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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韩证券内幕交易民事赔偿制度比较研究 - 以判例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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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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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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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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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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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내부자가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회사의 정보공시 지연을 야기할 수 있고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는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 내부자거래 민사배상제도는 내부자거래를 통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며 내부자거래행위를 억제한다는 의미이다. 논문은 중국, 한국의 내부자거래 민사배상제도의 입법과 법집행 현황을 비교하고 검토하여 중국의 관련 입법 작업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국, 한국의 내부자거래 민사배상제도를 서술하기에 앞서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미국의 예로 내부자거래의 연혁을 소개한 다음 내부자거래의 개념과 이론을 서술한다. 판례는 법집행의 결과이고 입법의 효용을 볼 수 있다. 판례를 중심으로 중국, 한국의 내부자거래 관련 책임요건과 형식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단기매매차액반환제도”를 중심으로 그의 법적 내용을 검토한다. 우선 중국, 한국 증권 내부자거래의 입법 연혁을 소개한 다음 양국의 법규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제반 판례를 검토하며 양국의 법 집행 현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련 입법을 소개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중국, 한국의 내부자거래 민사배상제도를 비교하고 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 관련 제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논문의 최종 목적이다.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외부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 대한 서술은 하나의 조항만으로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참고가치가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국법상 “불법 수단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 것인지, 그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와 반면, 한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직무와 관련하여”하는 2 가지 표현을 결합함으로써 주체인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는 중국은 증권법에 권리침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한국법상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라는 표현은 판사에게 일정한 재량권한을 주었고 더욱이 한국은 재판실무에서 많은 판례를 누적하였기 때문에 내부자거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있다. 손실 회피라는 표현에 있어서, 중국 증권법상의 “위법소득”을 “손실 회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만, 중국 사법실무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조문에 “손실 회피”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단기매매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중국 증권법이 거래 객체 즉 “주식”에 대한 규정에 입법적 결함이 있고 단기매매의 예외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중국 입법기관이 해당 법을 개정할 때 한국법의 관련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자본시장은 아직 불완전한 시장으로 봐야 하고 감독기관은 감시와 처벌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실정이다. 비록 정부의 감독조치나 정책적 의도가 어느 정도 증권시장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지만 입법 기관이 효과적인 법률과 감독조치를 제정하고 감독기관과 사법기관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시장을 규제하는 것만이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When the insider of listed company used the inside information to trade for his personal interest, it will lead to the corporate information disclosure to delay and affecting the investor to wrong judgment and other results. Such acts will loss the investor’s trust in the market and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The significance of the civil compensation system of insider trading lies in when the insiders of listed companies use the undisclosed information to buy and sell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and caused investors to loss. It is necessary to bear the corresponding civil liability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the investors and thereby inhibiting such behaviors. This article will be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sider trading differences of the legal provisions and judicial practice of the civil compensation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rying to improve the views of China’s legislative work. Before describing the civil compensation system for insider trading in China and Korea, article Ⅱ will focus on introducing the insider trading evolution of United States as an example, and then discussing its concepts and related theor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al regulation for insider trading better. This article Ⅲ will take the case as the center to introduce insider trading legislation of China and Korea in the elements of responsibility, form and other content and focusing on analysis the “Recovery of Short Swing Profits”. Firstly, introduces the legislative evolution of insider trading in China and Korea. Then then describes the specific content of the two countries legislation. And give the cases to introduce the specific performance of the laws of the two countries. Finally, introduce the United State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as reference. This article Ⅳ will compares the civil compensation system of insider trading between China and Korea and reference the US experience to improve the Chinese legislative system. In the legislative technology, such as the expression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rticle 174, paragraph 1 “the outsider exercised his power or perform their duties Know the insider information”, only one clause to cover the need to express the content that worth to learning. On the insider scope of the set how to define the “illegal access to insider information” of Chinese law and it is recognized as insider trading is questionable. On Korean law the “the people of obtain undisclosed important information” and “job-related” joint statement can fully solved how to identify the main problem. On the causal relationship, the securities law of China does not make fundamental provision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ut the expression as the “other losses associated with the transaction” of Korean law gives the judge a certain discretion. And in the trail practice of Korea, Korea has accumulated a large number of cases, and it played the role of inhibition of insider trading. With regard to avoidance losses, for the “illegal income” of Chinese law should be expanded to explain and including “avoidance losses”. But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judicial practice of china, it seems appropriate to include “avoidance losses” in the articles. On the “Recovery of Short Swing Profits”, legislation of China on the provisions of the object has serious legislative shortcomings. While the short swing exception to consider is not enough. The above-mentioned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capital market of China cannot be regarded as a sound investment market. In the regulatory authorities to strengthen supervision, at the same time the insider trading is happening more and more frequently. Although the regulatory and policy of government can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market, the legislature to develop appropriate legal and regulatory policies, and regulators and the judiciary to strictly enforce the regulation of the market is to save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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