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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법관 임용제도와 부판사 제도의 도입방안-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에 관하여- =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in EU Countries and Introduction of the Deputy Judge System in Korea-Austria, Germany, Denmark,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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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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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vision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2011, South Korea introduced a new judicial appointment system, modelled after the common law appointment system, that unified the legal profession by selecting judges from practicing lawyers and prosecutors who possessed sufficient legal experience.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of Korea between 2011 and 2026 is in a state of transition from the European civil law system (where judges are appointed immediately following a judicial training program) to the English common law system (where judges are selected from practicing lawyers and prosecutors who possessed sufficient legal experience). However, since systems for recruiting and appointing judges varies among different legal systems, extending the period of practicing as lawyers to become a judge after English system itself does not guarantee the success of reforming judicial appointment system. Such required reform can be achieved effectively only when the reform is carefully designed considering the entire judicial system, as well as the existing personnel system and the judicial practice of case assignment among judges. For this purpose, it should have been examined different ways of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of both common law countries and European countries to lay groundwork for institutional designs and its effective and efficient operations. Although European countries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civil law countries opting career judge system, the actual legal systems and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of judges are diverse, so a detailed review is particularly necessary. This paper conducts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of German (Austria, Germany) and Scandinavian (Denmark, Sweden) law countries. In particular, lessons can be drawn from the European countries’ systems that are based on the non-transferability provisions, under which judges may remain in their post to work on similar types of cases continuously at the same court.
It is also noteworthy that some European countries have adopted assistant judge or deputy judge system which contributes to the diversification and the effective training of judges.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may shed light on how Korean courts could achieve effective judicial appointment system.
우리나라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같은 즉시임용제가아닌 충분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보통법계 법조일원화 방식의 법관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법관 임용제도는 각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늘린다고 하여 성공적인 법조일원화가 달성되기는어렵다. 법관 임용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인사제도와 관행 나아가 전반적인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 제도를 참고함에 있어서도 영국 등 법조일원화 국가는 물론 즉시임용제를 택한 유럽 국가의 사법체계와 법관 임용제도를 함께 살펴 제도 설계 및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유럽각국은 흔히 즉시임용제를 취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세분화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독일법계(오스트리아, 독일), 북유럽법계(덴마크, 스웨덴)의 사법체계와 법관 임용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전보금지 원칙을 참고한 동일 법원 장기근무와 사무분담의 연속성 보장 및 예비판사 또는 부판사와 같은 법관 다양화 방안 등의 효과적인 법관 임용제도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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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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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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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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