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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외부감사와 회계감리 = External Auditing and Audit Review in Private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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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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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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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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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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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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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전면 실시 및 회계감리가 실시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위한 제언으로서 첫째, 본 연구는 학교법인 감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고 매년 감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인 대학 및 2,000명 이상인 전문대학의 경우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사학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인이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감사반)은 2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안을 제시한다. 둘째, 현행 사학기관의 외부감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기준으로 감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교육부내에“사학기관 회계감사기준위원회(자문기구)” 설치하고 동위원회가 사학기관 감사기준 제정하여 교육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 공표할 것은 제안한다. 셋째, 감사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여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교육부는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을 포함한 업무감사 수준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한 감사보고서에 추가하여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 및 검토의 한계점을 기술한 검토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사학기관의 분식회계를 예방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없이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알려져 있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사학기관의 감리비용 재원조달이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립대학의 분식회계 예방을 위해 사학기관에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제31조의2 제1항은 감리를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감리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제2항은 회계감리의 수행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및 제2항은 감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게 규정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문헌도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존재한다. 사학기관 회계감리에 대한 업무 절차를 사학기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산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교육부는 감리 제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산하단체로부터 감리 결과를 보고받음과 동시에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 감리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fficient and stable systems and measures in response to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external audits of private school institutions and related accounting audit review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the Private School Act in January 2013.
This study first proposes that auditors at educational foundations should appoint external auditors and make audit contracts every year. Second, this study proposes that “a committee for 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should be installed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is committee should establish the GAAS and announce them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requires audits at the level of operating audits, including the compliance with related law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in addition to audit reports indicating opinion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financial statements, review reports describing the limitations of the reviews should be issued after checking that the institution is in compliance with related laws, etc.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n auditor designation system known to enhance the auditors’ independence and accounting transparency without incurring significant social expenses.
As a measure to implement regulatory reviews on audit reports for private universitie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external auditor perform audit reviews pursuant to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stalling a “private school institutions’ accounting audit review secretariat” in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School, so that the private school institutions’ accounting audit review committee can exert its proper functions, will become a realistic alternative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regulatory reviews of the audit repor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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