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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순찰 로봇에 의한 영상 수집과 증거능력 = Video collection and Evidence capability by Unmanned Patrol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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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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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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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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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ur lives are facing various changes. In particular, autonom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Among them,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applied to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is expected to improve police security services.
Already overseas, street patrols by robot police have begun, and city patrols by patrol robots are being carried out in Korea as well. However, there is still no legal basis governing this.
Although CCTV is used as a typical security measure, blind spots occur because it is fixed in a specific place. In addition, unmanned patrol robots can autonomously drive through programmed streets and perform regular and independent patrols in areas where it is difficult for police personnel to repeatedly patrol, so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an be performed efficiently.
However, due to the operation of unmanned patrol robots that monitor the state of public order while filming the surroundings to prevent crime, the legality of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ability of evidence are problematic because they can violate other people's basic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unmanned patrol robot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olice Equipment Management Rules」. And, the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ere also review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permissible scope and requirements so that unmanned patrol robots can be efficiently used for crime prevention by enacting 「Operation and management rules for unmanned patrol robots」.
Investigation methods need to be approached flexibly in line with the changing society and crime patterns. If the legal system fails to keep up with this, the gap between reality and the law will only gro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prepare a legal system so as not to fall behind.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의 삶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범죄 예방 분야에 접목된 첨단 과학기술은 경찰 치안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로봇 경찰의 거리 순찰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순찰 로봇에 의한 도심 순찰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기존의 대표적인 치안 대응책으로 CCTV가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 경찰 인력이 반복적으로 순찰하기 어려운 지역을 무인 순찰 로봇은 프로그램화된 거리를 자율주행하며 규칙적이고 독립적인 순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예방을 위해 주변을 촬영하면서 치안 상태를 살피는 무인 순찰 로봇의 운용형태로 인하여 초상권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장비관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무인 순찰 로봇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무인 순찰 로봇의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무인 순찰 로봇이 범죄 예방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설정해둘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와 범죄양상에 맞게 수사방법도 탄력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한다. 법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현실과 법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며 뒤처지지 않게 법 제도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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