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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契約 有權解釋事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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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豫定價格
      • 第1節 豫定價格의 決定
      • 1. 國庫債務負擔行爲에 따른 공사의 豫定價格決定에 이자상당액을 포함 계상할 수 있는지 = 41
      • 2. 豫定價格 및 豫定金額의 정의 = 41
      • 3. 單價算定은 계약시점을 기준하는지 = 42
      • 4. 예정가격의 再査整에 대하여 = 43
      • 5. 재공고 입찰시의 豫定價格 再査整에 대하여 = 43
      • 6. 수의계약 價格策定의 責任에 대하여 = 44
      • 7. 槪算契約締結시 개산가격 결정에 대하여 = 45
      • 8. 예정가격의 基礎金額作成에 대하여 = 45
      • 9.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란 = 46
      • 10. 建設工事의 豫定價格適用 = 46
      • 11. 예정가격과 工事豫定金額의 정의에 대하여 = 47
      • 第2節 原價計算
      • 12. 항만하역 및 철도 小運送料率적용에 대하여 = 48
      • 13. 運送荷役契約의 예정가격 결정에 대하여 = 48
      • 14. 작업설, 부산물의 控除方法에 대하여 = 49
      • 15. 原材料의 餘分을 원가계산할 수 있는지 = 50
      • 16.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가결정시 一般管理費·利潤의 가산문제 = 50
      • 17. 去來實例價格의 적용에 대하여 = 51
      • 18. 政府勞賃單價의 결정방법 = 52
      • 第3節 勞務費의 計上
      • 19. 政府勞賃單價의 적용에 대하여 = 53
      • 20. 선박제조 및 修理時의 적용할 정부노임은 = 54
      • 21. 淸掃用役에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54
      • 22. 정부노임단가 基準適用에 대하여 = 55
      • 23. 정부노임단가에 포함되는 手當의 범위 = 55
      • 24. 什長勞賃은 직접노무비로 計上하는지 = 56
      • 25. 노무비중 賞與金計上에 대하여 = 57
      • 26. 1년미만 공사에도 상여금 계상할 수 있는지 = 58
      • 27. 政府勞賃單價 基準適用에 대하여 = 59
      • 28. 정부노임단가 기준적용에 대하여 = 59
      • 29. 政府勞賃單價에 대하여 = 60
      • 30. 間接勞務費率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 61
      • 31. 工事部門의 정부노임단가를 製造部門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 62
      • 32. 島嶼地域 勞賃單價 적용에 대하여 = 63
      • 第4節 經費 및 一般管理費등의 計上
      • 33. 技術料의 계상방법에 대하여 = 63
      • 34. 運搬費의 계상에 대하여 = 64
      • 35. 運搬費의 계상에 대하여 = 66
      • 36. 長期繼續工事契約의 일반관리비등 諸料率적용에 관하여 = 67
      • [해설] 長期繼續工事契約의 2차 이후의 契約金額 決定方法 = 69
      • 37. 財務部長官이 정한 일반관리비등의 率을 초과하여 計上할 수 없는 취지 = 70
      • 38. 일반관리비 내용에 상여금·諸手當등도 포함되는지 = 71
      • 39. 單位當價格을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경우의 一般管理費 및 利潤計上 = 71
      • 40. 附加價値稅 買入稅額 계상에 관하여 = 72
      • 41. 일반관리비의 算出方式에 대하여 = 73
      • 42. 福利厚生費의 범위 = 74
      • 43. 예가산정시 누락된 産災保險料의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75
      • 44. 支給手數料의 의미 = 75
      • 45. 공유수면매립 관련비용의 稅金과 公課에의 해당여부 = 77
      • 46.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하여 = 77
      • 47. 經費算定에 대하여 = 78
      • 第5節 學術硏究用役의 原價計算
      • 48. 학술연구용역계약의 원가계산 = 79
      • 49. 동일인의 相異한 용역 참여시 人件費計上에 대하여 = 80
      • 50. 學術硏究用役契約時 인건비기준단가 산정에 대하여 = 81
      • [해설] 學術硏究用役의 원가계산시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82
      • 51.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시 利潤計上에 대하여 = 82
      • 第2章 入札 및 落札
      • 第1節 入札參加資格
      • 1. "製造購買"입찰과 "購買"입찰 = 87
      • 2. 물품제조입찰에 구매사업자의 참가가 가능한지 = 87
      • 3. 일반경쟁입찰 參加資格制限의 適否 = 88
      • 4. 공사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규정할 수 있는지 = 89
      • 5. 一般競爭入札 참가자격에 대하여 = 89
      • 6. 시설증명에 있어 용도는 入札目的物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 90
      • 7. 조합과 조합원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 91
      • 8. 入札參加資格 要件의 증명 = 92
      • 9.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및 위임장의 印紙부착에 대하여 = 93
      • 10. 工事入札參加 申請書類에 관하여(인감증명) = 94
      • 11. 入札參加申請書類는 반드시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는지 = 95
      • 12. 입찰등록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 95
      • 13. 不正當業者의 入札登錄에 대하여 = 96
      • 14. 부정당업자의 입찰등록에 대하여 = 96
      • 15. 경미한 공사와 입찰참가자격등 = 97
      • 16. 경미한 공사의 입찰공고시 免許業者로 제한할 수 있는지 = 98
      • 17. 경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선정 = 99
      • 18.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 100
      • 19. 隨意契約을 포기했던 繼續工事에의 참가가능여부 = 101
      • 20.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 102
      • 21. 우수시공업자와의 계약체결 = 102
      • 22. 입찰참가시 委任狀 提出 여부 = 103
      • 23. 契約事務處理規則상의 인감등록에 대하여 = 104
      • 24. 우수시공업자의 지정 = 105
      • 25. 도급한도액 미달자의 入札參加資格 = 105
      • 26. 관급자재 납품업체도 保安測定을 필해야 하는지 = 106
      • 27. 설계용역과 공사의 분리발주 = 106
      • 28. 단순한 부도발생이 入札參加資格 缺格事由가 되는지 = 107
      • 29. 入札參加資格으로서의 '실적'에 대하여 = 108
      • 30. 제출서류등의 未具備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문제 = 110
      • 31.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基準日 = 111
      • 32. 共同受給契約運用要領上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 = 111
      • 33. 공사입찰시 具備書類에 대하여 = 112
      • 34.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 113
      • 35. 不渡업체의 입찰자격에 대하여 = 113
      • 36. 再公告入札時 書類提出에 대하여 = 113
      • 37. 공사를 一般競爭入札에 부칠 경우 건설업면허와 공장등록을 한 者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115
      • 38. 대표자가 同一人인 두 法人이 1건 입찰에 동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115
      • 39. 附加價値稅法上 사업자등록업체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 116
      • 40. 공사입찰시 장비보유자로 入札參加資格을 制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17
      • 41. 共同住宅의 보일러교체공사는 특정열사용기자재(보일러)시공업자가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17
      • 42. 복합공사의 現場說明參加資格에 대하여 = 118
      • 43. 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者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 119
      • 第2節 入札參加代理人 制度
      • 44. 代理人의 資格에 대하여 = 120
      • 45. 入札代理人의 資格에 대하여 = 121
      • 46. 위임장에 날인하는 印鑑에 대하여 = 122
      • 47. 委任狀의 效力에 대하여 = 122
      • 48. 用役入札에 있어 대리인의 자격은 = 123
