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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 An Analysis on Standard of Self-defense Judgment Based on Jury Tri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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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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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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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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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lves into the way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practice of court’s tendency not to admit self-defense by analyzing all the jury trial cases that have admitted self-defense. According to Article 21 of the Criminal Act, self-defense consists of two factors: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which is the essential constituent and ‘reasonable grounds’ which is an added constituent. The former had been established by prohibiting personal revenge among individuals which was permitted customarily in ancient societies and as modern law made the conduct a legal right, while the latter was additionally formed in consideration of Korean legal culture and to secure its flexible applicability. Even though the reasonable grounds factor was set up as a neutral requisite, courts have construed it as a limiting element that led to the limited application of self-defense. The reasons lie in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Korean legal culture, German scholars’ design of it as a limiting legal principle with expansive use of self-defense, and preserving the principle of law and order on equal footing with self-protection as a basis of self-defense.
To resolve the problem, the author reveals that the two recent court decisions that accepted the juries’ decisions show the change i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by focusing on the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which revealed that collectivist views tend to see other’s conducts and the causes as focused on external and circumstantial factors, while individualistic views tend to find other’s conducts and the causes as focused on internal and personal factors. The most recent decisions’ considering factors are internal and personal, which show the change of legal consciousness and its reflection to the court’s decisions by jury trial. However, this article criticizes the fact that the court customarily used the traditional standard “All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the types and degree of legal interests infringed by the infringing act, the method of infringement, the rate of the infringing act, the types and degree of legal interests by the preventive ac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ground that reasonableness requirement has been examined only by the circumstantial factor of infringement and excluded all the personal factors of the defendant that does not reflect the changed legal culture.
The author suggests substituting the first and fourth requirement of the court’s traditional standard to passively exclude the extreme case of unbalanced legal interest, and the second and third standard to personal factors such as age, sex, occupation, health, nationality, family relations, soberness, the type and degree of intimate relationship and circumstantial factors such as time and place of the incident, the spot and repetitiveness of attack and defense, type and method and motive of using tools/deadly weapons/dangerous objects, the existence of dispute before the incident and the existence of accompanying persons.
To realize the ideal policy of interpretation of self-defense clause, considering the essential element of self-defense is a circumstantial factor, the external factor of reasonablenes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rnal meaning to the defendant which contributes to overcome the limited applicability of self-defense. Additionally the article seeks the way to appropriately expand the excessive self-defense clause by analyzing the courts’ decisions by pointing out the clause can be applied when the reasonableness requirement is not fulfilled. And since it is the excuse requirement, the situational stated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as a meaning to the defendant’s internal factor.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중에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한판결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과소한 인정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해석론적으로 새롭게 모색한 연구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규정은 그 권리의 본래적 의미를 구성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과, 추가적인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은 고대에 관습법상 인정되던 개인들간의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정당방위행위를 근대법상 권리화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요건인 반면, ‘상당한 이유’ 요건은 본래적 정당방위권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사실관계에 타당성을 확보하고 우리 법문화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추가된 요건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당방위를 과소하게 인정하거나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립적 의미의 상당성 요건을, 법원이 정당방위권의 제한 원리로 해석해옴으로써 그동안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드물었다. 법원이 제한 원리로 해석한 원인으로는 과거 우리 법문화의 영향, 이미 넓은 정당방위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당성을 제한 법리로 검토했던 독일 학계의 영향, 정당방위의 인정 근거 중 법질서수호원리를 자기보호원리와 동등하게 중시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최근 선고된 두 개의 판결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이면서 설시한 상당성 심사기준이 국민의변화된 법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을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에 착안하여 분석한다. 즉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집단주의 가치관의 입장에서는 외적․상황적 요인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개인주의 가치관의 입장에서는 내적․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최근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내적요인을 중심적으로 검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등장은 우리 국민의 법의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판례의 기준인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점에 관해 이논문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상당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두 침해행위의상황적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위행위자의 개인적 요소들을배제하여 변화된 법문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제20조의 정당행위중 사회상규를 판단하는 기준과 중첩되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로써, 법원이 제시하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 기준은 극단적 법익불균형의 경우에만 소극적으로배제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판단하고, ‘침해의 방법’과 ‘침해행위의 완급’ 기준 대신 연령, 성별, 직업, 건강상태, 국적, 가족관계, 음주 여부, 긴밀한 관계의 종류 및 정도 등의 개인적 요소와 범행시간 및 장소, 공격/방어 부위및 반복성, 보조도구/흉기/위험한 물건의 종류․사용방법․사용동기, 사건전 분쟁 여부, 동반인 유무 등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것을 새로운 상당성 판단 표지로 제시한다. 또한 정당방위의 본래적 요소인 현재의 부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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