부 초기에 도입된 인사정책으로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근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개방직ㆍ계약직 등으로 공직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하여 공무원도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 입된 제도이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우수한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 입장에서는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인력운용 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도입 시기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2007년까지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한 휴직자가 민간기업의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공직으로 복귀 후 조기에 퇴직한 비율, 퇴직 후 어떤 민간분야로 진출하였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유착의 상관관계를 모색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행 민간근무휴직의 관련법령 및 제도의 운용실태 를 파악하고 미국․영국․일본 등의 외국사례를 상호 비교․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 리의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현황을 파악 한 결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간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휴직전 3년간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하고 공직복직 후에도 2 년간은 취업했던 민간기업과 관련 있는 부서 및 업무에는 배치를 제한해야 함에도 인사 관리 면에서 소 홀하다. 둘째, 힘 있는 경제부처와 민생 관련 부처 중심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 째, 동 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4~5급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기업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의 문화를 공직내부에 파급하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특정계급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조직 내의 갈등조장 및 계층 간의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근무휴직을 마치고 공직복귀 후 바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동 제도는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 하는 방식등을 습득하여 공직 내에 전파함이 목적인데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공직복귀 후 퇴직자 에 대한 인사 및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근무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의 포함 등 불합리한 제도운영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정부의 관리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민관 간 유착을 사전 및 사후에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장 기해외훈련과 같이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실시하든지 의무복무 기간 내에 퇴직할 시에는 국가에 변상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개별기관들이 운영․관리하고 있 는 체계를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인 적자원 관리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다. 넷째, 휴직을 종료하고 공직복귀 후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보수규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공직자가 보수에 유혹되어 민간기업을 택하든지 또는 공직 복귀 후 조기 퇴직하는 일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휴직공무원간 자율적으로 해오던 근무계약을 정부가 통제 관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인사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허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동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사담당자 및 수요자의 도덕성, 준법성이 요구되어지며 동제도 도입의 목적을 깊이 인식해야 그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더보기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mutual development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and training competent people for the country. As a result, the excellent administrative technique and work-executing method of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execution of public services through the personnel interchange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Recently opening position and temporary contract workers are growing underclass in public office.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work in private companis after taking a leave of absence from public servants.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public servants acquire best management techniques and effective Performance of private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they learn Government policy, contribute to business productivity. However, it is pointed out by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press and the civic groups that many public officials misuse the legal system of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to establish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companies, causing the side-effect of damaging fairness in regard to the work of the related institution.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provides various advantages such as the career development and personal motivation of each public official,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understanding and contribution for private companie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diversified society of public officials. Even if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supplement systematically because the system has been applied only for eight years, the current government is positively trying to activate the system. In the research, in order to remedy the situation of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between 2002 and 2008, they analysis working In what field after deciding to take time off. Researching early retirement rate and begin in a private field after returning to public work, I will find Relationship of the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Until now, only the powerful departments and the welfare-related departments have utilized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The system has been mainly applied for the upper-level public officials above the fifth rank. Many public officials move to private companies after they return to their official positions. There are such problems as the irrational absence system and the insufficient regulation of wage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following methods must be conside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problem related to the prior or pos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from occurr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ulsory work period for the public officials who return to their positions after the absence period. Third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dministration system from the one administrated and manag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to the one general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ourthly,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public officials from moving to private companies for a certain period after returning to their positions. Fifthly, it is necessary to pay wages to the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an appropriate level and manage the payment process thoroughly in order not to damage fairness in regard to the work proces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the system administrator and the users involved in the system to work together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mpetent people in order to settle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as a personnel system ear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