      • 49. 入札時 委任代理人의 範圍 = 123
      • 第3節 制限競爭入札
      • 50. 實績의 意味에 대하여 = 124
      • 51. 同一構造物工事는 1건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 125
      • 52. 공사실적에 官給材料費가 포함되는지 = 126
      • 53. 海外工事實績도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126
      • 54. 실적의 認定與否에 대하여 = 127
      • 55. 실적의 認定範圍에 대하여 = 128
      • 56. 실적의 산정기간 및 承繼에 대하여 = 128
      • 57. 實績의 算定基準은 법인인지 개인인지 = 130
      • 58. 남품실적에 관하여 = 131
      • 59. 特定製品의 納品實績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131
      • 60. 제한경쟁입찰의 실적에 있어 製作中인 것도 가능한지 = 132
      • 61. 複合工事의 도급한도액 제한기준 = 132
      • 62. 入札參加資格制限에 대하여 = 133
      • 63. 예산회계법령상 "特殊한 技術"의 의미 = 134
      • 64. 시공중이거나 제작중인 것의 실적 인정여부 = 134
      • 65. 制限競爭入札 對象工事에 대하여 = 135
      • 66. 課徵金處分을 받은 공사의 실적을 P.Q심사시 實績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37
      • 第4節 地域制限入札制度
      • 67. 地域制限入札에서 工場登錄畢者로 제한할 수 있는지 = 137
      • 68. 지역제한에 있어 "主된 營業所"의 판단기준 = 138
      • 69. 공사현장이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 139
      • 70. 지역제한입찰에 있어 法人의 本社所在證明 = 139
      • 71. 지역제한대상공사를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 140
      • 72. 建設業法에 의한 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에 대하여 = 141
      • 73. 用役契約도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지 = 141
      • 74. 지역제한제도가 隨意契約에도 적용되는지 = 142
      • 75. 單價契約의 지역제한 入札限度額 적용방법 = 143
      • 76. 지역제한과 電氣工事業의 營業範圍에 대하여 = 143
      • 77. 하도급에 대하여 = 144
      • 第5節 入札公告
      • 78. 入札公告期間의 계산방법 = 145
      • 79. 입찰공고기간의 계산 및 新聞의 대하여 = 145
      • 80. 入札件名의 수치와 入札仕樣書 內容의 수치가 相異할 때의 처리 방법 = 146
      • 81. 入札公告內容의 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 = 147
      • 82. 재공고입찰에 있어 公告內容의 變更이 가능한지 = 148
      • 83. 1회의 신문공고로 再公告 入札公告까지 필할 수 있는지 = 149
      • 84. 再公告入札과 入札參加資格 = 149
      • 第6節 入札
      • 85. 專門工事도 총액단가입찰(내역입찰) 대상인지 = 150
      • [해설] 현행 內譯入札制의 意義 및 대상 = 151
      • 86.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 152
      • 87. 認可料金의 競爭入札 가능여부 = 153
      • 88. 入札留意書를 임의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 154
      • 89. 입찰시 免許手帖 提示에 대하여 = 154
      • 90. 입찰의 불참시 不參屆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155
      • 91.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 = 155
      • 92. 總額單價入札에 있어 算出內譯書上 單價에 錯誤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 156
      • 9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都給限度額의 적용방법 = 157
      • 94. 長期繼續工事에 대한 건설공사 都給限度額適用에 대하여 = 158
      • 95. 現品說明에 대하여 = 159
      • 96. 遠距離나 교통수단이 불편한 경우의 현장설명 = 159
      • 97. 共同都給入札執行時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 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 161
      • 98. 外資購買競爭入札에 대한 적용법규 = 161
      • 99. 규격 및 가격입찰의 분리제도 = 162
      • 100. 현장설명시 設計書의 閱覽이란 = 163
      • 101. 단가계약해당여부 = 163
      • 第7節 入札과 入札無效
      • 102. 입찰금액 잘못 기재시의 입찰유·무효 = 164
      • 103. 入札件名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入札의 有·無效 與否 = 165
      • 104. 공사명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이 유효한지 = 165
      • 105. 1원 입찰이 유효한지 = 166
      • [해설] 입찰서에 기재될 최소화폐단위는 = 166
      • 106. 落札宣言後 委任狀 提出時 입찰유효 여부 = 167
      • 107. 회사대표자가 타회사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시 무효여부 = 168
      • 108. 法人과 自然人의 동시입찰에 대하여 = 168
      • 109. 入札保證金이 부족한 경우 당해 입찰이 유효한지 = 169
      • 110. 使用印鑑屆와 入札의 有·無效에 대하여 = 170
      • 111. 주소·성명을 잘못 기재한 입찰서의 유·무효에 대하여 = 170
      • 112. 상호·성명등을 기재하지 않은 입찰서의 유효 여부 = 171
      • 113. 算出內譯書 記載漏落등의 경우 입찰무효 여부 = 171
      • 114. 입찰서금액과 내역서금액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입찰무효 여부 = 172
      • 115. 他人의 算出內譯書를 복사하여 입찰한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 173
      • 116. 입찰서 착오기재시 유효여부와 부정당업자 제재 = 174
      • 117. 工事入札留意書의 有·無效에 대하여 = 174
      • 118. 입찰의 유·무효에 관하여 = 175
      • 119. 都給限度額 超過入札은 무효인지 = 175
      • 120. 입찰서 署名捺印에 대하여 = 176
      • 121. 입찰무효 여부에 관하여 = 177
      • 122.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감에 대하여 = 177
      • 123. 使用印鑑이 아닌 등기된 印鑑으로 날인한 委任狀을 제출한 겨우 입찰무효여부 = 178
      • 124. 입찰실시된 共同受給體의 구성원의 任意脫退時 입찰참가가능 여부에 대하여 = 178
      • 125. 總額單價入札工事에 있어 "수량×단가=금액" 계산착오시 입찰의 유·무효에 대하여 = 180
      • 126. 입찰서 金額表示에 대한 유·무효 판단에 대하여 = 181
      • 127.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에 미달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1
      • 128.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및 입찰무자격자의 入札保證金 國庫歸屬與否에 대하여 = 182
      • 129. 1인만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同 競爭入札의 有·無效與否에 대하여 = 183
      • 130. 동일인이 동일한 입찰에서 2인 이상을 대리하여 제출한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4
      • 131. 落札者가 無資格者로 판명된 때 次上位者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84
      • 132. 총액단가입찰시 산출내역서상 總計表記金額과 각 項目別 合算金額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5
      • 133. 總額單價入札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算出內譯書上 單價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5
      • 134. 總額單價入札로 실시된 공사에서 算出內譯書上 工種別 合算金額이 總計表示金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 입찰의 유·무효 여부에 대하여 = 186
      • 135. FAX로 입찰구비서류를 접수한 경우 이를 取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187
      • 第8節 落札者決定
      • 136. 直接工事費 計上에 대하여 = 188
      • [해설] 直接工事費 算出(기타경비 및 산재보험료 계상) = 190
      • 137. 內譯書와 入札書이 금액이 다른 경우의 낙찰자 선정 = 191
      • 138. 落札宣言後 임의대로 낙찰선언을 취소하고 落札者를 變更決定한데 대하여 = 192
      • 139. 입찰무효시 次順位者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 193
