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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의 의의 = The Significance of Preceden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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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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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6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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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judges is not confined to simply interpreting and applying legal norms. They play an active role in the formation of those norms. In this process, the role of judges reaches far beyond such passive functions as filling in the gaps derived from uncertainties, defects, errors, and inconsistencies of legislation, or supplementing the inherent limitations of positive laws as a legal text. It is judges who complement, through the judicial process, the communicative rationality, which justifies the binding power of legal norms. The basis for such a claim can be also foun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rticle 103, which stipulates that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The duty of judges to explain the reasons of specific conclusions derives from the fact that a trial is a part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to form legal norms. Precedents are the judgments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inevitably included in the process of explaining these reasons, and these precedents are given the 'referent power' to the judge in question as well as other judges in their future interpretation and/or application of laws. Such referent power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inter alia, paragraph 1 of Article 11, which declares equal treatment under the law.
'Precedents' as used in the Code refer to the judgments by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s, assume the presence of other opposing judgments, analysis or opinion,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conceptual element setting limits to 'exclusion' for the sake of judicial efficiency. Nevertheless, th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expressed in the form of abstract legal propositions are not in and of themselves precedents, and their normative meaning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s to the issues of specific cases.
Criteria to change a precedent can be deduced from the above-mentioned nature of precedent. The change is inevitable (a) if the issues of a judgment do not deviate from the issues presupposed by the precedent, (b) if there exist no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factual basis of both cases which can justify differentiated ruling, and (c) if the juridical reasoning of the preceding and pending cases cannot stand together in the whole legal system without contradiction.
법관은 이미 형성된 법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함은 물론 그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과정에서 법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소극적인 기능, 즉, 실정법의 불확정성이나 추상성, 흠결, 오류, 모순을 보충․가교하거나 텍스트로서의 실정법이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관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법 규범의 구속성을 정당화하는 근거인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관의 역할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규정한 우리 헌법 제103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법 규범의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정의 일부라는 재판의 특성으로부터 재판의 결론(주문)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할 법관의 의무가 도출된다. 법관이 결론에 이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이 판례인데, 이러한 판례는 향후 그 법관이나 다른 법관들의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일정한 ‘준거력’, 즉, 준거로서 작용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힘은 우리의 헌법질서, 특히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전 용어로서의 ‘판례’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서, 그와 대립하는 다른 판단, 해석 또는 의견을 개념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사법작용의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배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개념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추상적 법 명제 형태로 표현된 부분이 곧 판례는 아니며, 그 규범내용은 ‘당해 사건의 사안과의 관련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일응의 기준은 위에서 본 판례의 특성들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 ① 해당 판단의 논점이 기존 판례가 전제한 논점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② 해당 판단과 기존 판례의 사안에 양자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정도의 실질적 차이가 없으며, ③ 해당 판단의 법리가 기존 판례와 공존하면서 전체 법체계에 모순 없이 자리 잡을 수 없다면 판례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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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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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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