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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복집회 관련 입법례 및 판례 분석: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포함하여 = Analysis of Legislation and Precedents Related to Overlapping Gatherings in the UK: Including the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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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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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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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ain has traditionally recognized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one of the basic rights of its citizens, and there has been no written law. In 1998, while recognizing the domestic legal effec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right to assembly was also accepted in societ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statutory law does not regulate the overlapping assemblies which have various problems. Nevertheless, English courts present a legal judgment on the issue of overlapping assemblies ba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less of the order of notification of overlapping assemblies, it is judged first whether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assemblies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to be protect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whether an assembly is worthy of protection as a 'peaceful assembly'. Even if intervention by state agencies is unavoidable, such interference must minimally violate the right to assembly, and must have a legal basis, a legitimate purpose, and a necessity for a democratic society. It is understood that, on the basis of these conditions, state bodies may prohibit or restrict overlapping gatherings. This tendency is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multiple factors should be substantially evaluated for each case, rather than formally limiting the overlapping assemblies.
더보기영국은 전통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하여왔고 성문 법률이 부재했다. 1998년에 이르러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 권리도 동시에 수용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재되어있는 중복집회에 대해서는 성문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의 관련 조항 및 그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기반하여 중복집회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다. 중복집회의 통지 순서와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의 실체적 내용이 「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하려는 권리의 특성에 부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특정 집회가 ‘평화로운 집회’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기관의 간섭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러한 간섭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하며,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법적 근거, 적법한 목적, 민주적 사회를 위한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은 중복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복집회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안별로 여러 요소를 실실적으로 평가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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