      • 140. 落札者가 無資格者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 193
      • 141. 制限的 平均價落札制下에서 낙찰선언후 무효입찰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 195
      • [해설] 낙찰선언후 무효입찰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방법 = 195
      • 142.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次點者와 契約可能한지 = 196
      • 143. 낙찰자 선정과정의 錯誤와 입찰 有·無效 = 197
      • 第3章 契約의 締結과 履行
      • 第1節 契約締結
      • 1. 契約締結期間의 起算에 대하여 = 201
      • 2. 2종이상 물품의 多量賣却시 계약방법 = 201
      • 3. 政府調達物資 供給契約에 대하여 = 202
      • 4. 槪算契約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 202
      • 5. 長期繼續契約 가능 여부 = 203
      • 6.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여부 = 204
      • 7. 國庫債務負擔行爲에 의한 工事契約執行에 대하여 = 204
      • 8.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再契約 가능여부에 관하여 = 205
      • 9. 課稅特例者도 契約締結할 수 있는지 = 205
      • 10. 권한의 위임을 받은 者와의 계약체결 가능 여부 = 206
      • 11. 제한기준에 위반한 契約의 效力에 대하여 = 207
      • 12. 개인업체 법인 전환시의 契約承繼에 대하여 = 208
      • 13. 電氣工事契約의 承繼에 대하여 = 208
      • 14. 用役契約의 계약금액 결정방법 = 209
      • 15. 干拓工事 관련한 契約方法의 질의 = 210
      • 16. 계약서작성시 재무관의 職印使用問題 = 210
      • 17. 사업자등록상의 代表者의 變更時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 = 211
      • 18. 長期繼續工事契約의 체결 = 212
      • 19. 단가계약의 체결 = 213
      • 20. 地域制限과 共同都給에 관한 건의 = 213
      • 21. 事故移越不可로 예산 재편성하였을 경우 當初 契約이 承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215
      • 22.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에 대한 계약체결 간주 여부 = 215
      • 23. 낙찰 또는 계약후 事業者登錄 抹消時 契約締結 및 履行可能 與否에 대하여 = 217
      • 24. 總額單價入札에서 法定一般管理費率 및 利潤을 초과한 입찰의 계약가능 여부에 대하여 = 218
      • 第2節 共同契約
      • 25. 共同契約 可能 與否 = 219
      • 26. 長期繼續工事의 共同都給契約 가능 여부 = 219
      • 27. 공동도급계약시 都給限度額 適用에 대하여 = 221
      • 28. 隨意契約의 경우에도 共同都給이 가능한지 = 221
      • 29.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중도탈퇴 = 222
      • 30.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特定地域指定 가능 여부 = 223
      • 31. 共同都給契約이 專門建設業에도 적용 가능한지 = 223
      • 32. 1차공사를 共同契約한 경우 2차 공사의 受注資格 = 224
      • 33.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에 대하여 = 225
      • 34. 義務的 地域共同都給 가능 여부 = 226
      • 35. 공동계약규정의 전문건설업 적용 여부 = 227
      • 36. 구성원 각자가 入札參加要件을 充足하고 있는 경우에도 共同都給이 可能한지의 여부 및 특정사항으로만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227
      • 37. 分擔遂行方式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일부구성원이 계약불이행시 시공방법에 대하여 = 228
      • 38.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간 共同受給體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229
      • 39. 共同都給契約對象에서 除外되는 경우에 대하여 = 231
      • 40. 複合工事를 제한경쟁으로 발주하면서 共同都給을 허용하는 경우 공사예정가격의 의미 및 도급한도액 보완에 대하여 = 232
      • 4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共同都給工事에 있어서 분할시공이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責任限界에 대하여 = 233
      • 42. 設備工事를 설비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간 分擔履行方式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234
      • 第3節 單一工事의 分割契約禁止
      • 43. 단일공사 分割契約禁止의 趣旨등에 대하여 = 236
      • 44. 建設工事와 技術用役을 일괄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 237
      • 45. 單一工事이ㅡ 분할발주 여부에 관하여 = 238
      • 46. 工事分離發注 가능여부에 대하여 = 239
      • 47. 단일공사의 분할발주 여부에 관한 질의 = 239
      • 48. 造景工事의 工事分離發注 가능 여부에 대하여 = 240
      • 第4節 隨意契約
      • 49. 單一生産品의 지역판매대리점과 隨意契約이 가능한지 = 241
      • 50. 特許工法의 定義 = 242
      • 51. 契約事務處理規則 제39조 제1호 "바"목의 隨意契約에 대하여 = 242
      • 52. 영화제작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43
      • 53. 建築設計用役의 契約方法에 대하여 = 244
      • 54. 公益法人의 收益事業時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45
      • 55. 공익법인이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의 이행을 위임할 수 있는지 = 246
      • 56. 淸掃管理도 수의계약 가능한지 = 247
      • 57. 政府出捐機關에 대한 用役契約可能與否 = 247
      • 58. 조합원이 1인인 경우 단체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48
      • 59. 단체적 수의계약 체결시 물량배분과 승인 = 249
      • 60. 團體的 隨意契約에 대하여 = 249
      • 6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組合員과의 隨意契約 可能 與否 = 250
      • 62. 優先施工業者의 指定에 대하여 = 251
      • 63. 개발선정품 또는 新規發注品의 수의계약 = 251
      • 64. 새마을공장을 임차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52
      • 65. 보훈복지공단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 253
      • 66. 公益法人과의 隨意契約 = 254
      • 67. 공동도급체 1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4
      • 68. 訴訟提起된 者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5
      • 69. 測量用役業務의 隨意契約 可能 與否 = 255
      • 70. 계약을 해약한 者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6
      • 71. 수의계약시 見積에 의한 價格決定 = 257
      • 72. 특별법인으로서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8
      • 73.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58
      • 74.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자의 範圍 = 259
      • 75. "特別法으로 설립된 法人"에 대하여 = 260
      • 76. 隨意契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앙관서의 長의 승인 = 260
      • 77. 隨意契約 對象業體의 자격 = 261
      • 78. 단체수의계약에 있어 資格制限에 대하여 = 262
      • 79. 特許등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263
      • 80. 公營開發契約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 263
      • 8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수의계약에 대하여 = 264
      • 82. 隨意契約할 수 있는 特別法人에 대하여 = 265
      • 83. 造景植栽工事에 있어 산림조합등이 수의계약대상 및 타지역 발주공사에 참여 가능한지 여부 = 266
      • 84.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 267
      • 85.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 268
      • 86. 中央官署長의 隨意契約 承認事項에 대하여 = 269
