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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 = The Future Improvements on the E-commerce Provisions in FTA
저자
송선욱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9(21쪽)
제공처
Cross-border e-commerce is growing steadily, and under the no progress of discussion on the cross-border e-commerce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 increasing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incorporated specific provisions related to e-commerce.
FTAs have diverse e-commerce provisions, so we need common rules on cross-border e-commerce to produce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Common rules on cross-border e-commerce comprise binding obligations provisions(customs duties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 online consumer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perless trading, unsolicited electronic communication.), cooperation provisions(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cybersecurity, third party liability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ICS), source code, cooperation, domestic legal framework governing electronic transactions), and other related provisions. For the unified and stable settle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provisions in FTA, steady efforts from the government and related companies are needed to effectively respond to future FTA negotiations and revisions of already concluded FTA negotiations.
다양한 유용성과 이점으로 인해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간 위험화물의 효과적인 관리, 관세 및 세금 징수, 신속한 통관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보장 등의 문제 및 새로운거래 방식에 따른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에서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한 FTA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범이 마련, 적용되고있다. 이러한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발전, 확대됨에 따라 초기 FTA보다는 최근 체결된 FTA에서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FTA상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분석하여 공통된 조항 및 필수 조항을 확인하여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FTA 전자상거래 모델 조항은 의무조항(전자적 전송물에대한 관세 유예,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서류없는 무역,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메시지), 협력조항(국경간 정보 이동, 데이터 현지화, 사이버 보안, ISP 책임, 소소코드, 국제협력, 국내 규제기본틀), 그리고 기타 조항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모델 조항을 통해 개도국(저개발국)에게는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맞출 수 있도록 자국의 능력배양이 이루어지도록 자극할 수 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게는향후 FTA 협상시 또는 기존 FTA의 재협상시 전자상거래 조항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과 개선될 부분에 대한방향을 제시하여 FTA가 전자상거래를 촉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아직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견이 있으나 규정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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