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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의 사립학교 선택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2011헌마827사건과 2005헌마514사건을 중심으로 - = Review of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on Guaranteeing Students and Parents’ Right to Choose Privat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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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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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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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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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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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학부모들과 자사고들이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자사고의 존폐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좌우될 판이다. 그 판단에 관한 전망을 미리 해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두 건이 있다. 그것은 2009년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사건과 2012년의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확인 사건이다. 이 판례들은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사안에서 다툴 것으로 전망되는 쟁점들, 예컨대, 시행령 제84조의 사립학교선택권 침해 여부 등을 이미 판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판례들을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헌재 판단의 과정에 헌재와 정부, 헌법소원청구 당사자들이 생각할 몇 가지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목할 것은 위 두 판례 모두 다수의견과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점이다. 판례는 때로 바뀔 수 있다. 본 논문이 이러한 판례 변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On February 28, 2020, the Moon Jae In government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o abolish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ccordingly, parents and these schools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in May of the same year. Therefore, the fate of the existence and abolition of these schools in the future will depend on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two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that can predict the judgment in advance. It is a case of confir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8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2009 and the case of confirm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7 (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2012. These precedents deal with the problem of general school, not private school. However, issues that are expected to be contested in the case of abolishing private schools, such as whether or not the right to choose private schools under Article 84 of the Enforcement Decree is violated. By reviewing and criticizing these precedents,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some judgment data to be considered by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and the parties to the petition for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the process of future constitutional judgment.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of the above precedents have a majority opinion and a minority opinion against it. The precedent can sometimes be changed. It is hoped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is change of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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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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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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