      • 87.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物件'의 범위에 不動産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270
      • 88.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자격 = 271
      • 89. 團體隨意契約에 관하여 = 272
      • 90. 의장등록 물품의 수의계약 여부 = 272
      • 91. 公營開發事業 수행자 選定方法 = 273
      • 92. 법령 개정전에 실시한 입찰이 무효되어 법령 개정후 再公告 入札이나 隨意契約할 경우 적용할 法令에 대하여 = 274
      • 93. 단일생산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하여 = 275
      • 94.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수의계약시 先金支給對象 與否에 대하여 = 275
      • 95. 수의계약체결시 落札率 適用 基準이 되는 제1차 공사는 어느 공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 276
      • 96. 수의계약이 가능한 瑕疵責任 區分困難 및 磨勘工事의 경우 조건충족에 대하여 = 277
      • 97. 발주처가 다를 때에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落札率 適用에 대하여 = 278
      • 98.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정가격 3천만원이하 공사의 官給資料 包含 與否에 대하여 = 279
      • 第5節 繼續工事의 隨意契約
      • 99. 瑕疵不分明 사유에 의한 隨意契約要件 = 279
      • [해설] 계속공사의 定義와 契約金額 決定 = 281
      • 100. 隨意契約時 落札率 適用 = 284
      • 101. 1次 工事가 隨意契約에 의한 경우에도 前次落札率 適用을 하는지 = 285
      • 102. 발주기관이 다른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에 대하여 = 286
      • 103. 1次 工事가 수의계약된 경우의 繼續工事(2次 工事)도 落札率 適用을 받는지 = 286
      • 104. 繼續工事의 隨意契約에 대하여 = 287
      • 105. 계속공사의 시공자 選定 = 288
      • 106. 발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同一現場工事로서 수의계약 가능한지 = 289
      • 107. 瑕疵區分 곤란시 隨意契約締結 가능 여부 = 289
      • 108. 落札率 適用에 관하여 = 290
      • 109. 계속공사의 契約執行方法 = 291
      • 110. 수의계약사유중 '直前의 施工者'의 意味 = 292
      • 111. 前次工事의 範圍 = 292
      • 112.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契約金額 決定 = 293
      • 113. 再公告入札에서 유찰된 경우 반드시 隨意契約에 의하여야 하는지 = 294
      • 114. 前次工事의 範圍에 대하여 = 295
      • 115. 繼續工事 수의계약시 契約金額 決定에 관하여 = 296
      • 第6節 再公告入札과 隨意契約 其他
      • 116. 再公告入札에서도 流札된 경우의 隨意契約에 대하여 = 297
      • 117. 再公告入札과 隨意契約 = 298
      • 118. 再公告入札에 의한 隨意契約시 契約相對者 決定에 관하여 = 298
      • 第7節 下都給低價審査
      • 119. 下都給 低價審査方法에 대하여 = 299
      • 120. 下都給 低價審査에 대하여 = 299
      • 121. 下都給 審査對象金額에는 직접공사비에 一般管理費등이 適用되는지 = 301
      • 122. 하도급입찰이 75% 이하로 낙찰된 경우 契約締結與否 = 301
      • 123.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3항(하도급의 제한)에 의한 도급하고자 하는 부분 금액의 算出方法에 대하여 = 302
      • 第8節 契約의 履行
      • 124. 特定商標로 지정된 경우의 契約履行에 대하여 = 303
      • 125. 指定會社 제품의 납품 불가능시 代替納品 可能 與否 = 304
      • 126. 長期繼續工事契約에는 당해년도 이행분은 竣工處理 또는 旣成處理를 하여야 하는지 = 304
      • 127. 納品購買契約의 檢査期間 = 305
      • 128. 檢査期間이 納品期限에 포함되는지 306
      • 129. 竣工檢査는 安全檢査確認만 받으면 되는지 = 307
      • 130. 심야작업으로 인한 勞賃割增適用에 대하여 = 308
      • 131. 年間單價契約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契約解止가 가능한지 = 308
      • 132. 工事期間算定에 錯誤가 있는 경우 工期變更이 가능한지 = 309
      • 133. 공사공정예정표의 승인 = 311
      • 134. 계약자의 契約業務 履行義務 限界 = 312
      • 135. 계약자의 契約解除에 관한 질의 = 313
      • 136. 工事工程豫定表의 승인권자에 대하여 = 314
      • 第4章 保證金制度
      • 第1節 入札保證金
      • 1. 保證期間에 대하여 = 319
      • 2. 入札保證金 納付手段에 대하여 = 320
      • 3. 입찰보증금 납부수단으로 讓渡性 預金證書도 가능한지 = 320
      • 4. 入札保證金을 追加納付할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 321
      • [해설] 單價契約과 관련한 각종 保證金·都給限度額의 적용방법 = 321
      • 5. 낙찰자의 入札이 無效인 경우 入札保證金은 歸屬되는지 = 321
      • 6. 單價契約의 경우 都給限度額適用에 관하여 = 323
      • 7. 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 324
      • 8. 입찰보증금의 채권납부시 그 基準金額에 대하여 = 324
      • 9. 複合工種工事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기 위한 건설업면허 및 면허양도시의 建設業 營爲期間算定에 대하여 = 325
      • 10. 複合工種工事의 入札保證金을 免除받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免許에 대하여 = 327
      • 第2節 契約保證金
      • 11. 契約金額變更時 保證金 算定은 = 328
      • 12. 共同都給契約保證金의 代替納付에 대하여 = 328
      • 13. 契約金額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며 이를 기준하여 지체상금·契約保證金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329
      • 14. 契約履行期間 延長에 따른 契約保證金 納付 = 330
      • 15. 保證施工時 계약보증금이 國庫歸屬되는지 = 330
      • 16. 契約金額 減額과 契約保證金 國庫歸屬 = 331
      • 17. 공공단체에 대하여 = 331
      • 18. 契約相對者가 國家機關인 경우 귀책사유로 해약시 保證金을 追徵하여 귀속시켜야 하는지 = 332
      • 19.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과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합과의 단체적 隨意契約時 契約保證金 免除는 가능한지 = 333
      • 20. 不可抗力事由와 契約保證金의 귀속 = 333
      • 21. 一部品目 解約時 계약보증금을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 333
      • 22. 契約一部解止와 契約保證金 歸屬에 대하여 = 334
      • 23. 契約數量을 과다추가 납품지시한 경우 納品不履行에 따른 契約保證金 歸屬은 정당한지 = 335
      • 24. 동일기관과 2년 이상의 계약체결시 契約保證金 歸屬에 대하여 = 335
      • 25. 契約履行 不能時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 336
      • 26. 入札無效時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지 = 337
      • 27. 契約保證金 歸屬과 未支給代價와의 상계 = 338
      • 28. 계약보증금은 政府保管金인지 = 339
      • 29. 契約保證金의 代金與否에 대하여 = 339
      • 30.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아 이행중 법령개정으로 免除事由가 削除되고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契約保證金 納付 與否에 대하여 = 339
      • 31. 계약불이행시 契約의 解除와 契約保證金의 歸屬處理에 대하여 = 340
      • 第3節 差額保證金
      • 32. 차관사업으로 시행한 國際入札에서도 豫算會計法令이 적용되는지 = 341
      • 33. 당초 계약수량을 초과하여 납품후 發注機關의 追加納品要請시 差額保證金을 납부해야 하는지 = 342
      • 34. 追加納品指示의 경우 差額保證金 返還이 可能한지 = 343
      • 35. 隨意契約의 경우에도 差額保證金을 납부하는지 = 344
      • 36. 差額保證金을 은행의 無記名 預金證書로 납부하였을 경우 이의 預置에 따른 利子發生處理는? = 344
      • 37. 계약된 물품중 일부 물품만이 납품되었을 경우 一部 納品에 해당하는 차액보증금을 還拂할 수 있는지 = 344
      • 38. 差額保證金 납부후, 納付方法을 變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345
      • 第4節 瑕疵保證金
      • 39. 瑕疵補修 不履行에 대한 처리 = 346
      • 40. 瑕疵補修保證金의 대체납부에 대하여 = 346
      • 41. 瑕疵保證金 납부등이 별도 진행된 複合工事로서 일부에 대한 保證金 國庫歸屬措置는 타부분에도 미치는지 = 347
      • 42. 瑕疵補修保證金을 工事未支給金에서 공제하여야 예치할 수 있는지? = 347
