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말기 충남지역 노동력 강제동원과 거부투쟁
저자
발행사항
대전: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忠南大學校 大學院 , 사학과 한국사 전공 ,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DDC
951.9 판사항(22)
발행국(도시)
대전
기타서명
Forced Labor Mobilization and Resistant Struggle in Chungnam Province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zation
형태사항
vi, 364 p.: 삽화; 26 cm.
일반주기명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상기
참고문헌 : p. 292-308
UCI식별코드
I804:25009-000000078787
소장기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강제동원자들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11월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부르고 있다.”라며 “당시 국가총동원법상 국가동원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모두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정면으로 否定한 발언이다.
일제는 ‘노무(국민)동원계획’의 일환으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다. 그들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식민지 조선에서 조달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자 파시즘체제였던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수행되었다.
일제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사전 작업으로서 조선 전역의 노동력을 조사하고, 행정·경찰기구를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시켰다. 일제는 임의로 ‘이상경지면적’을 설정하여 과잉호수를 산출해내고, 농업에서 노동으로의 外地벌이·轉業이 가능한 인원과 희망인력을 조사하였다.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희망인력 비율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일제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조선인 비율을 높이고, 그들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역으로 조선인 인력 동원에 대한 강제적 성격과 기만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수행했던 중앙·지방 행정기구와 경찰기구를 확대·개편하면서 담당 인력을 증원하였다. 지방 말단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인원은 경찰 2만여 명을 비롯하여 읍·면 직원 그리고 구장을 포함하여 약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일본지역으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강제모집과 관 주도 그리고 징용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강제모집은 1939년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 기업의 모집인이 조선총독부가 할당한 인원을 할당받은 지역에서 인솔해가는 인력동원 방식이었다. 강제모집의 동원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로 한정되었다.
강제모집은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가 계획 단계부터 실행이나 인솔 단계 그리고 동원 후의 노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인력 동원방식이었다.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허가나 승인 없이는 일본 기업이 강제모집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고, 강제모집 대상지역과 인원수의 허가·할당 등 모든 절차마다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였다. 실제로 조선인을 ‘모집’할 때는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 그리고 경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동원 과정과 동원된 이후 조선인의 身上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 기업은 후생성과 도·도·부·현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수시로 보고하였다.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모집’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강제모집 방식만으로는 일제의 노동력 부족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1942년 2월부터 관 주도 방식이 시작되었다. 관 주도는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총괄 하에 조선인의 강제동원 사무를 朝鮮勞務協會로 일원화하고, 인솔 업무를 東亞旅行社에 일임하는 동원방식이다. 이 시기부터는 강원도와 황해도가 동원지역에 추가되었고, 동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며, 組-班-隊의 군대식 隊組織으로 인솔되었다. 동원 대상은 연령 만 17∼45세의 신체 건강, 사상 견실하고 육체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였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 대상은 희망자, 무직자, 과잉농가, 경작지가 적은 농가였다. 특히, 경작지가 적은 마을, 旱水害가 빈번한 마을, 강제동원된 前歷이 있는 마을 등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동원토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희망자, 무직자, 연령이 적은 자, 독신자, 부양가족이 적은 자 등를 우선적으로 동원하였다.
관 주도 방식 또한 일제가 계획 수립부터 실행과 인솔 그리고 동원 후에 이르기까지 주도하였다.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승인·허가 없이는 조선인의 관 주도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동원 지역과 인원, 동원 기간 그리고 인솔 등 모든 실행과정에서 일본 후생성과 지방관청,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와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한 것이었다.
