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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말기 충남지역 노동력 강제동원과 거부투쟁

      • 저자

        노영종

      • 발행사항

        대전: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忠南大學校 大學院 , 사학과 한국사 전공 , 2019. 2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951.9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대전

      • 기타서명

        Forced Labor Mobilization and Resistant Struggle in Chungnam Province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zation

      • 형태사항

        vi, 364 p.: 삽화; 26 cm.

      • 일반주기명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상기
        참고문헌 : p. 292-308

      • UCI식별코드

        I804:25009-0000000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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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강제동원자들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으로부터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11월 1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부르고 있다.”라며 “당시 국가총동원법상 국가동원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지만, 실제 이번 재판의 원고들은 모두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였다. 이는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정면으로 否定한 발언이다.

      일제는 ‘노무(국민)동원계획’의 일환으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였다. 그들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식민지 조선에서 조달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이자 파시즘체제였던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수행되었다.
      일제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사전 작업으로서 조선 전역의 노동력을 조사하고, 행정·경찰기구를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시켰다. 일제는 임의로 ‘이상경지면적’을 설정하여 과잉호수를 산출해내고, 농업에서 노동으로의 外地벌이·轉業이 가능한 인원과 희망인력을 조사하였다.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희망인력 비율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일제 식민정책에 동조하는 조선인 비율을 높이고, 그들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은 역으로 조선인 인력 동원에 대한 강제적 성격과 기만적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수행했던 중앙·지방 행정기구와 경찰기구를 확대·개편하면서 담당 인력을 증원하였다. 지방 말단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인원은 경찰 2만여 명을 비롯하여 읍·면 직원 그리고 구장을 포함하여 약 1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일본지역으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강제모집과 관 주도 그리고 징용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강제모집은 1939년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 기업의 모집인이 조선총독부가 할당한 인원을 할당받은 지역에서 인솔해가는 인력동원 방식이었다. 강제모집의 동원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로 한정되었다.
      강제모집은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가 계획 단계부터 실행이나 인솔 단계 그리고 동원 후의 노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인력 동원방식이었다.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허가나 승인 없이는 일본 기업이 강제모집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고, 강제모집 대상지역과 인원수의 허가·할당 등 모든 절차마다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가 주도하였다. 실제로 조선인을 ‘모집’할 때는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 그리고 경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동원 과정과 동원된 이후 조선인의 身上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각 기업은 후생성과 도·도·부·현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수시로 보고하였다.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모집’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강제모집 방식만으로는 일제의 노동력 부족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1942년 2월부터 관 주도 방식이 시작되었다. 관 주도는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총괄 하에 조선인의 강제동원 사무를 朝鮮勞務協會로 일원화하고, 인솔 업무를 東亞旅行社에 일임하는 동원방식이다. 이 시기부터는 강원도와 황해도가 동원지역에 추가되었고, 동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며, 組-班-隊의 군대식 隊組織으로 인솔되었다. 동원 대상은 연령 만 17∼45세의 신체 건강, 사상 견실하고 육체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였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 대상은 희망자, 무직자, 과잉농가, 경작지가 적은 농가였다. 특히, 경작지가 적은 마을, 旱水害가 빈번한 마을, 강제동원된 前歷이 있는 마을 등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동원토록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희망자, 무직자, 연령이 적은 자, 독신자, 부양가족이 적은 자 등를 우선적으로 동원하였다.