      • 43. 공사준공후 代價支給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瑕疵補修 義務 및 瑕疵保證金 歸屬 與否 = 348
      • 第5節 瑕疵補修責任
      • 44. 瑕疵補修責任이 있는 瑕疵의 範圍는? = 349
      • 45. 瑕疵補修義務는 瑕疵保證金 範圍내에 한하는지? = 349
      • 46. 補修工事의 瑕疵擔保責任期間에 대하여 = 349
      • 47. 長期繼續工事契約의 하자부담책임기간 설정 및 보증금납부에 대하여 = 350
      • 48. 分割發注된 工事의 瑕疵補修責任期間의 설정에 대하여 = 352
      • 49. 사용자 관리소홀의 경우에도 瑕疵補修義務가 있는지 = 353
      • 50. 物品購買의 경우 공사의 瑕疵補修규정을 準用할 수 있는지 = 353
      • 51. 契約目的物의 일상유지관리를 위한 點檢 및 維持補修의 責任은 시공회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책임인지 = 354
      • 52. 瑕疵補修保證金 返還請求의 消滅時效에 대하여 = 354
      • 53. 道路占用許可 預置金을 復舊工事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 354
      • 54. 瑕疵補修 承繼에 대하여 = 355
      • 55. 瑕疵擔保責任의 承繼에 대하여 = 356
      • 56.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자발생(계약이행에 있어 粗雜 또는 不當)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부분준공분에 대한 瑕疵比率 適用 與否에 대하여 = 356
      • 57. 分離發注된 通信設備工事의 瑕疵擔保責任期間 適用에 대하여 = 357
      • 第5章 遲滯償金, 保證施工 및 危險負擔
      • 第1節 遲滯償金의 徵收方法
      • 1. 당해 사업기능상 變動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物量變動으로 당초 契約金額과 竣工精算金額이 다른 경우 遲滯償金의 徵收基準 = 361
      • 2. 契約解除와 지체상금징수에 대하여 = 361
      • 3. 1건 공사계약 내용중 공종별로 竣工期限을 달리 정한 경우의 遲滯償金徵收 = 362
      • 4. 遲滯償金 徵收方法에 대하여 = 362
      • 5. 지체상금을 未支給工事費에서 控除할 수 있는지 = 363
      • 6. 遲滯償金徵收의 限界에 대하여 = 364
      • 7. 지체상금은 契約保證金 範圍內에서 徵收하여야 하지 않는지 = 364
      • 8. 지체상금 徵收金額의 範圍에 대하여 = 365
      • 9. 지체상금징수 限度額의 設定이 가능한지 = 366
      • 10. 계약해제시 契約保證金歸屬과 納品遲延分에 대한 遲滯償金 徵收 與否 = 367
      • 11. 契約解除와 遲滯償金徵收에 대하여 = 367
      • 12. 分割納品契約의 지체상금징수 = 368
      • 13. 분할납품이 가능한 1건계약에서 一部品目의 納品遲滯의 경우 遲滯償金徵收에 대하여 = 368
      • 14. 一部納品의 遲滯와 遲滯償金賦課 = 370
      • 15. 多種물품의 一括契約과 遲滯償金 徵收에 대하여 = 370
      • 16. 代價支給과의 相計등 지체상금징수와 관련하여 = 371
      • 17. 遲滯償金賦課등에 관하여 = 372
      • 18. 遲滯償金算定基準에 대하여 = 374
      • 19. 재계약시 遲滯償金賦課對象에 대하여 = 375
      • 20. 분할발주된 同一構造物工事를 동일인이 시공시 遲滯償金에 대하여 = 376
      • 21. 團體隨意契約에 있어 組合員의 不渡가 遲滯償金의 免除事由가 되는지에 대하여 = 376
      • 第2節 遲滯償金 徵收日數의 算定
      • 22. 契約條件에 의한 檢査要請과 遲滯償金 = 377
      • 23. 納品期日이 公休日인 경우의 遲滯償金徵收 = 378
      • 24. 물품계약에 있어서 物品의 納品期限에 檢査所要期間이 包含되는지 = 378
      • 25. 준공검사 불합격의 경우 不合格事由에 따른 遲滯日數 計上에 대하여 = 378
      • 26. 工事契約의 遲滯償金賦課 起算日에 대하여 = 379
      • 27. 瑕疵補修期間을 遲滯期間으로 볼 수 있는지 = 380
      • 28. 납품계약시 再檢査한 경우의 遲滯償金 賦課 = 380
      • 29. 遲滯日數의 計算에 대하여 = 381
      • 30. 長期繼續工事의 遲滯償金에 관하여 = 381
      • 31. 用役契約에 있어 계약기간내 完了屆가 제출되고 계약기간 경과후 시정지시가 있는 때 遲滯償金賦課에 대하여 = 383
      • 32.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준공검사 요청시 검사기간의 遲滯日數包含 與否에 대하여 = 383
      • 33. 檢査所要期間의 遲滯日數 算入與否에 대하여 = 384
      • 34. 契約에 있어 檢査期間의 遲滯日數 算入與否에 대하여 = 385
      • 第3節 遲滯償金의 免除
      • 35. 遲滯償金 免除對象인 旣成部分의 引受에 대하여 = 387
      • 36. 不可抗力的 要因과 지체상금 = 387
      • 37. 勞使紛糾와 지체상금 면제여부 = 388
      • 38. 勞動爭議가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되는지 = 389
      • 39. 노사분규에 따르는 遲滯償金處理基準 = 389
      • 40. 竣工期限 延長約定과 遲滯償金 = 390
      • 41. 用役契約 課業指示書상의 부분납품 기간내에 部分納品이 遲滯된 경우 遲滯償金賦課가 가능한지 = 390
      • 42. 遲滯償金 免除에 대하여 = 391
      • 43. 原因不明의 爆發事故로 인한 지체시 遲滯償金의 免除 가능 여부 = 392
      • 44. 關聯工事의 遲滯로 인한 지세상금 문제 = 393
      • 45. 工事遲延에 대한 遲滯償金에 관하여 = 394
      • 46. 會社外部的인 事件이 원인이 된 勞使紛糾 發生時 지체상금면제 여부 = 395
      • 47. 勞使紛糾로 遲滯償金免除對象이 되는 계약상대자의 關聯業體 範圍에 대하여 = 396
      • 48. 勞使紛糾로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계약상대자의 關聯業體 해당 與否에 대하여 = 397
      • 49. 原因不明의 爆發事故로 인한 지체시 지세상금 免除可能與否 = 398
      • 50. 遲滯償金免除에 대하여 = 400
      • 51. 노사분규에 따른 遲滯償金處理基準 = 401
      • 52. 遲滯償金免除期間中 지체상금면제사유가 발생되어 追加로 지체된 기간도 遲滯償金免除對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401
      • 第4節 連帶保證人의 立保·責任範委
      • 53. 連帶保證人의 資格에 관하여 = 402
      • 54. 연대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 403
      • 55. 연대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시공지체에 관하여 = 404
      • 56. 連帶保證人을 보증할 또 다른 保證人을 立保케 할 수 있는지 = 406
      • 57. 보증시공의무가 있는 連帶保證人의 範圍 = 406
      • 58. 長期繼續工事의 연대보증인 입보 및 契約方法 = 407
      • 59. 共同都給契約의 수급인중 1인이 履行不能인 때의 처리 = 408
      • 60. 契約相對者 死亡時의 처리 = 409
      • 61. 보증시공시 契約者名義는 = 409
      • 62. 契約者의 歸責事由와 保證施工 = 410
      • 63. 연대보증인의 保證責任範圍에 대하여 = 411
      • 64. 연대보증인도 瑕疵補修義務가 있는지 = 412
      • 65. 연대보증인의 責任限界에 대하여 = 413
      • 66. 契約解除에 있어 기성준공부분의 瑕疵補修 不履行을 한 연대보증인의 制裁와 保證金의 直接 使用 = 413
      • 67. 連帶保證의 限界에 대하여 = 414
      • 68. 契約保證金과 연대保證人 의 입보에 대하여 = 415
      • 69. 瑕疵補修 承繼與否에 대하여 = 416
      • 70. 하자보수의 連帶保證 施工에 대한 질의 = 417
      • 71. 長期繼續工事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保證範圍에 대하여 = 417
      • 72. 연대보증인의 瑕疵補修保證義務에 대하여 = 418
      • 第5節 保證施工과 代價支給
      • 73. 保證施工과 채권讓渡權利 有無 = 419
      • 74. 연대보증인의 遲滯償金納付와 채권압류의 효력 = 419
      • 75. 保證施工部分에 대해여도 채권압류 및 轉付命令의 效力이 미치는지 = 421
      • 第6節 危險負擔
      • 76.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筆한 부분의 火災燒損과 損害負擔에 대하여 = 423
      • 77.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관급자재의 滅失로 인한 危險負擔에 대하여 = 423
      • 78. 水災로 인한 損害補償 = 425
      • 79. 旣成檢査 未筆分에 발생한 損害負擔에 대하여 = 426
      • 80. 官給資料에 발생한 損害負擔에 대하여 = 427
      • 第6章 代價支給
      • 第1節 先金給(對象·返還)
      • 1. 委託費범위에 대하여 = 431
      • 2. 用役契約의 선금급 지급비율 = 431
      • 3. 官廳 相互間 委託工事에 관한 선금급 가능 여부 = 432
      • 4. 連帶保證人의 保證施工時 先金給 가능 여부 = 432
      • 5. 선금급을 下都給者에게 直拂할 수 있는지 = 433
      • 6. 당초 계약에 先金給事項이 없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선금급할 수 있는지 = 433
      • 7. 국가측 事情으로 인한 事故移越工事의 先金給 可能 與否 = 434
      • 8. 事故移越로 선금급을 반환한 경우 다음 연도 再先金給 可能 與否 = 434
      • 9. 單價契約의 先金給 = 435
