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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개요 및 절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세무신고하기

    • 저자

      이진규

    • 발행사항

      대구 : 경영정보사, 2023

    • 발행연도

      202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36.2 판사항(22)

    • ISBN

      9791186744802 13320 : ₩19,5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대구

    • 서명/저자사항

      세금 개요 및 절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세무신고하기 / 이진규 저

    • 기타서명

      판권기표제: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2022년, 2023년 개인사업자 세무 실무서

    • 판사항

      개정판[실은 3판]

    • 형태사항

      18, 457 p. : 삽화, 도표 ; 23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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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aladin
    • [1] 사업자등록, 세무일정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 01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02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03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나요? 간이사업자로 하여야 하나요?
    • 04 직원이 없는 경우 세금 신고는?
    • 05 직원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는?
    • 06 세무사사무소에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 07 사업장 임차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 창업연도 매출액과 관련한 세무상 유의사항
    • 08 창업연도 매출에 따라 다음 연도에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 09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 10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 11 창업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12 창업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 ▣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 13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요?
    • 14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 15 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는?
    • 16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세금 절세 오해 및 가이드
    • 17 합법적으로 절세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 18 탈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19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 20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 ▣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
    • 21 창업을 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22 직원 유무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은?
    • 23 직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24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좋은 점이 있나요?
    • 25 2022년 9월 이후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은?
    • [2] 부가가치세 실무
    • ▣ 부가가치세 개요
    • 26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27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8 일반과세자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29 간이과세자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 30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31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32 소매업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33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3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 35 세금계산시 발급시 유의할 내용은?
    • 36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 37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급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38 당초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할 수 있나요?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 39 과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 40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 41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42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할 수 있나요?
    • ▣ 현금영수증 발급
    • 4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업종은?
    • 44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45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 4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47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은?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4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 49 간주공급이 무엇인가요?
    • 5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 ▣ 영세율 및 면세제도
    • 51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 5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 53 면세란 무엇이며, 면세사업자 세무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 부가세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및 세액)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 과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 □ 과세 → 기타
    •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불공제
    • 54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55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 56 신고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은?
    • 57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58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은?
    • 59 사업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홈택스 등록 및 조회 방법은?
    • 60 의제매입세액이 무엇인가요?
    • 61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부한 부가세 공제는?
    • 62 매입세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 ▣ 부가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는 이유-
    • □ 부가율 계산
    • ▣ 부가가치세 경감 공제세액 및 기타
    • 63 매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액공제는?
    • 64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결제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는?
    • 6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란?
    • 66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 작성방법은?
    • 67 면세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부가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 ▣ 일반환급, 조기환급,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 69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이란?
    • 69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 70 부가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71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특례
    • 72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는?
    • 7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74 간이과세자 관련 개정 세법내용은?
    • 75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 계산 방법은?
    • 76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 77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나요?
    • 78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3] 종합소득세 실무 및 사업자 지원제도
    • ▣ 종합소득세 개요
    • 79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는 소득은?
    • 80 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81 사업소득 신고유형은? (복식부기, 간편장부, 추계)
    • 82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 83 창업한 연도에도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84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 85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 86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87 복식부기사업자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 88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 ▣ 간편장부대상자 소득세 신고
    • 89 간편장부대상자란?
    • 90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나요?
    • 91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92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는?
    • 93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 9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 95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 96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 및 무기장가산세
    • 97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98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99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 ▣ 복식부기기장자 소득세 신고
    • 100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경우 주의사항
    • 101 사업용계좌란 무엇이며, 신고대상사업자는?
    • 102 세무사에게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 10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 104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 105 접대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106 기부금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 107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확정
    • ▣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 108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 109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110 국민연금불입액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11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112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113 소득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14 자녀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115 연금불입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세금 절세의 핵심 세금 감면제도
    • 116 특정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117 특정한 업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118 창업사업자 및 직원 증가시 공제받는 고용증대세액공제
    • 119 직원 증가시 공제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 연구개발비 지출시 공제받는 연구개발세액공제
    • 121 ‘23년 이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 및 증빙
    • 122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
    • 123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 및 비용인정 범위
    • 124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 12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작성
    • 126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
    • 127 업무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세무회계
    • ▣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 128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29 근로장려금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30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131 사업자가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 132 자녀장려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4] 지출증빙, 과세자료, 세무조사, 가산세
    • ▣ 정규영수증 제도
    • 133 사업 경비 지출시 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 134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35 어떤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요?
    • 136 정규영수증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 137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요?
    • 138 정규영수증을 과소 수취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 정규영수증 등 지출증빙 관리
    • 139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140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 141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 142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143 간이영수증, 기타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 ▣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세무조사
    • 144 세무조사란?
    • 145 탈세 및 탈세 사례
    • 146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 147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 148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 149 세무조사 선정시 성실도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가요?
    • 150 간편장부대상자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 151 과세자료 해명 안내가 무엇인가요?
    • 152 부가세 신고한 내용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나요?
    • 153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해명안내문을 받게 되나요?
    • 154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5] 원천세 신고납부, 국세청 자료, 홈택스
    • ▣ 원천징수제도, 원천세 신고․납부
    • □ 원천징수제도
    • □ 지급명세서 제출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0만원 → 20만원
    •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및 세금납부
    •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유의사항
    • □ 원천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 원천세 가산세
    •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세 계산
    •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 □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 □ 연말정산
    •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무실무와 4대보험
    • □ 일용직 근로자란?
    • □ 일용직 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 □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제외자
    • □ 일용직 근로자의‘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
    • □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 ▣ 국세청 자료
    • □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 국세청 홈택스 살펴보기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6]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 ▣ 개인기업 장부기장
    • □ 복식부기의무자 장부기장
    • □ 간편장부대상자 및 간편장부기장
    • ▣ 사업자 소득계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 □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 □ 자산인 상품과 비용인 매출원가
    • □ 자산인 차량운반구와 비용인 감가상각비
    •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계정과목
    • □ 계정과목은 어떻게 정하며, 법적 근거가 있나요?
    • □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 □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의 영향은?
    • □ 인출금과 자본금
    • □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 □ 재무상태표 구성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 □ 재무상태표, 표준재무상태표
    • ■ 세금과 관련한 법률 이해
    • □ 세금 신고납부의무 근거 법령, 예규, 통칙, 판례
    • □ 법령자료 및 주의할 사항, 부칙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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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개요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2022년, 2023년 개인사업자 세무실무서)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업자등록과 세금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세금절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세금 납부일정표,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방법,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와 관련개정 세법등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계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사업용계좌 신고, 각종 소득공제 및 감면제도 및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지출증빙 및 세무조사, 증빙관리 정규영수증 제도,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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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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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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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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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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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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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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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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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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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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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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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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