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上의 非免責債權의 範圍 및 免責後 推尋行爲의 禁止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57(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현재 우리나라 도산절차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파산 또는 개인파산의 문제이다. 2005년에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각 도산단행법들을 폐지하되 각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승계한 단일법이라 할 수 있는데, 소비자파산 또는 개인파산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제도들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소비자파산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성이 높은 비면책채권의 범위와 면책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통합도산법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파산절차의 비면책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비면책채권의 범위를 넓혔는데, 후자에 관해서는 양육비 또는 부양료 등을 비면책채권으로 신설한 것에는 찬동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범위확장에 대해서는 찬동하기 어렵다. 소비자파산의 실제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
둘째, 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은 현행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제정시 실질적으로 이미 변경을 마친셈으로, 통합도산법에 의한 추가적인 변화는 없다.
셋째, 개인회생절차는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비면책채권의 범위에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우대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타 절차와 차이가 없고, 이 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개인회생절차를 택할 유인이 제공되는 쪽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면책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해 통합도산법은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매우 미약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무리한 추심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의무 인정이라는 민사적인 통제방안으로 대처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상의 결론과 함께, 이론적인 분석과정에서, 법정면책채권과 다른 재량에 의한 면책채권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일부면책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듯한 근래의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비면책채권제도의 내용과 면책후 추심행위금지에 관한 제도 및 법리들을 소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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