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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末鮮初 外方 閑良官의 위상과 軍役 편제 = The Status of Local Hanryang-gwan and their Military Service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저자
이태경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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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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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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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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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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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local Hanryang-gwan(閑良官, officials without actual duties to perform)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based on the land allotment and military service under the Gwajeon Act(科田法). In the late Goryeo period, the government could not successfully recruit soldiers due to the lack of Gunin-Jeon(軍人田, land for soldiers). As the Waegu(倭寇, Japanese pirates) continued to invade the southern provinces, the government frequently requisitioned local Hanryang-gwan. On the other hand, many locals were becoming Hanryang-gwan by obtaining honorary posts in return for their military service.
The Gunjeon(軍田, land for soldiers) clause of the Gwajeon Act was an attempt to restore the land allotment for soldiers. The founding forces of Joseon induced local Hanryang-gwan to come to the capital and become royal guards. Under the Gwajeon Act, Hanryang-gwan living in the capital received 10~150 gyeols(結) of Gwajeon according to their official ranks, and Hanryang- gwan remaining in local provinces only received 5 or 10 gyeols(結) of Gunjeon depending on their estate. Nevertheless, local Hanryang-gwan were distinguished from common soldiers in that they received land from the state.
In the early Joseon period, Hanryang-gwan in each province belonged to a unit called Siwigun(侍衛軍) or Siwipae(侍衛牌). The Siwigun of each province went to the capital in a set order to perform their duties as royal guards. However, as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in the capital stabilized, the importance of Siwigun decreased. The status of the local Hanryang-gwan also declined. The Joseon government no longer gave land to local Hanryang-gwan, meaning that they were indistinguishable from the common people performing military service. These measures led the Hanryang-gwan to avoid military service.
본 연구는 科田法上 軍田 분급 대상인 ‘6道 閑良官吏’를 중심에 두고, 토지 분급과 군역 수행상에서 나타나는 여말선초 외방 閑良官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무신집권기 이래 ‘選軍給田’이 문란해져 정상적으로 군사를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구가 연이어 침략해 오자 고려 정부는 외방의 한량관과 閑良子弟를 자주 징발하였다. 한량관은 품계를 지닌 고급 유휴인력으로서 국가 입장에서 充軍하기 쉬운 집단이었고, 한량자제 역시 유휴인력이면서 말[馬]을 준비해 올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집단이었다. 한량관과 한량자제는 평상시 말타기․활쏘기 실력에 따라 武班이 될 수 있는 인력으로 상정된 만큼, 전시에도 騎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과전법상 외방 군전은 고려말에 붕괴된 ‘선군급전’ 원칙을 회복하려는 시도였던 한편 지배층으로서 외방 한량관의 위상을 보장하여 그들을 포섭․회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시 외방 한량관 중에는 鄕吏․士人[良家子弟] 출신으로 국가의 募軍에 응하거나 武將의 伴倘․麾下士가 되어 군공을 세우고 添設職을 얻은 자들이 많았다. 조선 건국 세력은 외방 한량관 가운데 前銜官에 대해서는 科田을 분급함으로써 ‘上京’을 유도하였지만, 實職 경험이 전혀 없는 添設官의 경우 상경하여 給田을 신청해도 과전을 주지 않았다. 첨설관을 포함하여 외방 잔류를 선택한 한량관은 대체로 각 도 侍衛軍에 소속되었고, 일반 민들과 달리 軍田을 지급받으며 지배층으로서 구별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良人皆兵’의 지향 속에 軍額이 늘어나고 軍役이 보편화․균일화되면서 외방 한량관의 위상은 떨어져갔다. 외방 한량관과 일반 민의 군역 수행을 구별해 주던 군전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중앙의 정치적․군사적 상황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외방 한량관의 소속 병종인 시위군의 중요성도 떨어져갔다. 番上이 자주 중단되었고, 시위군의 구성원이 각 도 營鎭軍이나 騎船軍에 합쳐지는 조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군역 수행을 통해 신분적 우위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한량관이 군역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국가가 일반 양인들을 군사 조직 내로 더 많이 흡수하여 ‘良人皆兵’을 실현해 갈수록, 구별짓기를 추구하는 한량관의 避役은 심해져 갔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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