      관 주도 방식 또한 일제가 계획 수립부터 실행과 인솔 그리고 동원 후에 이르기까지 주도하였다. 일본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승인·허가 없이는 조선인의 관 주도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동원 지역과 인원, 동원 기간 그리고 인솔 등 모든 실행과정에서 일본 후생성과 지방관청,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와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한 것이었다.
      강제모집과 관 주도 방식에 의해서도 부족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일제는 법적으로 강제된 징용 방식을 실시하였다. 징용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하여 수행된 인력 동원 방식으로, 징용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었다. 징용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16∼50세 미만의 남자였는데, 그 중에서도 무직자, 연령이 적은 자, 독신자, 부양가족이 적은 자, 현재 종사하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자가 우선적인 대상이었다. 징용은 일본 후생성과 육·해군성, 일본 지방관청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관청, 경찰이 일체가 되어 조선인을 동원한 방식이었다.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 등 각각의 방식에 따라 동원시기, 대상지역, 대상자 선정기준, 동원과정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제가 주도하고 조선총독부가 깊숙이 개입한 인력동원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1939∼45년 일본 후생성이 ‘노무(국민)동원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조선인의 인력동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일본 후생성과 육·해군성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허가와 승인 없이는 조선인의 인력동원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일본 정부와 지방청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지방 행정기구, 경찰 등이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지역 말단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의해 도 할당-부·군 할당-읍·면 할당되는 행정체계 속에서 할당받은 동원 인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채워야했다. 때문에 폭력적이고 강제적이며, 비인간적인 동원 방식이 수반되었다.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 등 모든 인력동원 방식에서 계획적·조직적인 측면과 강제적·비인간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동안 강제모집, 관 주도, 징용은 시기 순으로 적용되었고, <조선인노무자 내지송출방법의 강화에 관한 건>이 시행된 1944년 9월에 들어서야 조선인의 징용이 시작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일제의 필요에 따라 동원방식이 적용되었을 뿐이다. 또한, 1942〜43년에도 조선인 징용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최소 14차례 4,565명 이상의 조선인이 징용되었고, 국민징용령 위반자가 상당수에 달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1942년 1월 15일 최초로 징용이 실시되었다.
      충남지역에서는 강제동원이 시작된 1939년부터 인력 동원이 시작되었고, 관 주도 방식이 시작된 1942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1943∼44년에 최고조를 이룬다. 동원방식별로 볼 때, 관 주도 방식에 의한 동원비율이 월등히 높고, 징용과 강제모집 방식의 순서로 동원되었다.
      일제의 노동력 조사 결과 농업에서 노동으로의 外地벌이·전업 가능비율이 높았던 공주, 서산, 부여, 당진 등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일본의 홋카이도와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고노마이광산과 히라야마광산, 일본제철(주) 가마이시제철소, 히다치광산 등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특정 부·군에서 특정한 기업에 다수 동원되는 상황은 종래의 緣故와 地盤 관계가 고려된 할당 및 알선 방식 때문이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했고, 배고픔과 사망의 위험 속에서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을 당했다.
      일제는 이른바 ‘內鮮一體’를 주장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실제로는 宿食, 임금, 노동시간, 담당업무 등 모든 면에서 차별하였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숙사와 식당 등을 따로 사용하였다. 조선인들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쳐 진 작업장 내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고, 외출이나 편지 왕래도 금지될 정도로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또한, 조선인은 정해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숙식비나 침구료, 協和會費, 愛國貯金 등 각종 명목으로 공제되어 용돈 정도를 지급받았다. 특히, 일제는 조선인의 탈출 방지책으로서 일정 금액 이하를 지급하였고, 조선인을 貯蓄組合에 가입시켜 최소 생활비 외에는 모두 저금토록 강제하였다. 하지만, 저금통장을 일본인 관리자가 관리하여 정작 조선인은 본인의 저축액이 얼마인가를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저금통장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몽둥이로 맞기도 하였다.
