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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稅還給金 充當通知의 處分性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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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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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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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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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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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is any amount paid in error or tax amount to be repaid under the tax law (in a case where there is any amount of tax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to be repaid under the tax law, the remaining amount after deducting it), of the amount that a taxpayer has paid as a national tax, additional dues, disposition fee for arrears, the Collector of the Tax Office shall immediately determine such excess amount paid in error or tax amount to be repaid as a repayment of national tax.
The amount of national tax repayment, which remains after appropriating, shall be repaid to the taxpay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payment of national tax is determined.
However the error of appropriation occurs, if there is no tax arrears or miscalculation of refund tax, or the order of appropriation, or the notice of appropriation. A tax payer can appeal the misappropriation to the civil court or the administrative court.
To appeal the cancellation 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appropriation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t is necessary that the appropriation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disposal as a administrative action.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at the appropriation is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other hand the Tax Tribunal has admitted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
In the Japan each court made a different judgment, but recently the Nation’s Top Court admitted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 Because the taxpayer's right is limited by the appropriation, and the collector of office has the duty to appropriate when it meets requirements.
조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한 후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취소확정되거나 무효인 경우, 혹은 법령에 규정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는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의 성격을 갖고,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 줄 의무를 진다. 반면 환급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조세 등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이 때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갖고 있는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게 한다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환급금의 충당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장은 법정된 충당요건이 성립하고, 충당적상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충당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세무서장의 충당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환급채권과 체납된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동채권인 미납세액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수동채권인 환급채권액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특히 환급가산금 산정의 오류), 충당적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충당순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충당통지에 관한 하자 등이 발생하여 충당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다투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충당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는 충당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대법원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조세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직까지 부정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논거는 충당통지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당의 성질이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충당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전제에서 충당통지의 무효 또는 취소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충당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종래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판결도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최고재판소는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본고는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재결례를 살펴본 후, 일본판결 중 부정설과 긍정설의 논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충당통지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환급채권이 제한되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충당순서에 따라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충당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적이라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더불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의 태도가 상충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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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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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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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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