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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 Analysi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as Embodiment of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 Comments for Establishing International Regime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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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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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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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16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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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의 재판기관을 통한 실행의 문제에 대한 검토의 시발점은 우선적으로 국제인권법질서의 보장의 문제의 측면에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국내적 보장을 넘어서는 국제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혹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같은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유럽인권법원 혹은 유럽연합법원과 같은 법원을 통한 권리보장의 관철의 문제는 오늘날 개인의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두개의 중요한 중요한 시스템(system)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헌법규범을 집행하는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s)에서는 이 두 시스템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약의 헌법에로의 전환의 두 번째 유형인 합의(cosens)에서 강제(compulsion)로의 이행의 대표적인 전형은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있어서 조건이 부여된 다수결(qualified mojority voting)의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유럽연합법원(ECJ)은 구성국가자격 유지조건으로서 모든 구성국가에 대하여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왔다.
유럽연합과 달리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범위내서는 강제적 거버넌스 구조(compulsory governance structure)가 안보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제한된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주어진 유엔(UN),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항소부(Appellate Body)의 강제적 재결(compusory adjudication) 그리고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속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다. 유럽연합을 제외한 강제적 거버넌스를 통한 헌법화 모델(model of constitutionalization via governance)은 불가피하게 모든 지배적 기능을 동원하여 적용하는 인권법체계보다는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기능적으로-완비된 국제적 체제(Regime)와 가장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권리장전들(bills of rights)은 물론 어떤 지배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배구조가 성립되는 것을 혹은 이미 성립한 그러한 구조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국가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 인권법원의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은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만 한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미주간 인권법원(Inter-American Corut of Human Rights)은 단지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을 선택한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만 이를 행사하여 왔다.
헌법규범들은 일반적 국제법(ordinary international law)의 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른바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2차적 국제법(secondary international law)을 제정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조약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조약들은 제2차적 유럽연합입법의 제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 준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연합헌장(United Nations Charter)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대하여 확실한 상황하에서 국제연합 구성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예들은 규범형성적 헌법화의 명백한 예들에 해당한다. 국제재판소들 역시 규범형성적 헌법화에 관여한다.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규범형성적 헌법화로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와 이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인권법원의 성립을 희망해본다.
The starting point for the inquire about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ystem for protecting human right and practical enforcement of this sysytem through the international judiciary with compulsory jurisdiction in Asia would be the investigation in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beyond domestic constitutionalism for guarante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two important system for providing protecting insurance against infringemt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the domestic or international a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legal system is being more and more closed and improved. In Aisa as a place where there is no formal treaty based regime to make sure human rights,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discussion about international compensatory constitutionalism as legitimate foundatio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because constitutionalism ist not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legal document, but provide legal frame as justifiable basis bringing to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The European Union can testified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hift of characteristic as international treaty from multilateral treaty by way of state consenus to constitutional compulsory treaty. The direct effect of the european union law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in passover of the European Union from international regime based on international treaty to supranational constitutional treaty. In this shif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rough its compulsory jurisdicti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regional international treaty in a different way from law of the European Union with direct effect achieved its function for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compulsury jurisdiction of Europena Court of Human Rights. These two international regim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Europe could be as good discription of a system used for adopting Asi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norms would be considered as fresh impetus to establish international treaty regime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Asia. It is a important function of compensatory constitutionalizaion for proctecting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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