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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 The Unconstitutionality of Heavy Taxation on Membership Golf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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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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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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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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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cquirer or the holder of real estate developed into a membership golf course, heavy taxes are levied with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nd a gross real estate tax. Also on the golf course,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is imposed. The reason is that golfing in a membership golf course is regarded as extravagance, and that the membership golf course is reckoned as luxurious facilities.
However, there is no basis for such reasons. If golfing in a membership golf course falls under extravagance and membership golf courses luxurious facilities, it makes sense to count golfing in a public golf course and public golf courses among extravagances and luxurious facilitie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impose heavy taxes such as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 gross real estate tax and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ly on membership golf courses, and moreover, it is against the equity of tax burden and lacks legitimacy.
Thus, there is the need to amend the related laws in order to abolish the heavy taxation on real estates developed into membership golf courses;specifically, an acquisition tax, a property tax and a gross real estate tax on the original acquisition and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as well as an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golfing in membership golf courses.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과 그 보유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있고, 그 골프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는 호화성 사치행위에 해당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의경우에는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 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회원제 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를 호화성 사치행위로보거나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대중골프장에서의 골프행위 또한 호화성사치행위로 보거나 대중골프장도 사치성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아무런 근거없이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스포츠시설로 보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치성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중골프장은 제외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한정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중과세하고,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장용 부동산의 원시취득과 그 보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그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폐지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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