      • 10. 差額保證金 納付工事에도 先金給할 수 있는지 = 436
      • 11. 국고채무부담행위가 複合된 工事契約에 있어 旣成代價 및 先金給 정산에 대하여 = 436
      • 12. 선금급정산에 따른 債權確保 解止 可能 與否에 관하여 = 437
      • 13. 契約履行延滯를 先金給 返還 事由로 볼 수 있는지 = 437
      • 14. 사고이월시 先金殘額 및 利子還收에 대하여 = 438
      • 15. 선금급 반환청구시 返還額의 算定에 대하여 = 439
      • 16. 先金給 返還 및 旣成部分 引受에 대하여 = 440
      • 17. 旣受領한 先金給의 返還에 대하여 = 441
      • 18. 선금급공제시 적용되는 先金給率에 대하여 = 442
      • 19. 工事契約에 있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先金給率을 超過하여 支給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443
      • 20. 物品購買에 있어서도 덤핑입찰시 先金支給對象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 444
      • 21. 旣成部分에 대한 一部代價가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受給人의 歸責事由로 先金給返還請求時 約定利子를 計算하여야 할 先金殘額에 대하여 = 444
      • 22. 선금지급시 "當該年度 履行金額"의 의미와 사고이월시 先金殘額의 回收與否에 대하여 = 445
      • 23. 設計施工一括入札工事가 先金支給排除對象工事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 446
      • 24. 계약체결후 當該 豫算의 再移越 不可로 不用처리되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處理方法에 대하여 = 447
      • 第2節 代價支給(旣成給·完成給·下都給代價)
      • 25. 1차 기성대금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야 2차 旣成代金受領이 가능한지 = 448
      • 26. 保證施工과 旣成部分 未支給分의 處理方法 = 448
      • 27. 共同都給契約의 代價支給에 대하여 = 449
      • 28. 共同都給契約에 있어 납세완납증명서등의 提出에 대하여 = 450
      • 29. 특허료를 特許權者에게 直拂할 수 있는지 = 450
      • 30. 契約者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代價支給方法 = 451
      • 31. 下都給代金은 每 기성고 지급신청시마다 義務的으로 支給해야 하는지 = 452
      • 32. 國庫債務負擔行爲額이 복합된 契約에 있어서의 旣成代價支給 = 453
      • 33. 工事旣成金의 支給에 대하여 = 453
      • 34. 미확정채권 양도 승인기관의 辨濟責任에 대하여 = 454
      • 35. 國庫責務負擔額의 채권讓渡 可能 與否 = 455
      • 36. 轉付命令이 있는 경우의 代價支給에 대하여 = 456
      • 37. 계약금액에 대한 轉付命令과 채권압류의 효력 = 457
      • 3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된 工事代金의 附加價値稅 處理에 대하여 = 459
      • 39. 부가가치세 稅金計算書 徵取에 대하여 = 459
      • 40. 工事旣成部分 認定限界에 대하여 = 461
      • 41. 旣成部分 代價支給時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意味에 대하여 = 462
      • 42. 下都給代金直拂 對象工事에 있어 하수급자에게 下都給代金을 지급한 경우 原受給者가 下都給代金을 直接 受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463
      • 43. 下都給代金直拂時 납세완납증명과 원수급인이 이미 수령한 先金給部分의 控除與否에 대하여 = 463
      • 44. 발주처의 下都給低價審査規定 改正內容('93.10.30)의 適用方法에 대하여 = 464
      • 45. 工事現場에 반입된 자재중 제작완료된 부분의 旣成認定 與否에 대하여 = 465
      • 第7章 契約金額의 調整
      • 第1節 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
      • 1. 계약시 물가변동에 의한 契約金額調整方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한지 = 469
      • 2. 事故移越된 工事의 경우 당해연도 책정예산으로 物價變動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 470
      • 3. 旣納代價 지급후에도 物價變動適用이 가능한지 = 471
      • 4. 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時 적용시기 = 471
      • 5. 槪算契約과 物價變動適用에 대하여 = 472
      • 6. 去來實例價格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物價變動適用은 = 473
      • 7. 勞賃部門등 부문별(費目別) 변동폭이 5% 이상일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475
      • 8. 機械經費變動에 따른 契約金額調整에 대하여 = 476
      • 9. 換率引上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476
      • 10. 換率 및 關稅(率)변동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477
      • 11. 指數調整率의 산출에 대하여 = 477
      • 12. 工事竣工後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이 가능한지 = 478
      • 13. 設計變更과 物價變動의 同時 適用 가능 여부 = 479
      • [해설] 物價變動에 의한 契約金額調整方法例示(품목조정방법의 경우) = 479
      • [해설] 2차 물가변동 적용시 基準時點은 = 482
      • [해설] 물가변동 적용시의 最初調整時點은 = 483
      • 14. 계약금액조정시 指數調整率 算出要領에 대하여 = 483
      • 15. 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의 方法에 대하여 = 485
      • 16. 물가변동일 이전에 이행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의미 = 487
      • 17.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先給金도 控除대상이 되는지 = 488
      • 18. 事故移越된 物品購買인 경우 물가변동등 적용에 대하여 = 488
      • 19. 계약체결시 가격과 물가변동시 價格의 算定基準 = 489
      • 20. 物價變動調整에 의한 기성대금 청구 = 490
      • 21. 單價契約에 계약금액조정대상 = 490
      • 22.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工事豫算不足時의 처리 = 491
      • 23. 代價支給遲延으로 인한 이자지급문제 = 492
      • 24.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부당한 特約·條件禁止 = 493
      • 25. 물가변동일 이후 지급한 先金의 控除與否 = 494
      • 26. 豫算不足時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方法은 = 494
      • 27. 騰落率 算定에 대하여 = 495
      • 2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期間要件 및 適用代價算定에 대하여 = 496
      • 29. 長期繼續工事 契約의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하여 = 498
      • 30.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時點 = 499
      • 3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騰落率 算定에 있어서 價格比較基準에 대하여 = 499
      • 32. 物價變動 適用代價를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501
      • 33. 旣成代價 지급후에도 물가변동적용이 가능한지 = 502
      • 34. 單價契約의 물가변동적용에 대하여 = 502
      • 35. 선금급 공제시 物價變動適用代價란? = 503
      • 36. 事故移越後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이 가능한지 = 504
      • 37. 설계변경후 선급금공제율에 대하여 = 505
      • 38. 去來實例價格에 의해 계약체결한 경우 물가변동시 가격산정에 대하여 = 505
      • 39. 계약후 設計變更 및 工事中止命令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간요건 算定에 대하여 = 506
      • 4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機械經費指數 산출시 適用換率에 대하여 = 507
      • 41.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排除特約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 508
      • 4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一部 品目 또는 費目만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 509
      • 43. 長期繼續工事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適用單價에 대하여 = 510
      • 44. 物價變動 適用代價 산정기준에 대하여 = 511
      • 45. 지수조정을 산출시 費目群分類方法에 대하여 = 511
