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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 Correcting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In-between Workers - Critical Review of Recent Court Rulings on the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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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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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할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른바 직군분리의 일환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이른바 ‘중규직’)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근로자보다 하회함은 물론 비정규직근로자일 당시보다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정규직법과 달리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법률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근로기준법 제6조를 경유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유사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i) 관련 판결례들의 사실관계와 요지를 소개하고, (ii)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 차별적 처우의 판단구조, 청구수당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의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iii)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착화라는 현 시점 근로현장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더보기Since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in 2007,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ases where fixed-term workers who are to be converted into full-time regular workers have turned to so-called “in-between” irregular workers instead. The working conditions of such in-between workers are certainly lower than those of regular workers, and almost always not any better than those of fixed-term workers. As there exist no legislative measures to amend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the in-between workers, not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so far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 legally. However, recently, through the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ttempts have been made with the lower courts ruling recognizing the illegality of treatment. In this article, (i) the facts and plaintiffs’ arguments in the related rulings are summarized, (ii) the meaning of social status in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is examined, (iii) and the grounds and structures of the above-mentioned rulings are critically reviewed. (iv) Lastly, a couple of legally challenging issues are discussed that need to be clarified in the near future, with the aim of settling the adhering problem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gainst in-betwee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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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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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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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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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2 | 1.1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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