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량적 위자료 산정 모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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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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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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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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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32-43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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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적은 긍정적 작용 외에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노출 등의 침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고, 더욱이 근래에는 천만명 단위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적 손실과 더불어 개인들의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피해구제활동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위자료는 그 판단이 법원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로 하여금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 판례에 있어서도 위자료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자료 혹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즉 위자료는 정신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손해를 산술적으로 계량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환언하면, 위자료 산정은 자칫하면 판단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일관성을 잃기 쉽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정형화가 필요하다. 정형화된 산정 모델을 통해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며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함과 동시에 각종 분쟁조정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피해 발생 기업이나 조직의 입장에서도 피해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고에서는 원단위(Basic Unit) 접근법을 통한 정량적 모델인 JNSA(Japan Network Security Association)의 JO(JNSA Damage Operation Model for Individual Information Leak)모델과, 맥브라이드표의 방식과 이노우에 시게끼 판사의 명예훼손에 의한 위자료 산정 방식을 혼합하여 제안한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정신적 손해배상액 산정 모델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량적 위자료 산정에 대한 접근방법과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실제 판례와 비교 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산출 값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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