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에서 파업권의 보호와 대체근로의 제한 = Protection of the Right to Strike and Restrictions on the Replacement of Strikers in F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7-210(2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프랑스에서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에 의해 일부 제한되지만, 민간부문에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 노동법전은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하는 해고의 무효와 그 밖의 차별적 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파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파업이란 근로자들이 직업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업적 주장’은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정리해고의 반대, 체불임금의 지급과 같은 권리분쟁사항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중단’은 노무제공의 완전한 중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태업이나 업무 일부의 거부는 파업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판례는 파업이 생산의 저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마비를 초래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프랑스에서 파업권은 ‘자유권’으로서 ‘입법 · 사법적 방임주의’ 원칙 아래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법전은 파업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사업 계속의 자유가 전적으로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판례는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예외는 파업 불참 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 등에서 대체근로자를 우대함으로써 파업 참가자들을 차별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 도급이나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대체근로가 도급(또는 하도급)의 형식을 띈 불법파견이나 불법적인 노동력공급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외부 이해관계인에 의한 무보수 대체근로 역시 허용되지만 해당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의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고 밝힌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학설상 긍정설(다수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프랑스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은 그 기본적 성격이 자유권이고 사용자의 사업 계속의 자유도 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에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조건 아래 사업 계속의 자유 및 그에 따른 대체근로의 허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e right to strike in France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ight to strike is limited by law, but the private sector has no law restricting the right to strike. The Labor Code provides for the nullification of dismissal and the prohibition of other discriminatory measures on the grounds of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strike, there must be an act equivalent to a strike and not an abuse of the right to strike.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 a strike refers to the concerted cessation of work in the scope of bring professional demands to a successful conclusion. If a strike does not just hinder production, but also causes or threatens the company’s paralysis, it is an abuse of the right to strike. In France, the constitutional right to strike is a ‘liberty right’ and can be considered to be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and judicial laissez-faire’.
To protect the right to strike, the Labor Code prohibits the recruitment of fixed-term workers or the use of temporary workers to replace strikers. However, since the freedom of operation can not be entirely limited even during the strike period, the case law admits a few exceptions. A typical exception is the replacement of strikers by non-striking workers. In this case, the employer can not take measures to discriminate against strikers by preferential treatment of substitute workers in wages and the like. The substitution of strikers through subcontracting and unpaid work by external volunteers is also permitted. It is difficult to find judicial precedents that suggest that alternate work by employing full-time workers is possible, and there are both positive opinions and negative ones in academia. In France, the right to strike of workers and freedom of business of employers is a right of liberty. The normative values of both are basically equal. Therefor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scope of substitute work is relatively broad in order to protect freedom of busines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right to strike is not substantially infring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