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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산물무역에 있어서 FTA원산지판정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rigin Determination of Seafood Trade in Korea'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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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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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the end of 2017, 15 FTAs(Free Trade Agreements) are in effect in Korea. And the number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se agreements reaches 52. In order to apply FTA agreement tariffs, products must be determined as goods of origin subject to concession. The production of seafood is largely divided into within-territory production(marine product of territorial sea) and out-of-territory production(marine product of high seas) where seafood origin is determined. And seafood trade occurs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ade convention and law. The FTA also defines the rules for the origin of marine products in the agree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 and contents of the FTA rules of origin to practice.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and examines the origin determination and FTA rules of origin for marine products, and compares and analyzes each agreement.
The coastal state doctrine applies to marine products produced in the territorial sea, while the flag state doctrine applies to those produced in the high seas. However, the rules and scope of recogni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of high seas marine products are different for each FTA. The core of origin determination of high seas production i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flag state doctrine, and the requirements of registration, ownership and flag state of vessel, which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f origin of respective FTA.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Turkey FTA require flag state, the territori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the vessel, whereas the Korea-EFTA FTA only requires flag state.
Other agreements require the vessel to be registered at the applicable country and require its flag state. In addition, since most marine products are wholly obtained or produce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ules forming the basis of wholly obtained criteria for within-territory production and out-of-territory prod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rules of seafood origin and develop the countermeasure strategies in seafood trade by utilizing them.
2018년 말 우리나라는 총 52개의 국가와 15개의 FTA(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에 있다. 이러한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허 대상 품목이어야 하며,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그 생산에 있어 크게 영역 내 생산(영해 어업)과 영역 밖 생산(공해 어업)으로 나뉘며, 국제법에 근거하여 원산지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역된다. FTA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협정문에 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을 정하고 있다. 다양한 FTA의 활용과정에서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수산업자들은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판정과 FTA 원산지규정을 검토, 고찰 하고 각 협정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기본적으로 수산물은 영해 생산인 경우 연안국주의, 공해 생산은 기국주의를 적용한다. 하지만 각 FTA별로 공해 어업의 원산지판정에 대한 규정과 인정 범위를 상이하게 두고 있다. 공해 생산의 원산지판정의 핵심은 기국주의의 인정 범위이며, FTA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선박의 등록과 소유 및 기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기국 및 선박의 역내 등록 및 역내 당사자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EFTA FTA는 기국만을 요구한다. 그 외 협정에서는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 되어야 하며, 기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은 완전생산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의 근거가 되는 영역 내 생산과 영역 밖 생산 및 양식 생산의 치어 규정이 상이하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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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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