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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내에서의 범죄혐의 관련 정보 탐색 등 행위의 법적 성격 -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 = Die Rechtsnatur von Handlungen zur Suche nach verfahrensrelevanten Informationen innerhalb der Ermittlungsbehörde - mit Verweis auf die Diskussion um § 110 St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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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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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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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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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wohl Papiere oder elektronische Speichermedien, die heute im Ermittlungsverfahren gefunden werden, normalerweise die für den Tatverdacht relevanten Informationen und die Informationen gemischt enthalten, die dies nicht sind, ist es klar, dass nur verfahrensrelevante Informationen gemäß verfassungsrechtlichen Grundsätzen und Vorschriften der Strafprozessordnung beschlagnahmt werden sollten (Beschränkung auf Relevanz). Zur Einhaltung der Beschränkung auf Relevanz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Papieren oder Speichermedien muss daher der Umfang der Beschlagnahme verfahrensmäßig durch die Durchführungsmethode in der vorangegangenen Durchsuchung prozessual begrenzt werden. In der Praxis werden jedoch derzeit – wenn auch nicht im Falle von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 bei der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von Papieren als Körpergegenstände diese nach einer Grobsichtung vor Ort in Diesträiume umfassend mitnehmen, und bei einer solchen Entnahme ist das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sverfahren abgeschlossen, danach gilt die Suche nach verfahrensrelevanten Informationen innerhalb der Ermittlungsbehörde als Bestätigung bzw. Verwertung bereits beschlagnahmter Papiere. Andererseits hat der Süd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K-OGH) in seinem Beschluss von 2011 (2009 Mo 1190) erstmals ausgeführt, dass Handlungen zur Suche nach verfahrensrelevanten Daten in Speichermedien oder Kopien, die in das Büro einer Ermittlungsbehörde verbracht wurden, zur Durchsuchung gehört, nicht zur Verwertung nach der Beschlagnahme und daher dass hierfür dem Beschuldigten und seinem Verteidiger die Möglichkeit gegeben werden muss, an dem Prozess teilzunehmen. Diese Stellungnahme wurde im Beschluss des Plenums von 2015 (2011 Mo 1839) bestätigt. Daran anschließend erklärt er im Urteil des Plenums von 201 (2016 Do 348) und im Beschluss von 2022 (2016 Mo 587), dass die Rechtsprechung auch dann gilt, wenn solche Speichermedien freiwillig oder aufgrund eines richterlichen Beschlusses von einem Dritten vorgelegt werden.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Papieren oder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muss die Ermittlungsbehörde alle gefundenen Papiere und Speichermedien einsehen, um festzustellen, ob Informationen beschlagnahmt oder zurückgegeben werden müssen, und dies hilft, die materielle Wahrheit zu entdecken. Angesichts der Bedingungen der heutigen Informationstechnologie, bei der personenbezogene Daten auf Speichermedien konzentriert und angesammelt werden, muss die oben genannte Durchführungsmethode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jedoch angemessen kontrolliert werden, da sie zum schweren Eingriff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und darüber hinaus in die Intimsphäre führen kann. Dies gilt auch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der Papiere als Körpergegenstände. Die Praxis, die Mitnahme einer Unmenge von vor Ort grob ausgewählten Papieren in die Ermittlungsbehörde als Beschlagnahme zu betrachten, widerspricht der Anforderung an die Beschränkung auf Relevanz und vermeidet die verfahrensrechtlichen Vorkehrungen, um sie zu gewährleisten. In dieser Hinsicht ist die Durchführungsmethode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von Papieren oder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anders zu behandeln als bei allgemeinen körperlichen Gegenständen. Da sich die Praxis bezügliche der Papiere entsprechend dem Sinn und Zweck der Entscheidungen des K-OGH ändern muss, muss die Durchführungsmethode der Beschlagnahme und Durchsuchung der Papiere und Speichermedien gesetzlich geregelt werden. Diesbezüglich ist auf § 110 StPO hinzuweisen, der die Durchführungsmethode der Durchsuchung von Papieren und elektronischen Speichermedien speziell regel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dingungen der heutigen Informationstechnologie sind Eingriffe in personenbezogene Daten in Strafverfahren völlig anders als in der Vergangenheit. Um nur die Erforschung der materiellen Wahrheit zu betonen, ist der Rü...
오늘날 수사절차에서 발견되는 서류나 정보저장매체에는 대부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지만, 헌법상 원칙과 형소법 규정에 따라 유관정보만이 압수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성 제한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압수의 범위가 절차적으로 그에 앞서는 수색 단계에서의 집행 방법을 통해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 정보저장매체의 경우에는 아닐지라도 - 유체물인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대략적인 선별 절차만을 거친 후 서류가 반출되고 있으며, 이렇게 반출된 때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것이고 이후 수사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유관정보의 탐색은 이미 압수된 서류의 확인/활용이라고 여긴다. 반면 대법원은 2011년 전교조 결정에서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유ㆍ무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탐색하는 행위를 수색에 속한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는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고, 이 법리는 2015년 종근당 결정에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어서 대법원은 2021년 스마트폰 촬영 판결과 2022년 세월호 카카오톡 결정을 통해 동 법리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이 임의로 제출된 경우 및 그러한 정보의 복제본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사기관이 압수되어야 하는 유관정보인지, 아니면 환부되어야 하는 무관정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서류 등을 전부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집중ㆍ집적되는 오늘날의 정보기술의 여건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은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나아가 내밀한 영역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체물인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현장에서 대략적으로만 선별한 후 수사기관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압수로 보는 실무의 집행 방법은 헌법상 원칙에 근거하는 관련성 제한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적 통제장치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은 일반 유체물에 대한 그것과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체물인 서류에 관한 실무도 변화될 필요가 있기에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이 입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서류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의 집행 방법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관련 논의가 참고될 필요가 있다. 동 규정은 유관정보의 압수에 앞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서류 등을 열람하는 행위가 수색이고, 그 열람을 위해 서류 등을 수사기관으로 반출하여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또한 수색의 한 과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임시확보된 서류 등의 열람에의 참여권 및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준항고 등의 절차보장이 법률에 의해 또는 해석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에서 동 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정보침해를 비례성 원칙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형사소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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