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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 검토 =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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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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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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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어간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처벌법과 방지법이라는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다. 개별 특별법은 그 나름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처벌법은 행위자 교정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방지법은 피해자 보호를 통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처벌법은 행위자 교정을 위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가정보호처분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을 규정하였다. 보호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행위자의 범죄 원인이 개선될 수 있다면 피해자 등 가정구성원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를 개선시키는 것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다른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정 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피해자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1년 4월 12일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추가하였고, 2011년 7월 25일 개정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입법 목적으로 추가한 사항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지향점과 거리가 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법과 방지법의 이원적 체제이고, 방지법에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처분들이 있음에도 처벌법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처분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부정합은 처벌법의 행위자 개선이라는 목적과 그 수단의 운용에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의 내용이 기존의 가정보호처분 내용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처분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 조치라기보다는 행위자를 통제하기 위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특별할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의 개별 처분이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령체계 및 운용체계가 완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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