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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하토지(터널)의 사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and Compensation of Underground Lan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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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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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a tunnel for the construction of a road in the basement of the land, what compensation is reasonable in view of the preservation of the road structure on the ground where the tunnel is laid and due compensation to the landowner. The issue relates to how far land ownership is effective in the use of underground land. First of all, Article 207 of the Japanese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land falls within the limits of the statute to the upper and lower levels of the land," and since the clause does not limit the scope of "Shangha,"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ower of land ownership goes to almost limitless underground.
In addition to Article 207 of the Civil Act, laws restricting land ownership include the Urban Planning Act, the Building Standards Act, the Farmland Act, the Mining Act, and the Hot Water Act.
The depth of depth that can be used underground will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region, which is also called "limit depth" in practice in Japan. In general,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land is classified in depth according to the potential of land development, but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otential, such as housing sites, are subject to compensation by viewing the depth up to 20 meters below ground level as the limit depth.
In the judgment of the compensation target in the underground road project, the limit depth is set at 40m in reference to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Deep depth land' Use Act and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as there is no use of land exceeding 40 m below ground, considering the future availability and the surrounding conditions.
In conclusion, landowners need to be compensated because less than 40meters from the surface becomes a critical subdivision, allowing them to use as roads without compensation, thus falling under the ‘limit depth’ that is available to landowners up to 40 meters below the surface.
토지의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이 매설되는 지상의 도로구조의 보전과 토지소유자에게의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관점에서 어떠한 보상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지하토지의 이용에서 토지소유권이 지하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지하토지의 소유권 인정여부 및 보상여부에 대한 법령으로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법」 제207조를 비롯하여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 「농지법」, 「광업법」, 「온천법」 등과 일정 깊이 이상의 지하토지를 무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인 「大深度地下使用法」을 들 수 있다. 대심도란 한계심도와 관련이 있는데 지하사용이 가능한 심도는 지역의 상황 등을 감안해 정하게 되는데 그 심도를 일본에서도 실무상 “한계심도”라고 부르고 이 한계심도보다 더 깊은 지하를 이른바 대심도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따라 심도 구분을 하는데 택지와 같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은 지하 40m까지의 심도를 한계심도로 보고 있고, 임지와 같은 개발 잠재력이 낮은 곳은 지하 20m까지의 심도를 한계심도로 보고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계심도 이하인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는 일정 요건하에서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大深度地下使用法(대심도지하의 공공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규정하고 있다.
지하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국토교통성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다. 이 보상기준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나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근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보상액 산정방법은 「국토교통성 손실보상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국토교통성 손실보상취급요령」에 기재되어 있는 별표 제1과 별표 제2를 참고하여 건물이용제한률, 지하이용제한률, 그 외 이용제한률을 산출하여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일본에서 지하토지 사용을 위한 터널부설과 관련하여 터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보상기준에 대하여 中山개량사업지하토지의 도로터널 설치로 인한 보상, 京奈和 자동차도로 지하 터널 설치에 대한 보상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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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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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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