      조선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점은 “배고픔”이었다고 할만큼 당시의 식사는 육체노동을 견디기 힘든 양과 질이었다.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죽이나 우동, 도꼬로땡 등 代用食을 사먹는데 써버렸고, 콩깻묵이나 고구마, 옥수수, 쑥 등을 섞어 음식량을 늘림으로써 포만감을 느끼도록 할 정도였다.
      또한, 조선인은 억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탄광이나 광산에서는 落磐과 가스 폭발이나 가스중독, 壓死 사고, 추락, 感電, 火傷, 埋沒, 浸水 등 다양한 노동재해가 발생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사고는 곧 죽음으로 이어졌다. 조선인 사이에서는 ‘굴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魂魄을 짊어지고 간다.’는 말이 퍼질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었다. 때문에 강제동원 조선인들은 최악의 노동조건과 민족차별을 겪으며, 일제가 내세우는 內鮮一體의 허구성을 깨달았고 점점 반일감정을 갖게 되었다.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조선인들이 순순히 응했던 것은 아니다. 탈출을 비롯하여 실무자들에 대한 보복, 檄文 살포·무력항쟁 등 비밀결사 투쟁, 罷業·怠業·斷食·집단항쟁 등의 노동쟁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조선의 청장년들은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본인 순사와 投石戰을 벌이는 등 무력항쟁을 벌이는 한편 檄文 살포 등 징용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읍·면 직원과 경찰에게 보복하고, 탈출의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동원된 이후에도 조선인은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는데, 탈출과 罷業·怠業·斷食·집단항쟁 형태의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다.
      일제는 現地訓練과 出發式을 거행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인솔인을 편제하였으며, 下關渡航者保護斡旋所와 內地送出勞務者鍊成所를 설치하였다. 또한, 조선인을 기업·경찰·協和會 등 다중 통제에 편입시키고, 일본 전역에서 조선인의 탈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內鮮警察’을 확대하고 증원하는 한편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된 사업장에 직접 경찰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탈출 방지책을 강구하였다. 하지만, 강제동원 조선인은 고향 현지에서, 숙박지와 기차역 그리고 달리는 열차 등 동원되는 과정에서, 동원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탈출하였다.
      그동안 탈출은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일제의 戰力을 약화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방략으로서 집단탈출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였다.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강제동원 초기인 1939년부터 시작되어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인은 罷業, 怠業, 斷食 및 직접적인 무력행사 등의 형태로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는데,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쟁의방식을 바꿔가며 저항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노동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를 벌였으나, 점차 경찰에 직접 맞서는 항쟁의 적극화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독립만이 민족 차별과 식민지 모순의 해결책’임을 깨달아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는 1943년 3월과 5월 사가현의 가라츠(唐津)탄광과 오기(小城)탄광의 무력항쟁을 비롯하여 1942년 9월 홋카이도 유바리(夕張)탄광의 태업, 1943년 2월 가나가와현 日本鋼管(주) 쯔루미(鶴見)제철소와 1943년 4월 가와사키(川崎)제강소의 一齊罷業, 1944년 6월 효고현의 오타니(大谷)중공업(주) 아마가사키(尼崎)공장과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민족운동 사건, 1944년 9월 이시가와(石川)현의 ㈜고마쓰(小松)제작소 아와쓰(栗津)공장의 노동쟁의, 1945년 3월 니가타(新瀉)철공소 징용공들의 집단탈출사건 등이다.
      특히, 강제동원 조선인이 단체를 결성하여 전개한 노동쟁의는 日本鋼管(주) 쯔루미제철소의 親睦會와 오타니중공업(주) 아마가사키공장의 協和訓練隊特別靑年會 등이고, 재일조선인과 연계하여 전개한 노동쟁의는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에서의 항쟁이다.
      충남 출신 강제동원자도 다른 지역 출신자들과 함께 노동쟁의를 전개하였으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를 이끌며 항거하였다.
