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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 UNESCO’s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and the French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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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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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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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5년도 유네스코의「문화다양성협약」채택을 위해 중심역할을 담당한 프랑스의 대외적인 활동과 대내적인 현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프랑스가「문화다양성협약」을 통해 취한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다문화주의’와‘문화다양성’이라는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인 두 용어의 선택에 주목한다. 다문화주의가 이민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화다양성은 훨씬 더 포괄적이며 모호한 개념이다. 실제로 프랑스가 선호하는‘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는 1986-1993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문화예외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의미의 문화를 보호하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세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에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문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상품으로서의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문화예외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살펴 볼 것이다. 2001년도「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가능했으며 프랑스를 위시한 8개 국가가 2003년도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발의안이 직접적인 단초가 되었다. 이 협약이 채택되기 위해서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보여줬지만 문화다양성 보호는 프랑스의 기본정신인 공화주의적 정신의 틀속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옹호자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원하는 바대로 협약문에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는 구문과 문화주권원칙을 포함시킴으로써 미국의 거대자본시장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실리를 취할 수 있었음을 고찰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xamine French intention and its strategy in playing an active role in adopting the 2005 UNESCO’s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If France has been well known as an advocator of “Cultural Exception”who firmly believes that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re inherently exceptional and cannot be treated like other commodities, France has ingeniously suggested the substitution of the “Cultural Exception”to “Cultural Diversity”. The choice of UNESCO as the setting of negotiations of Cultural Diversity was also a crucial factor of success to broaden up the issue from an exclusively French idea into an universal horizon. Concerning the making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two different positions among UNESCO’s member-state delegation can be identified: Free Traders vs Cultural Diversist(Cultural Protectionist). While gaining image as a prominent Cultural Diversist, I argue that France has succeeded in inserting the clauses emphasizing the economic nature of Culture in order to protect cultural goods and services from the challenge of global liberalization. Thus I argue that the Convention does not conceives the Culture in broad terms but in a much limited way which is focused on protecting cultural goods and services. This paper also seeks to examine that contrary to the French image as an active promotor of Cultural Diversity, the ruling French conception of integration being the Republican principles of equality and fraternity, France actually was reluctant to emphasize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luralism such as minorit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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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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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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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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