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dem Wege zu einem einheitlichen Gesellschaftsrecht in Europa = 유럽에 있어서 統一會社法에의 길
저자
Blaurock, Uwe (Universitat Gottingen)
발행기관
漢陽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THE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0
작성언어
German
KDC
32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85(21쪽)
제공처
소장기관
유럽의 經濟統合은 그동안 크게 진전되었으며 1993년으로 그 完成을 앞두고 있다. 共同市場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물론 모든 市場參加者, 특히 기업에 대하여 財貨, 資本, 用役의 자유로운 거래와 기업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유럽共同體 各會員國의 企業組織法(會社法)이 조화를 이루어야 競爭의 均等性이 주어지게 된다. 本稿에서는 유럽共同體가 지향하고 있는 會社法의 統一 및 會社法의 調和가 어떠한 法的基礎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會社法分野에서 法律의 統一 및 法律의 調整를 위한 法的基礎는 EEC條約 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EEC條約 제202조에 의한 協定(Uber einkommen), 規則 (Verordnung) 및 指針(Richtlinie)이 있다. EEC條約 제220조에 의한 協定으로는 1968년의 承認協定과 1971년의 解釋議定書가 있을 뿐이며, 規則으로서는 유럽經濟利益團體(EWIV)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會社法分野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共同體의 立法指置는 指針이다.
유럽共同體 會員國 사이에 있어서 會社法規의 상이함은 單一市場의 형성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法律의 統一과 法律의 調整이 있는데, 유럽共同體機構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會社法 가운데 특히 投資者保護, 債權者保護 및 勞動者保護등에 관한 분야에서 法律의 調整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럽共同體는 公示制度, 會社의 內部構造 및 投資者保護에 관한 다수의 指針을 마련하였다.
法律의 調整 이외에 法律의 統一에 관한 것으로 모든 會員國에 적용될 수 있는 超國家的 會社形態를 위한 統一會社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새로운 會社形態인 유럽經濟利益團體에 관한 規則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株式會社法은 勞動者의 共同決定問題와 관련하여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나 1989년 7월에 條正案이 마련되어 현재 유럽각료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다.
생각컨대 유럽共同體의 法的 調整은 상당히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 3자보호와 投資者保護는 최고 수준으로 法的調和가 이루어졌다. 또 유럽經濟利益團體가 새로운 會社形態로 실현된 것도 명백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럽차원의 기업활동에 관한 法的 테두리가 상당히 조성되었으나 실질적인 競爭의 均等性에 관한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租稅에 관한 法的調和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콘체른에 관한 指針案이나 국경을 초월한 會社의 合倂에 관한 指針案 등 다수의 指針案이 유럽각료이사회에 체출되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株式會社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立法的인 成果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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