      충남 출신이 주도적으로 이끈 노동쟁의는 1941년 10월 시즈오카 도이광업소에서의 무력항쟁을 비롯하여 1942년 4월 야마구치현의 히가시미조메탄광에서의 무력항쟁,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에서의 무력항쟁, 1943년 8월 야마구치현 일본광업(주) 산요무연탄광업소에서의 무력항쟁, 1944년 효고현 가와사키(川崎)조선소에서의 집단항쟁 등이다. 특히, 충남 출신이 주도한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는 1944년 5월∼9월 홋카이도 북해도철도공업(주)의 이와다구미(岩田組) 朝鮮人 土工 民族主義그룹사건과 1945년 2월 홋카이도 후지와라구미(藤原組)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1944년 8월∼1945년 8월 아사히가와(旭川) 토공그룹의 독립운동 사건 등이다. 충남 출신 강제동원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민족 차별 문제가 근본적으로 식민지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을 깨달아 민족운동 성격의 노동쟁의를 전개하였는데, 당시의 세계정세를 정확히 인식하여 현실적인 실행수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민족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일본 내의 모든 노동단체가 해산되고 노동운동이 완전히 끊긴 파시즘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개된 강제동원 조선인의 노동쟁의는 민족적 자각 하에 전개된 반전반제투쟁이자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1930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1932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강제근로협약」에 의하면, 강제근로를 완전히 폐지할 것과 강제근로의 모든 책임은 施政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에 있다는 점, 음식물 및 기후가 달라서 강제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역으로 이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상의 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조세와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강제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8∼45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로 동원대상이 한정되고, 1년에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과 특히, 광산의 갱내근로를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가 수행한 조선인 강제동원은 그들이 스스로 비준한 「강제근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경제적 수탈과 민족말살정책’이라는 일관된 식민정책의 연장선에서 수행된 반인륜적 인력 수탈정책이자 조선민족 말살정책으로서, 식민정책의 최종착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선인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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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사 검토 4
      • 3. 연구 내용 19
      • 4. 연구 자료 20
      • II. 노동력 조사와 기구의 정비 23
      • 1. 조선인 노동력 조사 23
      • 1) 조사방식과 결과 23
      • 2) 충남지역 조사결과 33
      • 2. 기구의 정비와 인력 증원 37
      • 1) 중앙 행정기구와 직업소개소의 정비 37
      • 2) 지방 행정기구경찰기구의 정비와 인력 증원 41
      • III. 강제동원 절차와 방식 47
      • 1. 강제모집 47
      • 1) 절차와 과정 47
      • 2) 충남지역 강제모집 60
      • 2. 관 주도 69
      • 1) 절차와 선정기준 69
      • 2) 충남지역 관 주도 83
      • 3. 징용 87
      • 1) 절차와 선정기준 87
      • 2) 충남지역 징용 100
      • 4. 동원 방식의 차이점과 공통점 108
      • IV. 강제동원 현황 115
      • 1. 출신지 부군 115
      • 2. 연령과 직업학력 123
      • 1) 연령 123
      • 2) 직업과 학력 125
      • 3. 동원 방식시기와 동원지 128
      • 1) 동원 방식과 시기 128
      • 2) 동원지 129
      • 4. 담당업무와 퇴소사유 146
      • 1) 담당업무 146
      • 2) 퇴소사유 149
      • V. 강제노동의 실태 153
      • 1. 군대식 노무관리 153
      • 1) 인신구속적 통제 153
      • 2) 폭력의 일상화 161
      • 2. 노동환경 165
      • 1) 노동시간 165
      • 2) 식사 171
      • 3) 임금 180
      • 4) 노동재해 191
      • Ⅵ. 거부투쟁 287
      • 1. 비밀결사의 조직과 항쟁 287
      • 2. 탈출 207
      • 1) 동원 과정에서의 탈출 207
      • (1) 동원과정에서의 탈출 방지책 207
      • (2) 고향 현지와 동원과정에서의 탈출 212
      • 2) 동원지에서의 탈출 216
      • (1) 동원지에서의 탈출 방지책 216
      • (2) 동원지 현장에서의 탈출 223
      • 3) 충남 출신 강제동원자의 탈출 237
      • 3. 노동쟁의 249
      • 1) 노동쟁의 전개과정 249
      • 2) 충남 출신 강제동원자의 노동쟁의 280
      • Ⅶ. 결론 285
      • 참고문헌 292
      • ABSTRACT 309
      • 부록1.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력 조사현황(1940년 3월) 315
      • 부록2. 충남지역 강제동원 현황(193945년) 320
      • 부록3. 충남지역 국민징용령 위반 현황(194245년) 345
      • 부록4. 강제동원 조선인의 주요 노동쟁의 현황(193945년) 358
      더보기
      • 1 河宗汶, "「戰時勞動力政策の展開」", 東京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6
      • 2 朝鮮人强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纂委員會 札幌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纂室, "『北海道と朝鮮人勞働者』", ぎょうせい(주), 1999
      • 3 리일만, "「하지죠지마와 강제연행」", 《민족》21, 2009
      • 4 北原道子, 정혜경, 오일환, 심재욱, 김명환, 김난영, "『강제동원을 말한다-명부편』1", , 선 인, 2011
      • 5 今泉有美子, 조건, 정혜경, 오일환, 심재욱, 방일권, 김명환, "『강제동원을 말한다-명 부편』2", 선인, 2012
      • 6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 7 안자코 유카(庵逧由香),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8 김민영,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노동, 1939∼1945」", 《국제지역연구》1,, 2000