강제모집과 관 주도 방식에 의해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일제는 법적으로 강제된 징용 방식을 실시하였다. 징용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하여 수행된 인력 동원 방식으로, 징용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었다. 징용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6∼50세 미만의 남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무직자, 연령이 적은 자, 독신자, 부양가족이 적은 자, 현재 종사하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자가 우선적인 대상이었다. 징용은 일본 후생성과 육·해군성, 일본 지방관청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관청, 경찰이 일체가 되어 조선인을 동원한 방식이었다.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 등 각각의 방식에 따라 동원시기, 대상지역, 대상자 선정기준, 동원과정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제가 주도하고 조선총독부가 깊숙이 개입한 인력동원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1939∼45년 일본 후생성이 ‘노무(국민)동원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조선인의 인력동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일본 후생성과 육·해군성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허가와 승인 없이는 조선인의 인력동원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일본 정부와 지방청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 경찰 등이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지역 말단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의해 도 할당-부·군 할당-읍·면 할당되는 행정체계 속에서 할당받은 동원 인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야했다. 때문에 폭력적이고 강제적이며, 비인간적인 동원 방식이 수반되었다.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 등 모든 인력동원 방식에서 계획적·조직적인 측면과 강제적·비인간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동안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은 시기 순으로 적용되었고, <조선인노무자 내지송출방법의 강화에 관한 건>이 시행된 1944년 9월에 들어서야 조선인의 징용이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일제의 필요에 따라 동원방식이 적용되었을 뿐이다. 또한, 1942〜43년에도 조선인 징용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최소 14차례 4,565명 이상의 조선인이 징용되었고, 국민징용령 위반자가 상당수에 달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1942년 1월 15일 최초로 징용이 실시되었다.
충남지역에서는 강제동원이 시작된 1939년부터 인력 동원이 시작되었고, 관 주도 방식이 시작된 1942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1943∼44년에 최고조를 이룬다. 동원방식별로 볼 때, 관 주도 방식에 의한 동원비율이 월등히 높고, 징용과 강제모집 방식의 순서로 동원되었다.
일제의 노동력 조사 결과 농업에서 노동으로의 外地벌이·전업 가능비율이 높았던 공주, 서산, 부여, 당진 등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일본의 홋카이도와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고노마이광산과 히라야마광산, 일본제철(주) 가마이시제철소, 히다치광산 등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특정 부·군에서 특정한 기업에 다수 동원되는 상황은 종래의 緣故와 地盤 관계가 고려된 할당 및 알선 방식 때문이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했고, 배고픔과 사망의 위험 속에서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을 당했다.
일제는 이른바 ‘內鮮一體’를 주장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실제로는 宿食, 임금, 노동시간, 담당업무 등 모든 면에서 차별하였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숙사와 식당 등을 따로 사용하였다. 조선인들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 진 작업장 내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고, 외출이나 편지 왕래도 금지될 정도로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또한, 조선인은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숙식비나 침구료, 協和會費, 愛國貯金 등 각종 명목으로 공제되어 용돈 정도를 지급받았다. 특히, 일제는 조선인의 탈출 방지책으로서 일정 금액 이하를 지급하였고, 조선인을 貯蓄組合에 가입시켜 최소 생활비 외에는 모두 저금토록 강제하였다. 하지만, 저금통장을 일본인 관리자가 관리하여 정작 조선인은 본인의 저축액이 얼마인가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저금통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몽둥이로 맞기도 하였다.
조선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점은 “배고픔”이었다고 할만큼 당시의 식사는 육체노동을 견디기 힘든 양과 질이었다.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죽이나 우동, 도꼬로땡 등 代用食을 사먹는데 써버렸고, 콩깻묵이나 고구마, 옥수수, 쑥 등을 섞어 음식량을 늘림으로써 포만감을 느끼도록 할 정도였다.
또한, 조선인은 억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탄광이나 광산에서는 落磐과 가스 폭발이나 가스중독, 壓死 사고, 추락, 感電, 火傷, 埋沒, 浸水 등 다양한 노동재해가 발생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사고는 곧 죽음으로 이어졌다. 조선인 사이에서는 ‘굴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魂魄을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었다. 때문에 강제동원 조선인들은 최악의 노동조건과 민족차별을 겪으며, 일제가 내세우는 內鮮一體의 허구성을 깨달았고 점점 반일감정을 갖게 되었다.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조선인들이 순순히 응했던 것은 아니다. 탈출을 비롯하여 실무자들에 대한 보복, 檄文 살포·무력항쟁 등 비밀결사 투쟁, 罷業·怠業·斷食·집단항쟁 등의 노동쟁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조선의 청장년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본인 순사와 投石戰을 벌이는 등 무력항쟁을 벌이는 한편 檄文 살포 등 징용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읍·면 직원과 경찰에게 보복하고, 탈출의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동원된 이후에도 조선인은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는데, 탈출과 罷業·怠業·斷食·집단항쟁 형태의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다.
