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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Consular Coordination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Focusing on the Issues of The Consular Coordina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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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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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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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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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overseas Koreans traveling or staying in foreign countries is increasing rapidly, the damage caused by accidents, disasters, and terrorism in the country is increasing. Until now, indirect laws an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have been implemented through the division of the country's obligation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and the directiv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Consular Assistance Act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was enacted, enabling efficient work execution through the Enforcement 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major issues of the consular assistance law enacted and the contents of the guidelines for consular affairs that have so far been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 related laws. Most fundamentally, it emphasized that the budget increase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xpansion of overseas missions, and the expansion of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should be pre-empted. It proposed the specificization of the type and scope of consular assistance, prevention of exploitation and expense of consular assistance, criteria for implementing consular services,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host countries. It then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detailed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focusing o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hould be made concret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Committee, the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execution plan. It is thought that these alternatives should be included in future administrative legislation 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ular Assistance Act.
더보기해외여행과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에서의 사건사고, 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그 동안의 재외국민보호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들과 관련법령들에 대한 문헌적 고찰방법을 통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제정된 영사조력법의 주요 쟁점들과 지금까지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침이 된 ‘영사업무 지침’ 및 관련 개별 법률들과 재외공관의 실무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영사업무 체계 개선 대안으로서 외교부의 예산 증액, 재외공관의 증설, 외교관, 영사인력의 증원 등이 전제되어야 함과 영사조력의 종류와 범위 구체화, 영사조력 악용방지 및 비용부담, 영사업무 추진의 기준,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치밀한 공조 확립 등에 관한 것들이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설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집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구체화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제정하게 될 하위 행정입법(법규명령으로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반영되어야 함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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