      • 9 히구이 유이치(樋口雄一),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일민족문제 연구》30, 2016
      • 10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1938∼1945』", 신서원,, 2001
      • 11 이광우, 이수환, "「1939∼1945년 경북 지역의 노동력 강제동원」", 영남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소, 《민족문화논총》 제58집,, 2014
      • 12 리국순, "「일제 말기 조선인 강제 징용에 관한 고찰」", 《력사과학》 년 제3호, 1984
      • 13 김윤미, "「근로보국대 제도의 수립과 운용(1938∼1941)」",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7
      • 14 유병선, "「일제말기 인도네시아 한인군속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4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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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상의, "「일제지배 말기의 노동문제와 조선인의 저항」", 《역사연 구》 13, 역사학연구소, 2003
      • 17 신주백, "「일제의 교육정책과 학생의 근로동원(1943∼1945)」", 《역사교육》 78호,, 1999
      • 18 김민철, "「전시체제하(1937∼1945) 식민지 행정기구의 변화」", 《한국사학보》 제14 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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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류교열, 홍연진, 최영호, 박진우, "『부관연락선과 식민 -식민도시 부산과 민 족 이동』", 논형, 2007
      • 22 곽건홍, "「전시체제기(1937〜1945) 일제의 노동이동 제한 정책」", 《한국사학보》5,, 1998
      • 23 김광열, "「1945년 전반의 일본육군 농경근무대와 피동원 한인」", 《한일민족문제연 구》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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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마쓰모토 다께노리(松本武祝), "「전시하 조선의 농민층 분화형태에 관한 분석 - 노동동원의 영향에 주목하여-」", 《경제사학》 4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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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한혜인, "「강제동원 정책과 동원이데올로기-1941년도 노무동원 조선총독부 운용계 획을 중심으로」",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
      • 38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 "「기업 자료 중 각종 명부류의 기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자에 관한 사실」",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6집, 2009
      • 39 서혜선,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산의 조선인 노무자 실태에 관한 연구, 1939∼1942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40 김명환, "「1943∼44년 팔라우지역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조선인노무자관계철』분석 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14, 2008
      • 41 여성구, "「1940년대 전남지역 한인의 강제연행과 귀환-구술을 통해 본 귀환생존 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22,, 2004
      • 42 곤도 노부오(近藤伸生), "「자료소개 : 히로시마(廣島) 구레(吳) 해군공창 조선인 징용공들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읽고」", 《한일민족문제학회》 제25집, 2013
      • 43 김진영, "「일제말 강화군에 대한 인력동원의 실태와 추이(1938∼45)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강제연행자 명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4 심재욱, "「전시체제기 조선인 해군군속의 일본지역 동원 현황 -구일본해군 조선 인군속 관련 자료(2009)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81,, 2014
      • 45 곽건홍, "「침략전쟁기(1937〜45) 일본에 강제동원된 조선노동자의 존재형태- 군 대식 노동규율과 노동조건의 민족적 차별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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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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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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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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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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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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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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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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