      • 46. 換率, 關稅率의 變動이 物價變動을 인한 契約金額調整對象이 되는지에 대하여 = 512
      • 47. 연대보증시공중인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 513
      • 48. 物價變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先金給에 대한 基準에 대하여 = 514
      • 49. 당초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方法을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515
      • 50. 物價變動 및 設計變更에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6
      • 5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중에서 槪算金으로 받은 旣成金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 516
      • 52. '94년도 물가변동시 노무비의 등락율 산출을 위한 勞賃單價適用에 대하여 = 517
      • 53. 物價變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先金給率의 算出方法에 대하여 = 517
      • 54. 指數調整率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94년도 政府勞賃單價指數 산정방법에 대하여 = 519
      • 55. 一部 費目이 過多計上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時 등락폭의 합계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520
      • 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 先金 및 旣成代價支給分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하여 = 520
      • 57. 정부노임단가 二元化 公示에 따른 94년도 政府勞賃單價 適用方法에 대하여 = 522
      • 第2節 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
      • 58. 設計變更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증가물량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능한지 = 523
      • 59. 설계변경의 범위 = 523
      • 60. 見積價格등의 騰落率 산정방법에 대하여 = 524
      • 61. 長期繼續工事의 物價變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등 = 525
      • 62. 設計圖書와 內譯書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변경,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526
      • 63. 總額落札工事에서 내역서와 설계서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527
      • 64. 시공중의 官給資料 不足量 處理에 대하여 = 528
      • 65.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設計變更할 수 있는지 = 528
      • 66. 設計變更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單價라 함은 = 529
      • 67. 借款工事契約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 531
      • 68. 설계변경과 신규비목에 대하여 = 532
      • 69.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新規費目의 妥當性 與否 = 533
      • 70. 신규비목 단가 산정에 대하여 = 533
      • 71. 新規費目 單價算定에 적용되는 落札率은 = 534
      • 72. 長期繼續工事의 設計變更時 신규비목단가 산정에 적용될 落札率 算定에 대하여 = 535
      • [해설] 낙찰율의 정의 및 적용 = 535
      • 73. 관급자재를 私給으로 변경시공시 單價適用方法에 대하여 = 537
      • 74.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공종을 다시 시공할 경우의 처리는 = 538
      • 75. 설계변경시의 豫定價格單價등에 대하여 = 539
      • 76. 一位代價表가 산출내역서에 포함되는지 = 540
      • 77. 新技術工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541
      • 78. 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시의 품셈적용에 대하여 = 541
      • 79. 품셈변경이 設計變更사유에 해당되는지 = 542
      • [해설] 품셈변경과 設計變更 = 543
      • 80. 신규비목의 單價算定方法 = 543
      • 81. 旣成代價 受領후 設計變更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 544
      • 82. 예산회계법령상 新技術·工法등에 대하여 = 545
      • 83. 설계변경시 新規費目에 대한 단가적용 = 546
      • 84. 관급자재를 계약자의 소유재료로 대체사용시 返還價格의 決定에 관하여 = 547
      • 85. 설계서 내용의 모순 등으로 인한 設計變更 可能 與否 = 548
      • 86. 설계변경후 先給金控除率에 대하여 = 548
      • 87.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基準日 등 = 549
      • 88. 파일施工方法 變更時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50
      • 89. 總額單價入札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示方書와 內譯書가 相異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51
      • 90. 관급자재의 私給變更에 대하여 = 552
      • 91.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單價의 의미에 대하여 = 553
      • 9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一般管理費 算定에 대하여 = 554
      • 93. 工事物量이 대폭 증가된 경우 設計變更으로 볼 것인지 追加工事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 554
      • 94. 總額入札에서 계약자가 제출한 내역서가 설계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 555
      • 95.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시 單價適用方法에 대하여 = 556
      • 96. 骨材運搬狀況 變更에 따른 契約金額調整에 대하여 = 557
      • 97. 관급자재 割增 누락시 설계변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557
      • 98. 관급자재를 私給資材로 변경할 경우와 代替使用時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58
      • 99. 算出內譯書와 實際施工內容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59
      • 100. 工法(發破工法)의 變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에 대하여 = 560
      • 101. 總額單價內譯入札에서 누락된 품목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에 대하여 = 567
      • 第3節 契約條件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 調整
      • 102. 産災保險料率 변경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563
      • 103. 契約條件變更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63
      • 104. 運搬距離變更時의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64
      • 105. 工期延長이 계약조건변경에 해당되는지 = 565
      • 106.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조정방법 = 566
      • 107. 工事現場與件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契約金額調整에 대하여 = 567
      • 第4節 特約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및 其他
      • 108. 계약체결후 施工場所의 變更이 가능한지 = 569
      • 109. 繼續費 移越工事 契約條件 설정에 대하여 = 569
      • 110. 산출내역서 작성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 = 570
      • 111. 원가계산시 過多計上된 경우 契約金額調整 對象이 되는지 = 571
      • 112. 예정가격이 과다계상된 경우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 572
      • 113. 算出內譯書上의 單價(率)가 豫定價格調書上의 單價(率)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있는지 = 572
      • 114. 建設工事 계약금액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73
      • 115. 旣施工部分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減額措置할 수 있는지 = 574
