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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의 해석과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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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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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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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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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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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행사기간의 제한으로부터 비롯되거나 파생된 논점에 집중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해석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는 두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연구하려 한다. 그 하나는 2002년 개정법과 부칙 제2항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이다.
부칙 제2항에 대한 해석론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상속법은 개정시에 부칙 중 경과규정에서 상속개시시법주의를 선언해 왔으나, 2002년 개정민법 부칙 제2항은 효력의 불소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시점과 제소시점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해석에 맡겨져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학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적용법규를 정함에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다른 하나는 대상재산(代償財産)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연구이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동산(피고는 참칭상속인과 제3전득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참칭상속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체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로마법상 상속재산회수소송(hereditatis petitio)이 이를 대상으로 삼은 이래로, 로마법을 계수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과 이탈리아 민법 등도 동일하게 대상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성을 긍정하는 조문을 발견하였으며, 우리 민법 제1014조가 상속재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근거조문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문제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간의 보호문제이며 거래의 안전과는 무관하므로 위에서 열거한 독일민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긍정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할 것을 역설하였다.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concern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most of thes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time limits of enforcement of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999 or on issues deriving from these problems. This paper examines an aspect that have not been studied regard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another aspect that has not been lively discussed.
First is about interpreting the Revised Law of 2002 and its Supplementary Provision no. 2. The Supplementary Provision no. 2 needs to be reinterpre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Inheritance Law has followed the principle that applies law of the time of inheritance beginning, which means the timing when the predecessor dies. However, the Supplementary Provision no. 2 of the Revised Law of 2002 defines non-retroaction only, but does not contain transitional provisions. Accordingly, to apply the time of enforcing inheritance or the time of filing a petition depends on legal interpretations, while there have not many related studies. Furthermore, in order to enact a law, one needs to consider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ffects of unconstitutionality rulings. This paper interprets those provisions mentioned above on this context.
Second point is about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Substitute Propert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mostly regarding real estates and the accused there are unjustified inheritor and third subsequent purchasers. However, in the case when an unjustified inheritor is not able to return the original inherited property, the precedents allow a claim for recapture of a substitute in order to protect the inheritor. This study confirms that civil laws of Germany, France, Switzerland and Italian recognize the substitution of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s hereditatis petitio was recognized in the Roman Law that those civil laws were derived from. This study also argues that as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014 defines the right of the person acknowledged claiming for payment of amount equivalent, it should be a provision of evidence of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the substitute property.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is related to protection of the inheritor and the unjustified inheritor, not directly related to security of transactions.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heritor should be protected by the Claims for Recovery of Inheritance of substitute property, as in the German Civi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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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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