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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과 시너지- 독일법의 상황을 중심으로 - = The Dissenter's Appraisal Right and The Synergistic Value - Presenting Primarily the Legal Situation in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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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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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wadays easy for every civilized country to see the appraisal proceeding in the aftermath of dissenters' exercising their shareholder rights. The company lawyers in Korea do not hear yet the result on the long lasting appraisal proceeding following the famous merger between the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the year of 2015.
The author tried in this article in especially to present the legal situation in Germany. At first he goes onto the famous cases from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in Karlsruhe and the cases from the German Federal Court also located in Karlsruhe, Germany. The former released the famous Feldmühle (in English : ‘field mill’) Case in the year of 1962, proclaiming the basic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for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same Court released 1999 in the case of DAT/Altana the principle of market price for the listed stocks.
In the meantime the German Federal Court proclaimed 1998 in the ABB Case the “stand-alone-principle”, that is to say that the valuation of stocks should take place only in the sphere of the target company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synergy effect from the acquiror. But suddenly came a considerable deviation from this principle in 2001. The German Federal Court released new principle for valuing listed stocks, permitting the partial consideration of synergistic value. The concept of ‘synergy effect’ is divided in Germany since long into two parts, the ‘synergy effect in original meaning’(= ‘echte Verbundeffekte’) and the ‘synergy effect in deformed meaning’ (=‘unechte Verbundeffekte’). The Court was willing to reflect the latter for the valuation of minority shares of Deutsch-Atlantische Telegraphen Gesellschaft (DAT).
He goes further onto the situation in Germany surrounding the legal tool of appraisal right (Barabfindung). There can be seen a variety of triggering events in Germany.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provides three triggering events for the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event of contract of domination or profit sharing(s. 305), in the event of contract of integration(s. 320b) and in the event of resolution of shareholder meeting for squeeze-out(s. 327b). The German Corporate Restructuring Act gives also some possible paths for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willing to exit the company in the wake of reorganization by merger, by corporate division, by asset transfer or by transformation in legal form. He decribes furthermore the situation on the pro & contras in academia.
The author points out at last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tween corporate and tax lawyers in oneside, 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lawyers and accountants in other side. Nowadays the Merger and Acquisition is one of the pivotal tool for revitalisation of local economy in Korea.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vitalize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through dereg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raisal right and synergy could gradually find shape through an effective collaboration between lawyers and accountants.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시너지간의 관계를 독일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독일의 성문법 및 판례법을 살펴본 후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법과 비교하면서 우리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성문법은 다수의 조직재편사례에서 조직재편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소수주식의 적정가를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판례법은 주주총회결의일 보다 앞선 3개월의 종가평균을 적정가로 제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재편계획 공표일을 기준일로 제시하기도 한다.
독일법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시너지가치를 진정시너지와 부진정시너지로 나누고 있는 점이다. 부진정시너지에 대해서는 큰 이설없이 적정가 산정시 반영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정시너지에 대해서는 심각히 다투어지고 있고 주로 경영학자들은 이를 적극 반영하려하나 판례법은 아직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독일 판례는 조직재편계획 공표후 시장주가에 반영된 시너지는 그대로 인정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주가의 평가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일 것이다. 독일 판례는 현재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으며 약 3개월을 적정한 평가기간으로 보고 있다.
조직재편은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는 주요 수단이며 M&A의 활성화는 현재 기업관련 국가정책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향후 조직재편관련 회계처리의 발전과 더불어 시너지문제 역시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학, 세법학 및 회계학의 공동노력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세 분야의 유기적 협력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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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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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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