      • 116. 物品購買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예정시 價格과 輸入免狀과의 價格差가 있는 경우 정산기준은 = 575
      • 117. 過多設計로 인한 환수조치기능 여부에 대하여 = 576
      • 118. 계약금액변경과 印紙稅 납부 = 577
      • 119. 계약금액의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하여 = 579
      • 120. 特約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 579
      • 121. 계약금액 정산시 勞賃單價適用에 대하여 = 580
      • 122. 특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하여 = 581
      • 123. 契約金額調整에 관한 特約에 관하여 = 582
      • 第8章 不正當業者 制裁
      • 第1節 不正當業者 制裁事由
      • 1. 고의로 無效入札한 경우의 不正當業者 制裁 = 585
      • 2. 입찰불참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 585
      • 3. 不正當業者 制裁事由의 해당여부 판단에 대하여 = 586
      • 4.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에 대하여 = 587
      • 5.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不正當業者 提題는 면제되는지 = 588
      • 6. 물품구매계약의 保證人 立保와 부정당업자 제재 = 588
      • 7. 贈受賂와 부정당업자 제재 = 589
      • 8. 입찰에 3회이상 불참한 경우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 = 590
      • 9. 不正當業者 制裁事由에 대하여 = 590
      • 10. 隨意契約 성립후 契約不履行業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591
      • 11. 長期繼續工事契約의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하여 = 592
      • 12. 부정당업자의 入札參加資格 制限에 대하여 = 592
      • 13. 入札參加與否에 대하여 = 593
      • 14.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서 '公衆에 危害를 가한 경우' = 594
      • 15. 중대한 과실로 인한 落札取消에 대하여 = 594
      • 16. 長期繼續工事의 殘餘契約締結 拒否時 制裁與否 = 595
      • 17. 契約解除 및 不正當業者 制裁 가능 여부 = 595
      • 18.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者가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契約·施工도중 無資格者로 확인된 경우 不正當業者制裁 可能與否에 대하여 = 597
      • 19. 共同都給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중 일부가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不正當業者 制裁 對象에 대하여 = 598
      • 20. 3회 이상 입찰에 불참한 者를 부정당업자로 제한함에 있어 적용개시일을 豫算會計法施行令을 기준으로 하는지 契約事務處理規則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 599
      • 第2節 不正當業者의 制裁機關
      • 21. 부정당업자의 制裁權限 委任에 대하여 = 599
      • 22. 糧政관계 不正當業者 제재권한의 시·도지사 委任에 관하여 = 600
      • 23. 부정당업자 제재 所官廳에 대하여 = 601
      • 第3節 不正當業者 制裁의 效果
      • 24. 부정장업자 제재처분의 起算時點 = 602
      • 25. 공동도급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 603
      • 26. 2개의 면허소지업체로서 1개 면허와 관련한 不正當業者 制裁는 다른 면허에도 效力을 미치는지 = 604
      • 27. 不正當業者 制裁의 效果에 대하여 = 604
      • 28.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에 대하여 = 605
      • 29. 부정당업자 제재는 隨意契約에도 적용되는지 = 606
      • 30.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의 承繼에 대하여 = 606
      • 31. 不正當業者 制裁處分時 이미 체결된 他契約의 효력은 = 607
      • 32. 부정장업자로 제재된 者는 契約履行을 중지케 하는지 = 607
      • 33. 入札代理人에게도 부정당업자 制裁效力이 미치는지 = 608
      • 34. 영업讓受·渡와 부정당업자 制裁效力 承繼 與否 = 609
      • 35. 계약상대자의 사망과 부정당업자 제재 = 609
      • 36.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자의 入札登錄에 대하여 = 610
      • 37. 부정당업자에 대한 下都給承認에 관하여 = 610
      • 38. 團體的 隨意契約에 있어 부정당업자인 조합원에게도 물량배분이 가능한지 = 611
      • 39. 契約履行中 부정당업자 제재시 繼續施工이 가능한지 = 612
      • 40. 不正當業者와의 契約締結에 대하여 = 612
      • 41. 부정당업자의 隨意契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 613
      • 42. 부정당업자와의 수의계약체결 가능 여부 = 614
      • 43.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者와 체결된 계약의 效力 有無 = 614
      • 44. 不正當業者 制裁處分의 取消可能 與否 = 615
      • 45.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의 승계에 대하여 = 616
      • 46.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법인이 商號, 代表者, 任員등을 변경한 때 제내용의 承繼與否에 대하여 = 616
      • 第9章 大型工事契約
      • 第1節 大型工事의 入札·落札·契約締結
      • 1. 代案入札에 있어 낙찰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효력 = 621
      • 2. 設計施工一括入札의 낙찰적격자 선정에 대하여 = 621
      • 3.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設計變更 圖書作成은 도급자가 하는지 = 622
      • 4. 直前의 施工者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속공사의 낙찰율 적용에 있어 제1차 공사가 대형공사로서 代案入札의 경우 낙찰율 산출은 = 623
      • 第2節 大型工事契約의 契約金額調整
      • 5. 大型工事契約의 物價變動 適用 基準 = 625
      • 6.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625
      • 7. 대형공사의 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 = 626
      • 8. 大型工事契約에 있어 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調整의 可能 範圍 = 628
      • 9. 설계시공일괄입찰 工事契約의 設計變更에 대하여 = 628
      • 10. 代案入札에 의한 계약의 設計變更에 대하여 = 630
      • 11. 대형공사의 設計變更과 單價基準 適用 = 632
      • 12. 都給內譯書와 일부 내용이 다르게 시공된 경우 契約金額調整이 가능한지 = 633
      • 13. 大型工事의 設計變更에 대하여 = 633
      • 14. 代案이 채택되지 아니한 原案入札部分의 設計變更시 계약금액조정가능 여부 = 635
      • 15. 代案入札工事에 있어서의 원안입찰로 낙찰된 부분에 대한 設計變更 및 契約金額調整에 관하여 = 636
      • 16. 大型工事契約에 있어 산출내역서 물량과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 契約金額調整 與否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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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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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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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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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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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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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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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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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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