일제는 現地訓練과 出發式을 거행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인솔인을 편제하였으며, 下關渡航者保護斡旋所와 內地送出勞務者鍊成所를 설치하였다. 또한, 조선인을 기업·경찰·協和會 등 다중 통제에 편입시키고, 일본 전역에서 조선인의 탈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內鮮警察’을 확대하고 증원하는 한편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된 사업장에 직접 경찰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탈출 방지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강제동원 조선인은 고향 현지에서, 숙박지와 기차역 그리고 달리는 열차 등 동원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탈출하였다.
그동안 탈출은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일제의 戰力을 약화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방략으로서 집단탈출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였다.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강제동원 초기인 1939년부터 시작되어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인은 罷業, 怠業, 斷食 및 직접적인 무력행사 등의 형태로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는데,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쟁의방식을 바꿔가며 저항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노동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를 벌였으나, 점차 경찰에 직접 맞서는 항쟁의 적극화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독립만이 민족 차별과 식민지 모순의 해결책’임을 깨달아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는 1943년 3월과 5월 사가현의 가라츠(唐津)탄광과 오기(小城)탄광의 무력항쟁을 비롯하여 1942년 9월 홋카이도 유바리(夕張)탄광의 태업, 1943년 2월 가나가와현 日本鋼管(주) 쯔루미(鶴見)제철소와 1943년 4월 가와사키(川崎)제강소의 一齊罷業, 1944년 6월 효고현의 오타니(大谷)중공업(주) 아마가사키(尼崎)공장과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민족운동 사건, 1944년 9월 이시가와(石川)현의 ㈜고마쓰(小松)제작소 아와쓰(栗津)공장의 노동쟁의, 1945년 3월 니가타(新瀉)철공소 징용공들의 집단탈출사건 등이다.
특히, 강제동원 조선인이 단체를 결성하여 전개한 노동쟁의는 日本鋼管(주) 쯔루미제철소의 親睦會와 오타니중공업(주) 아마가사키공장의 協和訓練隊特別靑年會 등이고, 재일조선인과 연계하여 전개한 노동쟁의는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의 항쟁이다.
충남 출신 강제동원자도 다른 지역 출신자들과 함께 노동쟁의를 전개하였으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를 이끌며 항거하였다.
충남 출신이 주도적으로 이끈 노동쟁의는 1941년 10월 시즈오카 도이광업소에서의 무력항쟁을 비롯하여 1942년 4월 야마구치현의 히가시미조메탄광에서의 무력항쟁,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에서의 무력항쟁, 1943년 8월 야마구치현 일본광업(주) 산요무연탄광업소에서의 무력항쟁, 1944년 효고현 가와사키(川崎)조선소에서의 집단항쟁 등이다. 특히, 충남 출신이 주도한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는 1944년 5월∼9월 홋카이도 북해도철도공업(주)의 이와다구미(岩田組) 朝鮮人 土工 民族主義그룹사건과 1945년 2월 홋카이도 후지와라구미(藤原組)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1944년 8월∼1945년 8월 아사히가와(旭川) 토공그룹의 독립운동 사건 등이다. 충남 출신 강제동원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민족 차별 문제가 근본적으로 식민지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을 깨달아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는데, 당시의 세계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여 현실적인 실행수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민족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일본 내의 모든 노동단체가 해산되고 노동운동이 완전히 끊긴 파시즘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개된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민족적 자각 하에 전개된 반전반제투쟁이자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1930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1932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강제근로협약」에 의하면, 강제근로를 완전히 폐지할 것과 강제근로의 모든 책임은 施政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에 있다는 점, 음식물 및 기후가 달라서 강제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조세와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강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8∼4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로 동원대상이 한정되고,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과 특히, 광산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가 수행한 조선인 강제동원은 그들이 스스로 비준한 「강제근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경제적 수탈과 민족말살정책’이라는 일관된 식민정책의 연장선에서 수행된 반인륜적 인력 수탈정책이자 조선민족 말살정책으로서, 식민정책의 최종착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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